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maranth10에서 사원들에게 출/퇴근별 교통비를 지급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설정하여 실제 출퇴근 기록에 맞추어 교통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1. 인사관리 > 근태관리 > 기초정보> 종합근태환경설정 메뉴의 기본 근태 환경설정 항목에 '교통비관리 여부 설정 - 사용'으로 변경
2. 인사관리 > 근태관리 > 기초정보 > 근태적용설정에서 '교통비관리'항목이 노출되며, 미지급/편도/왕복 중 선택하여 설정
인사관리 > 인사관리 > 인사정보 > 인사정보등록> 근태정보에서 사원별로 교통비관리 옵션 설정에서 미지급/편도/왕복 중 선택하여 설정
3. 인사관리 > 근태관리 > 기초정보 > 근태스케줄설정 > 근태 부가항목에서 옵션 설정 (미사용시 수동으로 스케줄 실행/ 사용시 매일 5:30분 자동실행)
옵션변경일 이전 데이터에 교통비기능 추가시에는 스케줄 실행을 별도로 한번 진행해주셔야합니다.
4. 인사관리 > 근태관리 > 근무시간관리 > 근태조정에서 오른쪽 '교통비'란에 사원별 설정한 옵션값이 표시되며
기능모음 - 교통비일괄조정을 이용하여 개별 조정도 가능합니다.
5. 인사관리 > 근태관리 > 근태확정 > 근태결과집계및마감 메뉴에서 사원별 교통비 횟수가 표시됩니다.
6. 인사관리 > 급여관리 > 기초정보 > 지급공제항목등록에서 계산식등록시 '근태항목-사용자정의-교통비'를 선택하여 계산식을 추가하여 자동계산되도록 처리가 가능합니다.
예) 교통비 * 5,000 = 근태에서 인식된 교통비 횟수 * 5,000 금액이 급여데이터에 계산되어 반영됩니다.
왕복으로 설정하였고, 5일을 근무하였다면 출/퇴근 각 5회로 교통비가 10으로 집계가 되며, 위 산식을 적용시 10*5,000 = 50,000으로 계산되어 급여데이터에 반영됩니다.
#근태와 연동하여 사용시에만 가능하며, 급여 단독으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교통비 옵션에 따라 미지급은 0 회, 편도는 1 회, 왕복은 2 회로 카운트됩니다.
#교통비는 음수 및 소수점은 입력이 불가하며 0 이상의 정수만 입력이 가능합니다.
Amaranth10 [입퇴사현황] 등 인사정보에서 '특정 계정' 미조회하는 방법은 해당 계정의 고용형태를 '인사정보제외대상'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 고용형태를 '인사정보제외대상'으로 설정 시, 인사정보등록, 인사기록카드, 급여관리 등의 메뉴에서 해당 대상은 조회되지 않습니다.
< 순 서 >
① [조직코드관리] > 고용구분 > 상용직에서 '인사정보제외대상'으로 설정할 고용구분을 생성합니다.
② [기초코드등록] > H0.인사정보제외대상 > 1번에서 새로 등록한 고용구분코드를 설정합니다.
③ [인사정보등록] > 해당 계정에 대하여 고용형태를 '인사정보제외대상'으로 설정한 고용형태로 변경합니다. (ex.무급직)
[퇴직금산정]을 진행하는 경우, 통상임금 산정 근로시간이 209시간과 맞지않거나 사내계산식으로 인해 209시간이 아니라 다른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시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 방식중 원하는 방식으로 선택적용이 가능합니다.
1. [퇴직금산정]메뉴에서 하단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부분에 수기로 시간을 넣어 원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되도록 설정 (사원별로 설정이 필요)
2. [인사/급여환경설정] > 급여계산 및 근무일/시간기준설정 > 근무일/시간 기준설정 > 한달 정상시간 칸에 원하는 시간을 반영 (전 직원 공통적용)
자금손익양식설정 메뉴에서 손익양식설정이 완료된 후 전표 관리항목 중 자금관리항목이 입력되어있으며 해당 전표가 승인상태인 경우 자금손익현황 메뉴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자금손익양식설정은 손익별계산식설정 탭과 자금과목연결 탭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손익별계산식설정 : 계산식이 ‘그룹간계산’인 경우 활성화됩니다. 해당 항목에서 계산할 손익그룹의 코드를 입력한 후 계산식 [1.가산 / 2.차감]을 설정합니다.
-자금과목연결 : 계산식이 ‘수익자금집계’, ‘지출자금집계’인 경우 활성화됨, 해당 항목에서 계산할 자금과목코드를 설정합니다. [회계관리 > 자금관리 > 기초정보 > 자금과목설정] 메뉴 에 등록된 수금 및 지출 자금과목코드가 조회됩니다.
자금손익현황은 우선 [관련계정등록]의 110번에 매핑된 계정과목을 기준으로 전표에 해당 계정과목이 하나라도 존재하면 그 전표의 어떤 계정이든 자금과목이 걸린 경우 집계가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자금손익설정시 반드시 하나이상의 그룹간계산인 레벨이 필요합니다. (그룹간계산없이 지출자금집계만 등록된 경우 자금손익현황에 조회되지 않습니다.)
*자금손익현황 메뉴 : 자금손익양식설정 메뉴에서 설정한 자금손익양식과 전표에 입력된 자금과목을 매칭하여 기간별 자금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현황 메뉴입니다.
자금관리 메뉴 조회 시 전표발행 정책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금관리 메뉴(실적조회 또는 손익조회)는 전표입력 시 '자금계정(현금, 보통예금 등) 상대변에 자금과목(관리항목)'을 반드시 입력하여야 합니다.
ex) 차변 대변
2510000.외상매입금 1030001.보통예금
금액 : 1,000,000 금액 : 1,000,000
자금과목 : 2110.상품대금지급 자금과목 : X
위 예시로 입력한 경우 [자금손익현황] 조회 시 '2110.상품대금지급' 계정과목으로 1,000,000원이 표시되는게 맞으며 '자금현황 상세조회' 팝업창에서는 해당 전표번호와 '대변.외상매입금', 금액이 표시될 것입니다.
상여항목을 V코드가 아닌 P코드로 지급하면 해당 금액은 급여지급내역으로 집계됩니다.
[기초코드설정 등록시 참고사항]
영문자(P,PX,V,ZY)와 숫자를 조합하여 3자리를 입력합니다.
: 급여(P), 근로소득제외(PX), 상여(V), 사업자부담금(ZY)
급여 또는 노무계약서에서만 사용되는 항목의 경우 비고에서 설정합니다. 비고를 지정하지 않으면 급여와 노무계약서에서 공통으로 사용됩니다.
- P00. 기본급의 경우 비고값과 상관없이 노무계약서에서 노출됩니다.
또한 퇴직금산정 메뉴에서도 상여지급내역이 급여로 집계될 경우 퇴직금 계산에 재반영하려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 V코드 사용하여 상여를 지급하고 [퇴직기준설정] 메뉴에서 상여항목설정에 퇴직금 계산 시 포함할 상여금 항목 설정
2. 급여지급내역에 집계된 금액을 삭제한 후 상여지급내역에 금액을 직접 입력
상여/연차지급내역이 아닌 급여지급내역으로 집계되는 경우에는 직접 입력 시 메뉴 우측 상단의 <퇴직금계산> 버튼 클릭 후 '퇴직금' 항목만 체크하여 재계산

Amaranth10 회계 > 자동전표처리 > 통장메뉴에서 자료수집된 데이터를 확인하는 경우 '중복전표'로 표시되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통장 메뉴>거래일자, 차대변 구분, 계정과목, 거래처, 입/출금 금액
<전표 메뉴>승인일자, 차대변 구분, 계정과목, 거래처, 금액
이 중 계정과목의 경우에는 자동분개된 본계정과목을 기준으로 중복전표를 체크하며, 상대계정은 체크하지않습니다.
단, 위 조건에 맞추어 전표입력이 되어있음에도 통장메뉴에서 중복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표입력(미결) > 통장수집 > 동장메뉴에서 전표발행 순으로 작업하는 경우 수집시점 통장의 거래일자는 있으나 전표의 승인일자는 없기떄문에 중복체크가 되지않습니다.
[건물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는 고정자산 매입과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내역에 대한 합계를 조회하여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명세서' 부가세 첨부 서식을 작성하는 메뉴입니다.
조회 조건을 설정하면 조건에 따른 고정자산 매입 내역을 조회합니다.
구분은 [회계환경설정] 에 설정된 부가가치세 신고유형 설정값에 따라 자동 반영됩니다.
건별 거래 내역은 [전표입력] 메뉴에 입력된 데이터를 불러오기 하거나 직접 반영할 수 있습니다.
[전표입력] 에 입력된 세무구분 21.과세매입 / 22.영세매입 / 24.매입불공제 / 25.수입 / 27.카드매입 / 28.현금영수증매입 / 41.카드기타의 데이터 중 '고정자산과표' 내역이 입력된 데이터를 불러오기 합니다.
** 증빙구분, 자산구분, 공급받은일자, 공급가액, 세액, 건수는 필수 항목으로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상세 데이터 입력이 완료되면 상단에 감가상각자산종류 별 상세 데이터 합계가 표기됩니다.
단, 상세 데이터 합계는 작성된 상세 데이터를 기준으로 자동 계산되며 수정할 수 없습니다.
[회계 > 지출결의/경비관리 > 기초정보 > 지출결의용도설정]메뉴에서 용도추가 후 불공으로 사용하고자 공제구분을 '세금계산서불공제'로 설정하였음에도
지출결의서 상신시에 공급가액/부가세/합계액이 나뉘는 부분관련하여
불공제를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이 아니라 작성시에는 부가세금액이 그대로 반영되며, 지출결의전표처리시에 세무구분이 24.매입불공제 / 부가세금액0원으로 전표가 생성됩니다.
지출결의서 상신시 혼선이 있을 수 있으나, 공제구분이 정상적으로 설정되어있다면 전표처리시 부가세가 반영되어있지않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전자신고 파일 변환시
"[데이터 검증] 실제 당초납기일자는 XXXX년XX월XX일입니다. 당초납기일자(XXXXXXXX)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류가 발생할 경우
'문서번호' 클릭하여 '당초 납기일자'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신고인 경우, 신고서 생성 시 지급월 다음 달 10일로 당초 납기일자가 자동 표시되나,
대체공휴일 등이 포함된 경우 다음 영업일로 수정해야 합니다.
'당초 납기일자'가 잘못 입력된 경우, 해당 신고서를 다시 추가 생성해야 하므로 '당초 납기일자'를 정확히 입력해주셔야하며,
납기일자를 수정한 경우 해당 신고서를 재마감하여 파일도 재생성 후 신고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