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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지원

자주하는 질문

  • 조직도나 프로필을 확인시 임직원분들의 정보항목을 줄이거나, 늘리고자 하는 경우

    혹은 사원별로 확인가능한 정보항목이 다른경우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설정을 진행하시면됩니다.


    1. 시스템설정>일반설정>공통옵션관리> 조직도/프로필 개인정보 항목 표시 설정 '사용' 및 하단 표시항목 옵션설정진행

    2. 임직원업무관리 > 마이페이지 > 내정보관리 > 개인인사정보조회메뉴에서 수정버튼 누른 후 개인정보 앞에 눈모양 표시 클릭을 통하여 표시여부 설정이 가능합니다.

    사용으로 설정된 항목중 개인정보와 관련된 옵션(전화번호, 생년월일등)은 개인정보 보호규정으로 인하여 강제 제공을 지원하지않으며, 

    이로 인하여 사원별 설정에 따라 노출항목이 다르게 표시될 수 있습니다.

  • 겸직 설정은 시스템설정>사원관리>[상용직관리] 에서 설정 가능하며, 메인화면 상단의 계정 정보에 소속된 회사 및 부서정보가 표시됩니다.


    [상용직관리] 메뉴 권한이 부여된 담당자 또는 마스터 계정으로 접속하여, 회사 선택 후 조직정보 탭의 우측 [+]버튼 통해 기존조직 정보 최하위에 신규 입력 화면이 추가되며 겸직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 필수 입력 항목 : 회사/부서, 사번, 재직구분, 고용구분, 입사일


    1. 기존 소속되어있는 회사의 부서 겸직 처리 시에는 사번 항목이 비활성화되고, 기존회사의 사번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다른 회사의 겸직 처리 시에는 사번 항목이 활성화되며 사번 입력이 가능합니다.

    2. 회사 구분의 주회사는 겸직처리한 회사들 중 한곳만 설정할 수 있으며, 부서구분의 주부서는 동일한 회사 내에서 한곳만 설정 가능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 인사/회계 부서는 사원의 겸직정보 중 ERP모듈에서 사용될 부서를 정하는 기능으로 기존과 동일한 회사 선택 시 활성화됩니다.

    4. 조직도, 대화/쪽지 조직도는 Amaranth10의 web조직도 및 메신저 조직도에 사용자를 표시할 것인지 설정하는 항목입니다.

    5. 근태 사용은 하나의 회사만 사용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사용처리한 회사에서 사용자의 근태 및 연차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임산부및육아기 단축근무신청서 작성 시, 임신주수 및 자녀 나이, 단축근무 기간이 시스템에서 자동 검증되며

    검증되는 기준은 [근태신청서설정] 메뉴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인사관리 > 근태관리 > 근태신청관리 > 근태신청서설정 메뉴 > '근태 검증' 탭에서 각종 근태신청서의 근태 검증기준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근태구분 중 단축근무를 클릭하면 임산부및육아기단축근무신청서 작성 시 검증이 필요한 항목이 나타납니다.


    임산부 단축근무 하위의 검증기준이 임산부 단축근무 신청 시 시스템에서 자동 검증되고

    육아 단축근무 하위의 검증기준이 육아 단축근무 신청 시 시스템에서 자동 검증되며

    검증기준이 맞는 경우에만 사용자는 단축근무신청서를 작성 후 상신할 수 있습니다.


    단축근무 검증 사용여부가 '사용'으로 설정되어야 임산부 단축근무와 육아 단축근무의 검증기준이 적용되며

    '미사용'으로 설정하는 경우 임산부/육아의 모든 검증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임산부 또는 육아 단축근무의 사용여부를 다르게 설정해야 하는 경우, 임산부 단축근무와 육아 단축근무 항목의 사용여부 설정으로 항목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 단축근무 미사용 시 임산부 단축근무 검증 기준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에 의해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며

    임산부 단축근무 검증기준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신청 대상에 임산부 단축근무가 가능한 임신주수를 설정하며 설정된 기간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임산부는 단축근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축 후 근무시간은 임산부 단축근무 기간에 1일 기준 근로 가능한 최소/최대 시간을 설정하는 항목입니다.

    임산부 단축근무 신청 시 반영되는 출퇴근시간이 해당 항목의 설정된 시간과 맞지 않다면 사용자는 임산부 단축근무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시 출퇴근시간은 [근태항목등록]에서 각 근태항목 별로 설정된 '시간설정'으로 반영됩니다.

    만약 반영된 출퇴근시간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 시간설정 항목의 '코드도움' 버튼을 통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코드도움 창에는 [근무시간설정]-기타근무시간 탭에 등록된 기타근무시간 목록이 나타납니다. *경로: 인사관리 > 근태관리 > 기초정보 > 근무시간설정

    근무시간코드도움 창에서 각 근무시간을 클릭하면 우측에서 설정된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으며

    등록된 근무시간의 수정 또는 추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근무시간설정]-기타근무시간 탭에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근무시간을 선택 후 저장하면 선택한 근무시간의 정상근무 시간으로 출퇴근시간이 반영됩니다.

    단, 이미 한번이라도 상신한 근태항목은 시간설정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만약 여러 시간대의 임산부/육아 단축근무 근태항목이 필요한 경우 근태항목을 신규로 생성하여 시간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근태항목 목록 하단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우측 근태항목 상세 정보를 입력 후 저장하시면 됩니다.


    이때, 근태분류-61.단축근무로 선택하고 연결근태는 임산부 단축근무-임산부단축근무, 육아 단축근무-육아기단축근무로 선택하여 생성합니다.

    해당 설정으로 근태항목을 생성하면, 임산부및육아기단축근무신청서 작성 단축근무 구분 값에 근태항목이 생성되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증빙 첨부는 임산부 단축근무 신청 시 첨부서류의 필수여부를 설정하는 항목으로 

    '필수'로 설정 시 사용자는 임산부 단축근무 신청시에 파일을 필수로 첨부해야 상신할 수 있습니다.


    단축 후 근무시간은 육아 단축근무 기간에 1일 기준 근로 가능환 최소/최대 시간을 설정하는 항목입니다.

    기능은 앞서 설명해 드린 임산부 단축근무의 '단축 후 근무시간'과 동일합니다.

    단축근무 기간에 설정된 기간까지 사용자는 육아 단축근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사용 여부에 따라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이 있는 사용자는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만큼 단축근무 기간에 가산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육아 단축근무 기간에 가산할 경우 '사용'으로 설정합니다.

    1회 사용 기간에는 사용자가 육아 단축근무 신청 시 최소 신청 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증빙 첨부는 육아 단축근무 작성 시 첨부서류의 필수여부를 설정하는 항목으로 '필수'로 설정하면 사용자는 육아 단축근무 작성 시 파일을 필수로 첨부애햐 상신할 수 있습니다.


  • 지출결의서 상신시 입력하는 일자는 아래 기준에 맞추어 회계메뉴에 반영됩니다.


    증빙일자: 신고기준일, 요청일

    작성일자: 기안일자

    회계처리일자: 작성일


    양식별용도설정

    기안일: 지출결의서 작성일

    회계일: 지출결의서 회계처리일

    증빙일: 지출결의서 증빙일자


    미지급금의 관리항목 요청일: 지결 증빙일

    지출결의 현황: 지급요청일:  지결 지급요청일


    증빙일자는 F1.발생일, F2.시작일, F3.요청일의 관리항목으로 반영되고

    지급요청일은 G1.만기일, G2.종료일, G3.상환일의 관리항목으로 반영됩니다.

  • 연말정산 소득세는 [연말정산자료입력]에서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 작업 후 확정된 차감징수세액으로 결정세액에서 근로자가 퇴사 시점까지 납부한 소득세를 차감 후 원단위를 절사한 금액입니다.

    아래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소득세 반영 방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연말정산자료입력] 에서 정산구분을 '중도퇴직자'로 선택하여 퇴사자 연말정산 작업을 진행하고 마감하면 [급여입력]에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소득세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마감이 완료되어 진행상태가 '관리자마감'으로 설정된 데이터만 [급여입력]에 반영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연말정산자료입력]에서 마감여부를 확인 후 [급여입력]에서 데이터 반영 작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소득세는 급여입력 마감 여부에 상관없이 반영할 수 있습니다.


    급여입력 > 기능모음 -정산세액반영 > 중도퇴사자 탭 > 귀속년도 및 구분값 설정> 사원 체크 후, '급여항목 저장' 하면 연말정산소득세, 연말정산지방소득세, 연말정산농특세 항목이 생성되며 각 항목에 금액이 반영됩니다.

    #구분값 안내

    -당해연도 정산세액: 당해연도의 연말정산 소득세를 조회하며 일반적으로 연중에 퇴사하여 당해연도 정산세액을 반영하는 경우 선택

    -전년도 계속근무 정산세액+당해연도 정산세액: 전년도 계속 근무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세와 당해연도 연말정산 소득세의 합산금액을 조회하며 연초에 퇴사하여 전년도 계속근무 정산세액과 당해연도 정산세액을 동시에 반영하는 경우 선택


    ※반영된 연말정산 소득세를 삭제할 시에,

    사원 별 공제항목 목록의 연말정산 소득세 항목을 더블클릭하여 직접 삭제하거나 우측상단 기능모음>정산세액반영>중도퇴사자 탭에서 삭제할 데이터 조회 후, 해당 사원 체크하여 [급여항목 삭제] 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급여입력]에 반영된 연말정산 소득세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신고 관련 메뉴와 연동되지 않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신고 기준이 되는 메뉴는 [연말정산자료입력]이며 상세 데이터 확인이 필요한 경우, [연말정산현황]을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 1. 퇴사자가 발생되었는데, 해당직원에게 수신되는 메일을 다른직원이 수신받게 할 수 있나요?

    - 퇴사처리를 하게되면 계정이 비활성화되어 해당 메일을 수신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우회하여 사용해야합니다.

    - 시스템설정>사원관리>상용직관리 메뉴에 진입

    - 퇴사자를 선택하고 오른쪽 상단 [ID변경]을 클릭하여 계정을 변경 예) qwer->asdf

    - 메일>관리자>대표메일>설정메뉴로 진입하여 qwer@douzone.com 메일을 대표메일로 등록

    - 해당 대표메일을 같이 수신받을 직원을 선택하면 퇴사자에게 수신되는 메일을 지정한 직원이 대신 수신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사자가 발생되었는데, 해당직원의 결재문서를 신입사원에게 공유하고싶습니다.

    - 조직도 표시되는 사원을 기준으로 인계자를 선택할 수 있어 퇴사처리 하기전에 선행작업이 되어야합니다.

    - 인계자+인수자 모두 계정이 생성되어있어야하기때문에 1개이상의 여유계정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 전자결재>관리자>인수인계관리>사원별 인수인계 관리 메뉴에 진입하여 오른쪽 인계자 선택

    - 하단 해당직원의 결재문서를 공유받을 인수자선택.

    - 추가로 공유시킬 기간 및 양식 선택하면 설정이 되어있는 동안 인계자의 결재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재입사 혹은 신입직원이 사용하고자 하는 계정과 기존 퇴사자계정이 동일한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 시스템설정>사원관리>상용직관리 메뉴에 들어가면 오른쪽 상단에 [ID변경]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 해당기능 이용하여 퇴사자의 로그인ID를 변경하고 신규직원에게 ID부여가 가능합니다.

  • * 연차사용촉진  (해당 사원의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촉진 및 통보하는 메뉴)

    인사관리 > 근태관리 > 연차계획 > 연차사용촉진 메뉴에 진입하여,  대상자추가를 통해 [부서정보]에 대상 임직원을 불러옵니다. (귀속년도 / 촉진기준일을 기준으로 대상자 불러올 수 있음)


    > 임직원 선택 후.'1차 통보'를 통해 일괄 쪽지 발송으로 편리하게 안내가 가능합니다.

    연차사용촉진 메일 수신 담당자는 메시지 내의 링크에 진입하여 연차사용 등록 후, 계획을 제출하면 됩니다.

    인사담당자는 연차 신청 진행 상황을 한눈에 확인하여 직원 개인 상세 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상자 추가 후에 좌측 [부서정보]에 나타나는 사원들의 연차사용 상태를 집계하여 표기합니다.


    상태는 다음 5가지 항목으로 분류되며,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기, 진행중, 미제출, 제출완료, 제외)

    -대기 : 대상자 추가가 이루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진행중 : 1차촉진이 진행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미제출 : 1차촉진 기간 동안 연차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제출완료 : 1차촉진 기간 동안 연차계획을 제출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제외 : 연차 잔여일수가 남아있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촉진대상에 ‘부’로 표시되며, 데이터 값이 회색 음영으로 조회됩니다.


    촉진기준일은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계산되며, 촉진기준일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입사일 : 연차환경설정 메뉴에서 ‘근속기간 계산기준(연차)’을 입사일/그룹입사일 중 설정한 값으로 조회됩니다.

    -연차적용기간 : 해당 귀속년도의 연차 사용가능 기간을 의미합니다.

    -촉진대상 : 잔여일수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여’, 아닌 경우에는 ‘부’로 표기됩니다.

    -발생일수 / 사용일수 : 해당 귀속연도의 발생 혹은 사용된 연차의 일수입니다.

    -촉진일수 : 발생일수에서 사용일수를 차감한 일수입니다. 실제 연차촉진 시 촉진하는 연차 개수입니다.

    -결재중 : 결재중인 근태신청서의 집계입니다. 결재중인 문서는 실시간으로 집계되며, 촉진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계획일수 : 연차촉진 이후 해당 사원의 미사용연차계획 메뉴에서 연차계획이 제출 완료된 연차계획일수를 반영합니다.

    -작업흐름 : 미사용 연차의 사용촉진 진행이력을 나타냅니다.

    입사 1년 이상 연차촉진과 프로세스는 동일하나, 먼저 발생한 연차 9일과 이후 발생한 연차 2일의 사용촉진 시기가 다름에 유의합니다.


    연차촉진기준에 대한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Ex. 연차적용기간이 2025.01.01 ~ 2025.12.31인 경우의 촉진기준일

          1. 입사1년 이상 :  1차촉진 : 연차사용시작일 + 6개월 (2025.07.01)

          2. 입사1년 미만 :  1차촉진(9개월) 입사일 + 9개월 1일 (2025.10.02)

                                       2차촉진(11개월) 입사일 + 11개월 1일 (2025.12.02)

    (근로기준법 제61조 2항 1조 /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위 항목으로 인해 9개월+1일이 해당되는 시점에만 대상자 추가가 가능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전년도 입사자가 당해년도에 1년 근속을 진행하는 경우 기본연차 계산 및 부여연차 계산기준을 안내드립니다.


    아마란스 연차생성기준: 회계일 기준


    근무기간은 다음과 같이 3종류로 구분됩니다.

    1. 입사년도(월차/1년차) 

    2.차년도(월차/2년차)

    3.차년도(연차/2년차)


    입사일 기준으로 1개월마다 월차가 1개씩 생성됩니다.


    입사 차년도 연차생성은 다음 계산식을 기준으로 생성됩니다.

    [(재직일수/365일)*기본제공연차 = 결과값]이며, 소숫점은 무조건 올림처리하여 연차반영

    ex) 입사일 차이로 인해서 계산 결과값이 9.98로 나온분과 9.01로 나온분의 연차개수는 똑같이 10개로 반영됩니다.

        결과값이 3.98로 나온분은 4개의 연차를 부여받고, 4.02로 나온분은 5개의 연차를 부여받습니다.

        며칠차이로 개수가 달라지거나, 몇개월 차이가 나지만 동일한 부여를 받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계산식 예시

    입사일: 2024.10.21

    기본연차제공: 15개로 설정


    입사년(월차) 2024.11.21~2024.12.21 매월 1개= 총 2개 (매월 21일마다 하나씩 생성)

    2년차 (월차) 2025.01.21~2025.07.21 매월 1개= 총 7개

    2년차 (연차) 15개 기본제공이나 근무 1년 채우지못함

                  1년이상 재직기간 2024.10.21~2024.12.31 = 72일

                  (1년이상 재직일수 72일/366일)*15개 = 2.95

                  프로그램은 소숫점 올림처리를 하기때문에 해당 직원의 25년 기본생성연차는 3개가 부여됩니다.


  • 부가세신고서 작성전 기초셋팅안내


    1. 부가가치세 신고유형에 따른 설정방법

    -회계 > 회계기초정보관리 > 기초정보 > 회계환경설정의 3번 '부가가치세 신고설정' 메뉴에서 신고유형 설정

    [0.사업장별신고, 총괄납부신고 / 2.사업자단위과세신고]


    2. 부가세신고서 항목별 반영데이터 

    - 전표입력시 반영한 세무구분을 기준으로 반영하며, 각 칸은 아래 세무구분값을 불러옵니다. 

    신고서
     번호
    항목명전표 유형코드
    1과세 - 세금계산서발급분11.과세매출
    2과세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33.과세매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분
    3과세 – 신용카드·현금영수증발행분17.카드매출 31.현금과세
    4과세 – 기타(정규영수증외매출분)14.건별매출 15.종합매출
    5영세율 – 세금계산서발급분12.영세매출
    6영세율 – 기타16.수출 34.카드영세
    35.현금영세 36.기타영세
    10세금계산서수취분 – 일반매입21.과세매입 22.영세매입
    24.매입불공제 25.수입
    11세금계산서수취분 – 고정자산매입
     (부가세대급금 계정의 매입부가세정보에서 고정자산과표 금액이 반영됩니다.)
    21.과세매입 22.영세매입
    24.매입불공제 25.수입
    13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29.과세매입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분
    14그 밖의 공제매입세액23.면세매입 26.의제매입세액등 27.카드매입 28.현금영수증매입 41.카드기타
    16공제받지못할 매입세액24.매입불공제
    41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 신용카드등 매입세액 - 일반매입27.카드매입 28.현금영수증매입 41.카드기타
    42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 신용카드등 매입세액 - 고정자산매입
     (부가세대급금 계정의 매입부가세정보에서 고정자산과표 금액이 반영됩니다.)
    27.카드매입 28.현금영수증매입 41.카드기타
    43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 의제매입세액23.면세매입(의제매입) 26.의제매입세액등(의제영수증, 의제신용카드)
    44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23.면세매입(재활용폐자원, 구리스크랩)
    26.의제매입세액등(재활용폐자원, 구리스크랩)
    46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 재고 매입세액26.의제매입세액등(재고매입)
    47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 변제 대손세액
     (전표입력 메뉴와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 메뉴에 작성되어 있어야만 금액이 반영됩니다.)
    26.의제매입세액등(대손변제)
    50공제받지못할 매입세액24.매입불공제
    51공제받지못할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면세사업등분24.매입불공제(45공통매입세액안분 계산서분).
    52공제받지못할 매입세액 – 대손처분받은세액24.매입불공제(47.대손처분 받은 세액)
  • 1. Amaranth10에서 품의서 및 결의서입력시 보여지는 오른쪽 하단 [예산잔액]란은 아래기준에 맞추어 금액이 반영됩니다.

    실행예산액 : 실행예산승인 메뉴에서 승인완료된 금액을 표시합니다.

    이월예산액 : 예산초기이월등록 메뉴에서 금액이 존재하는 경우 표시합니다.

    예산총액 : 실행예산액 + 이월예산액을 표시합니다.

    품의집행액 : 예산시스템환경설정 메뉴 > 공통설정 탭의 품의서예산통제여부가 ‘통제’로 되어있는 경우 품의집행액이 표시됩니다.

    결의집행액 : 결의서로 집행된 금액을 표시합니다.

    예산잔액 : 예산총액 - 집행액 (품의집행액 + 결의집행액)을 표시합니다.


    2. 집행액이 중복으로 표시되어 잔액이 맞지않습니다.

    품의서작성후 오른쪽 상단[결의서전송/결의서부분전송]기능을 통하여 품의서반영을 하지않은 경우입니다.

    품의서, 결의서 각각 입력하는경우 각 집행액에 금액이 반영됩니다.

    결의서전송을 진행해야 품의서 금액이 차감되고 결의서금액이 가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