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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지원

자주하는 질문

  • 시스템설정 >일반설정 >[공통옵션관리] 메뉴에서 회사별로 직급,직책,정렬값,입사일,이름 다섯가지 설정갑의 우선순위를 변경하여 조직도 정렬 순서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으며

    각 설정값 내에서도 상세 정렬순서를 입력하여 조직도를 정렬할 수 있습니다.


    회사 선택 시 '사용자 정렬 우선순위 설정' 옵션을 확인할 수 있으며 옵션의 정렬 순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 정렬 우선순위 기본 설정값은 직급 >직책 >정렬값 >입사일 >이름순이며 1순위 설정값이 같은 경우 2순위~5순위까지의 설정값이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 직급과 직책은 시스템설정 >조직관리 >[조직코드관리] 메뉴의 조직코드목록에 정렬된 순서가 조직도에 적용됩니다.

    조직코드목록은 상세내용의 '정렬' 순으로 적용됩니다.


    시스템설정 >조직관리 >[부서관리] 메뉴의 부서원 정보 탭의 사용자별로 설정된 정렬순서가 조직도에 적용됩니다.

    ** [공통옵션관리] >사용자옵션 탭의 사용자 정렬 우선순위 설정에서 설정값 란의 우선순위의 기준을 정렬하여 설정 가능합니다.


    시스템설정 >사원관리 >[상용직관리] 메뉴에서 사원명/입사일을 입력하면 조직도에 정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특정 거래건에 대해 세금계산서는 1개지만 불공/과세로 금액이 나뉘는 경우

    전표입력시 부가세대급금을 2개로 입력하고 불공/과세로 각각 금액을 나누어 입력 후 세금계산서 여부를 YES로 진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합계표에서는 매수가 2건으로 조회됩니다. 

    이 경우 전표입력에서 해당라인의 부가세계정의 증빙처리를 4.거래명세서로 설정하는 경우 합계표 매수에는 반영되지않습니다.

  • 본인과 관련된 업무가 신규 발생하거나 상태가 변경되었을 때 알림을 수신받을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은 시스템설정 메뉴의 알림설정 >[모듈별 알림설정] 메뉴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별로 설정 가능하며, 알림 설정이 필요한 모듈을 선택하여 메신저 PUSH/모바일 PUSH/시스템 미팅룸/메일/통합알림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1.메신저 PUSH 알림은 메신저 로그인 상태일 때 PUSH 알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메신저의 알림 설정은 메신저 상단의 톱니바퀴로 진입하여 알림 설정 탭에서 추가 상세 설정이 가능합니다.

    3.모바일 PUSH 알림은 모바일 앱에 로그인되어 있을 시 PUSH 알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시스템 미팅룸 알림은 메신저 시스템 미팅룸으로 알림이 발생되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5.메일 알림은 알림이 메일로 발송되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6.통합 알림은 아마란스10 웹페이지, 메신저, 모바일의 상단 종 모양 아이콘 클릭 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아마란스10 연말정산 권한설정 방법 안내드립니다.


    1. [상용직관리] > 라이선스:연말정산라이선스 로 설정하여 저장합니다.




    2. [권한Role설정] 메뉴에서 기본사용자권한에 권한복사 하여 아래 캡처본과 같이 연말정산 권한을 만듭니다.






    3. [권한Role설정] 메뉴에서

    ① 수정

    ② 사용자메뉴 탭

    ③ 대메뉴:임직원업무관리 만 체크

    ④ 메뉴명:연말정산 검색하여 급여관리/연말정산의 하위메뉴(4개)만 체크하여 저장




    4. 접속 시, 아래 메뉴만 조회됩니다.




    ※ 위의 경우는, 비라이선스 > 연말정산라이선스만 설정하는 경우입니다.

    [상용직관리] >연말정산라이선스 설정 필수 / [권한설정]:임직원업무관리 권한부여 필수 입니다.



    ▶권한설정 참고 동영상 : 유투브 [Amaranth10] 메뉴 사용 권한 설정하는 방법



    ※ 기존부터 [상용직관리] >라이선스:사용자라이선스(or전문가라이선스) 이상인 경우에는 연말정산 오픈 기간에 메뉴 사용이 가능하니 별도 권한설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아마란스에서 관리자가 직접 등록 혹은 근무시간설정을 통해 고정으로 반영하는 것 외 근로자가 직접 출퇴근기록을 반영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1. 근태리더기

    -근태리더기 항목을 구매하신 고객사에서 사용가능한 기능으로,  사용중인 근태리더기와 아마란스를 연동하여 근태리더기에 반영된 출/퇴근시간을 아마란스에 반영하여 근무시간을 관리하는 기능입니다.


    2. 웹사이트에서 출근/퇴근 기록

    -인사관리>근태관리>기초정보>출퇴근설정에서 'Web'항목이 사용으로 되어있다면 아마란스 포털에서 출근/퇴근 버튼을 클릭하여 반영이 가능합니다.

    해당기능은 포털설정에서 내 정보에 근태사용을 설정해야 버튼이 노출되니 이용시 포털설정까지 같이 옵션변경을 해주셔야 정상이용이 가능합니다. 


    3. 메신저를 통해 출근/퇴근 기록

    - 인사관리>근태관리>기초정보>출퇴근설정에 '메신저'항목이 사용으로 되어있다면 pc메신저에 표시되는 출근/퇴근 버튼을 클릭하여 반영이 가능합니다.

    단, 아마란스 UC모듈을 도입하여 메신저를 설치하여 사용중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4. 모바일 (ForMe)를 통한 출근/퇴근기록

    - 인사관리>근태관리>기초정보>출퇴근설정에서 '모바일'항목이 사용으로 되어있다면  모바일 (ForMe)어플을 통하여 출/퇴근반영이 가능합니다.

    -  모바일 ForMe 항목을 구매하여 사용중인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해당기능은 출근중에 미리 등록하는 것을 방지하기위하여 근무지 (위치) 혹은 특정 IP범위내에서만 접속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이 가능합니다.


  • [연차총괄현황]은 부서/사용자별로 부여 및 소진된 연차 일수의 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귀속년도 or 적용일자를 선택하여 조회하며, 사업장별/재직구분별/부서별 등 연차총괄현황을 한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잔여 연차 갯수'와 부여연차 일수 대비 소진여ㄴ차 일수에 대한 비율을 계산하여 '연차사용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내역을 더블클릭하면, 사용자별 연차 변경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태신청서를 상신하여 신청한 근태는 근태신청 항목에 아이콘이 활성화되며 상신된 문서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인사담당자가 직접 소진연차 일수를 조정한 경우 결재상태 및 근태신청은 표기되지 않습니다. 

    조회한 데이터는 우클릭하여 엑셀 변환하기가 가능하며, 칼럼을 지정하여 엑셀 변환할 수 있습니다.


  • 직원의 잔여연차를 차년도로 이월하기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설정 및 작업을 진행해야 적용이 가능합니다


    1. 인사관리 > 근태관리 > 연차관리 > 연차생성및확정 메뉴에서 사원의 2026년도 연차를 확정 

    2. 인사관리 > 근태관리 > 기초정보 > 근태스케줄설정 > '연차이월'항목선택 > 스케줄실행하여 사용시작일 2026.01.01~2026.12.31로 설정하고 스케줄 실행

    3. 인사관리 > 근태관리 > 연차관리 > 연차생성및확정에서 이월연차가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 순서대로 진행하였으나 이월연차가 표시되지않는 경우 아래 항목을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사관리 > 근태관리 > 연차관리 > 연차환경설정 메뉴에서 '1년미만/1년이상'별로 잔여 연차에 대해서 이월진행으로 설정되었는지 확인필요

    - 인사관리 > 근태관리 > 연차관리 > 연차정산을 진행하였는지 확인필요.

    특히 연차정산의 경우 실제 발생 및 소진연차가 아니라 보상과 대체연차에 대해서만 정산을 한다 하여도 정산내역에 사원코드가 반영되면 이월로 잡히지않습니다.

  • [회계자료검증] 에서 결산검증 오류에 대한 해결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용/수익 계정 중 자기변에 입력되지 않은 내역이 존재합니다.' 라는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전표입력]에 입력된 전표 중 수익 계정이 차변에 입력되어 있거나 비용 계정이 대변에 입력된 전표가 존재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비용/수익이 자기변에 입력되어 있어야 전표 입력한 금액이 [원가보고서]와 [손익계산서]에 정상적으로 반영됩니다.

    우측 상세의 오류 데이터에서 오류검증된 전표를 확인하여 더블클릭하여 해당 전표로 이동하여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수동으로 결산 시, 비용은 대변으로 대체되고 수익은 차변으로 대체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여가 지급된 경우 상여소득세 계산식이 별도로 적용되어 근로자가 납부할 소득세가 표시됩니다.


    상여소득세는 인사관리>급여관리>기초정보> 인사/급여환경설정 > '급여계산 및 근무일/시간 기준설정' 항목에서 설정된 '상여세액 계산기준'설정값따라 상여 지급대상 기간이 적용됩니다.

    (당해년도 1일, 입사일, 기준일중 선택할 수 있으며, 기준일이 공란이면 당해 1일과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상여소득세 계산방식>

    1. 월 평균소득 산출

    - 지급대상기간의 급여 + 상여합계 = A

    - A ÷ 지급대상기간 개월 수 = 월 평균소득


    2. 기준 소득세 확인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1번에서 계산한 월 평균소득에 해당하는 구간의 소득세를 체크


    3. 상여소득세 최종계산

    - 2번에서 확인한 기준 소득세 × 지급대상 개월수 = B

    - B - 현재까지 납부한 소득세 합계 = 상여소득세


    만약 근로자가 최초가 아닌 추가로 상여가 지급되는 경우라면 최초 상여를 지급한 달의 익월부터 지급대상 개월수를 계산하면 됩니다.

    예) A회사에서 2025년도 상여를 아래와 같이 지급합니다.

       2025.01.01~2025.06.30에 대해서 2025.06.30일에 상여금을 최초지급 (급여지급 2025.06.25)

       2025.07.01~2025.12.31에 대해서 2025.12.31일에 상여금을 2차지급 (급여지급 2025.12.25)

     - 최초지급일때  2025.01.01~2025.06.30까지 급여 + 상여를 합산 (6개월)

     - 2차 지급일때 2025.07.01~2025.12.31까지 급여+상여를 합산 (6개월)

     

    상여가 급여보다 더 빨리 지급되는 경우에는,  상여지급대상 귀속월은 직전 급여를 가지고 계산합니다.

    예) 2025.01.01~2025.03.31에 대해서 2025.03.10상여지급, 2025.03.25 급여지급으로 설정된 경우

        [2025.01.25급여 + 2025.02.25 급여 + 2025.02.25급여 + 2025.03.10상여]를 가지고 지급총액을 계산합니다.


    추가로 상여소득세는 0원이하로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상여소득세 < 현재까지 납부한 소득세]인 경우더라도 환급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만약, 상여소득세를 적용하고 싶지 않은 경우 

    인사관리 > 급여관리 > 기초정보 > 기초코드등록> 해당 메뉴에서 "P4.급여구분" 관리항목에 상여항목 추가설정 후

    '비고'항목에 '상여소득세 계산 미적용'으로 설정하여 상여소득세가 적용되지 않도록 설정하여 코드를 생성

    급여지급일자 생성시 구분에 해당코드 적용하면 소득세 계산되지않고 상여지급이 가능합니다.


    상여대상자에 사원이 표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인사관리 > 급여관리 > 급여입력 > 급여지급일자등록에서 '상여지급대상기간'에 해당 사원의 출결일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입사자나 퇴사자의 경우 좌측 하단 '지급급여구분'에 입/퇴사자 상여계산 설정값을 확인하면 됩니다. 

  • 연차사용시 공휴일포함하여 한번에 기간 넣어서 상신을 진행하는 경우

    연차차감개수가 실제와 다른 경우 아래 항목을 체크하고 재상신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예) 2025.12.24~2025.12.28일 연차 상신시

    2025.12.24 - 평일

    2025.12.25 - 휴일(크리스마스)

    2025.12.26 - 평일

    2025.12.27 - 휴일(토요일)

    2025.12.28 - 휴일(일요일)

    연차 차감일수는 2일만 되어야하는데 2일 이상이 나오는 경우


    1. 시스템설정 > 일반설정 > 공휴일관리

    위 메뉴에서 2025.12.25일이 공휴일로 설정이 되어있찌 않은 경우


    2. 인사관리 > 근태관리 > 기초정보 > 종합근태항목등록

    위 메뉴에서 사용하고자하는 연차 코드에 신청일수에 '휴일제외'설정이 되어있는게 맞는지 확인


    3. 인사관리 > 근태관리 > 기초정보 > 근무시간등록 

    휴일로 설정한 요일에 '연장근무'란이 공란으로 되어있는 경우


    특히, 연차상신시 최초 신청시에는 2일로 표시되나 실제 결재문서 상신시에는 더 많은 일수로 표시되는 경우에는 3번 항목 체크를 하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