기획에서부터 설계, 생산, 유통, 판매 등 제품 생산 전 과정을 ICT로 통합하여 최소비용 및 시간으로 고객맞춤형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현실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도입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
제품설계·생산 공정 개선 등을 위한 ERP 및 MES 도입 비용 지원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은 제외
1. 신규구축 : 최대 5천만 원
2. 고도화 : 최대 2억원
* 총 사업비의 50% 이내
1. 신청기간 : 2024년도 지원사업 신청모집중
2. 신청방법 :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사업관리시스템(https://www.smart-factory.kr/)에서 온라인 접수
3.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및 사업자 등록증명원 등(온라인 접수 시 첨부)
중소벤처기업부
도입기업
제조혁신센터(TP)
제조혁신센터(TP)
(평가위원)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제조혁신센터(TP)
도입기업,
제조혁신센터(TP)
도입기업,
코디네이터
제조혁신센터(TP)
전담기관, 제조혁신센터(TP),
도입·공급기업
제조혁신센터(TP)
(평가위원)
전문감리기관
제조혁신센터(TP)
(평가위원)
도입·공급기업
제조혁신센터(T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