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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스마트공장 이란?

기획에서부터 설계, 생산, 유통, 판매 등 제품 생산 전 과정을 ICT로 통합하여 최소비용 및 시간으로 고객맞춤형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이란?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현실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도입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

스마트공장 도입효과

스마트공장 보급추이

지원내용

제품설계·생산 공정 개선 등을 위한 ERP 및 MES 도입 비용 지원

지원자격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은 제외

지원금액

1. 신규구축 : 최대 5천만 원
2. 고도화 : 최대 2억원

* 총 사업비의 50% 이내

신청기간 및 서류

1. 신청기간 : 2024년도 지원사업 신청모집중
2. 신청방법 :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사업관리시스템(https://www.smart-factory.kr/)에서 온라인 접수
3.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및 사업자 등록증명원 등(온라인 접수 시 첨부)

지원절차

  • 01사업공고

    중소벤처기업부

  • 02신청접수(요건검토)

    도입기업
    제조혁신센터(TP)

  • 03현장평가

    제조혁신센터(TP)
    (평가위원)

  • 04선정심의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제조혁신센터(TP)

  • 05코디네이터 매칭

    도입기업,
    제조혁신센터(TP)

  • 06사업계획 작성(공급기업 제안서 평가)

    도입기업,
    코디네이터

  • 07사업계획 심의(원가계산 포함)

    제조혁신센터(TP)

  • 08협약 및 사업착수

    전담기관, 제조혁신센터(TP),
    도입·공급기업

  • 09중간·수시점검

    제조혁신센터(TP)
    (평가위원)

  • 10최종감리(수준확인 포함)

    전문감리기관

  • 11최종점검

    제조혁신센터(TP)
    (평가위원)

  • 12완료보고(성공·실패 판정)

    도입·공급기업
    제조혁신센터(T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