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직정보엑셀업로드] 신규 메뉴가 추가되어, [인사정보등록] >재직정보 탭의 계약정보·휴직정보·퇴직연금 정보를 일괄로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 일괄 업로드 가능

■ 메뉴 위치 : 인사관리 > 인사관리 > 인사정보 > [재직정보엑셀업로드]
※ [권한Role설정] 메뉴에서 권한을 부여한 후 사용 가능합니다.
부가세신고시 발생되는 오류메세지와 처리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립니다.
Ctrl + F 클릭하여 오류메세지중 단어를 입력하여 동일한 오류메세지 확인하여 처리방법에 대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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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1]
계산서합계표 - [사업장관리] 대표자명, 주소, 대표전화 누락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신고시 필수항목)
[처리방법]
1. 시스테설정 - 조직관리 - 사업장관리에서 대표자명, 주소, 대표전화 누락여부 확인 및 반영 후 저장
2. 부가세신고서 다시 조회하고 마감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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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2]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명세서 - [부가세신고서] 공제받지 못 할 매입세액의 공통매입세액면세사업분 금액과 첨부서류의 공급가액이 불일치합니다.
[처리방법]
1. 회계관리 - 부가가치세관리 - 주요서식 -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명세서 [불러오기]버튼을 클릭하여 데이터 불러오기 진행
2. 회계관리 - 부가가치세관리 - 주요서식 - 부가세신고서 메뉴에서 [새로 불러오기]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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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3]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명세서 - [부가세신고서] 공제받지 못 할 매입세액의 공통매입세액면세사업분 세액과 첨부서류(공제받지못할 매입세액 계산근거)의 세액이 불일치합니다.
[처리방법]
1. 회계관리 - 부가가치세관리 - 주요서식 -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명세서 [불러오기]버튼을 클릭하여 데이터 불러오기 진행
2. 회계관리 - 부가가치세관리 - 주요서식 - 부가세신고서 메뉴에서 [새로 불러오기]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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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내용]
일반과세자 부가가가치세 신고서 - [부가세신고서] 세금계산서 매출세액 오차 허용범위 초과 [오차허용범위: +/-5,000](단, 사업자단위과세자는±1,000,000 이면 오류)
[처리방법]
1. 회계관리 - 부가가치세관리 - 주요서식 - 부가세신고서에서 1번항목에 작성된 세금계산서 발급분 항목의 세액이 공급가액의 10%를 기준으로 +/-5,000 이상 차이가 발생되어서 그런것으로 금액조정이 필요합니다.
예) 세금계산서 발급분 금액이 4,876,000 인 경우 10%는 487,600원으로 신고가 가능한 세액범위는 437,600원 ~ 492,600원 사이 입니다.
2. [매입매출장]에서 조회시 세액이 공급가액의 10%가 되지않는 데이터는 붉은색으로 표시되고있어 해당 메뉴를 이용하여 문제 발생전표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자단위과세자인 경우 ±1,000,000까지 오차가 허용되므로 강제마감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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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4]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 [부가가치세신고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발행분 매출세액 오차 허용범위 초과 [오차허용범위: +/-5,000](단, 사업자단위과세자는±1,000,000 이면 오류)
[처리방법]
1. 회계관리 - 부가가치세관리 - 주요서식 - 부가세신고서에서 3번항목에 작성된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발행분 항목의 세액이 공급가액의 10%를 기준으로 +/-5,000 이상 차이가 발생되어서 그런것으로 금액조정이 필요합니다.
예)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발행분 항목의 금액이 4,876,000 인 경우 10%는 487,600원으로 신고가 가능한 세액범위는 437,600원 ~ 492,600원 사이 입니다.
2. [매입매출장]에서 조회시 세액이 공급가액의 10%가 되지않는 데이터는 붉은색으로 표시되고있어 해당 메뉴를 이용하여 문제 발생전표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자단위과세자인 경우 ±1,000,000까지 오차가 허용되므로 강제마감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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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5]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 [부가가치세신고서] 기타 매출세액 오차 허용범위 초과 [오차허용범위: +/-5,000](단, 사업자단위과세자는±1,000,000 이면 오류)
[처리방법]
1. 회계관리 - 부가가치세관리 - 주요서식 - 부가세신고서에서 4번항목에 작성된 기타(정규영수증외매출분) 항목의 세액이 공급가액의 10%를 기준으로 +/-5,000 이상 차이가 발생되어서 그런것으로 금액조정이 필요합니다.
예) 4. 기타(정규영수증외매출분) 항목의 금액이 4,876,000 인 경우 10%는 487,600원으로 신고가 가능한 세액범위는 437,600원 ~ 492,600원 사이 입니다.
2. [매입매출장]에서 조회시 세액이 공급가액의 10%가 되지않는 데이터는 붉은색으로 표시되고있어 해당 메뉴를 이용하여 문제 발생전표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자단위과세자인 경우 ±1,000,000까지 오차가 허용되므로 강제마감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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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6]
의제매입세액공제신청서 - 의제매입세액공제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코드입니다.
[처리방법]
1.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43.의제 매입세액에 금액이 존재하나, 과세표준명세 28~30번 항목중에 의제 매입세액 공제 대상 업종코드를 등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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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7]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 - [부가세신고서]에는 신용카드 수취분 고정자산 금액이 있으나, 첨부서류의 고정자산 매입금액과 불일치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 - [부가세신고서]에는 신용카드 수취분 고정자산 금액이 있으나, 첨부서류의 고정자산 매입세액과 불일치합니다.
[처리방법]
1. 부가세신고서 45. 신용카드등 매입세액 - 고정자산매입에 입력된 금액(세액)과 신용카드수취명세서상 금액이 불일치 하는 경우 발생되어 금액을 동일하게 맞춰야합니다.
참고) 신용카드수취명세서에서 불러오기를 진행하는 경우 [전표입력]에 입력된 데이터 중 세무구분이 27.카드매입, 28현금영수증매입, 41카드기타로 입력되어있으며, 고정자산 과표에 금액이 있는 경우를 만족하는 데이터만 불러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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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8]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 - [부가세신고서]에는 신용카드 수취분 일반매입 금액은 있으나, 첨부서류의 일반 매입금액과 불일치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 - [부가세신고서]에는 신용카드 수취분 일반매입 금액은 있으나, 첨부서류의 일반 매입세액과 불일치합니다.
[처리방법]
1. 부가세신고서 44. 신용카드등 매입세액 - 일반매입에 입력된 금액 혹은 세액과 신용카드수취명세서 일반매입의 공급가액/세액 합계가 불일치 하는 경우 발생되어 금액을 동일하게 맞춰야합니다.
참고) 신용카드수취명세서에서 불러오기를 진행하는 경우 [전표입력]에 입력된 데이터 중 세무구분이 27.카드매입, 28현금영수증매입, 41카드기타로 입력되어있거나, 26.의제매입세액 선택 후 사유구분이 '의제신용카드, 의제현금영수증'인 데이터가 일반매입에 반영됩니다.
참고) 예정신고 누락분의 경우 부가세신고서 - 39.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란에 금액이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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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9]
현금매출명세서 - 현금매출명세서 제출업종입니다. 단, 무실적인 경우 강제마감 하십시오
[처리방법]
1. 부가세신고서 과세표준명세서 28번~30번과 면세수입금액 81번~82번항목에 해당하는 업종코드가 입력되어있으나, 첨부서식에 현금매출명세서가 없는 경우 발생되는 메세지입니다.
2. 변호사업, 세무사업 등 전문 인적용역과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보건업(병.의원 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현금매출명세서] 서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3. 단, 매출이나 매입이 없는 무실적 신고 사업장의 경우 해당 오류 발생 시 안내메세지에 나온대로 강제 마감진행하여 신고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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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10]
사업장현황명세서 - 사업장현황명세서 제출업종입니다.
[처리방법]
1. 부가세신고서 과세표준명세서 28번~30번과 면세수입금액 81번~82번항목에 해당하는 업종코드가 입력되어있으나, 첨부서식에 사업장현황명세가 없는 경우 발생되는 메세지입니다.
2. 음식업, 숙박업, 기타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사업장현황명세서 서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3. 회계관리 - 부가가치세관리 - 업종별첨부서식 - [사업장현황명세서]에서 사업장현황명세서 작성 후 [부가세신고서]에서 신고서를 다시 마감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업장현황명세서는 이전데이터 불러오기만 지원하고있어 첫 신고 혹은 내용변경시에는 수기로 입력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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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1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 [유의사항] 첨부서류(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 또는 수출실적명세서)가 없습니다.(직수출 또는 특소세 납부의무가 없는 사업자는 위 첨부서식 제외)
[처리방법]
1. 해당 오류는 [부가세신고서]에서 5번, 6번, 35번, 36번 항목에 영세율 매출 금액이 입력되어 있으나, 영세율 관련 첨부 서식인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 또는 [수출실적명세서] 메뉴에서 서식이 작성되지 않은 경우 발생합니다.
2. 수출실적명세서는 전표입력에 입력된 데이터중 세무구분이 16.수출로 설정 후 입력한 환종, 수출신고번호등이 반영됩니다.
3. 직수출 또는 특소세 납부의무가 없는 사업자는 강제마감을 진행하시어 신고하시면 됩니다.
참고)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는 전표데이터 불러오기를 지원하지않아 데이터 직접입력이 필요합니다.
참고) 회사에서 사용중인 통화가 보이지않는 경우 관리내역등록 메뉴에서 K2환종 관리항목에서 해당 통화가 '미사용'으로 되어있는 경우로, '사용'으로 변경 하시면 표시됩니다.
급여관리 > 전표처리 > [계정과목설정] 메뉴에서 설정한 지급/공제항목별 계정과목, 거래처와
계정집계기준 탭에서 설정한 계정과목별 집계방식에 따라 데이터가 집계됩니다.
지급/공제항목별로 계정과목과 거래처를 다르게 집계하려면 [계정과목설정] 메뉴에서 조회조건의 계정유형에 해당하는 계정을 선택한 후 항목별 계정과목과 거래처를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중 생일이 지난 뒤 만 60세 이상에 해당하여 급여 공제항목 중 국민연금 대상자에서 제외하여 자동계산을 미반영시키는 방법입니다.
[급여입력]에서는 만 60세 이상 대상자에 대하여 급여항목 자동계산을 즉시 반영하지 않으므로, 인사담당자님은 아래 방법대로 작업해주시면 됩니다.
1. [인사정보등록]메뉴 기능모음 > '국민/고용대상자해제' 선택하여 조회창에서 해당 대상자 해제
2. [급여입력]메뉴 급여계산 버튼으로 국민연금만 클릭하여 재계산
순서로 반영 후 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고용대상자 해제 시 참고사항
기준일 : 국민연금/고용보험 대상자 해제 기준일을 입력합니다.
퇴사일자가 있는 사원은 조회되지 않으니 당월 퇴사자 중 해당 사원이 있을 경우 확인하여 직접 지우거나, 퇴사일 입력 전에 먼저 작업한 후 퇴사일을 입력하세요.
국민연금의 경우 18세 이상 60세 미만이 아닌 근로자, 고용보험의 경우 만 65세 이후 고용된 근로자를 제외합니다.
기존에는 사회보험 신고서 작성 후 엑셀문서로 편집하여 공단 EDI 또는 인쇄한 신고서를 팩스를 통해 별도로 제출해야 했으나,
이번 개선을 통해 Amaranth10 내 기존 신고서 메뉴에서 QR 신고를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2026.04.29 정기 업데이트)
이에 따라 별도 공단 사이트 접속 없이 신고서 작성부터 공단 전송 및 처리결과 확인까지 ERP 내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인사관리 > 사회보험관리 > [사회보험 QR 신고관리]
: 공단에 전송된 사회보험 신고서의 접수 상태 및 처리 이력을 조회하고, QR 신고 관련 설정을 관리하는 메뉴입니다. QR 신고기능 사용 전 사업장단위의 사용동의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사관리 > 사회보험관리 > [사회보험 QR 신고관리] - QR 신고설정
: 각 사회보험 신고 메뉴에서 QR 신고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사관리 > 사회보험관리 > 사회보험신고 메뉴(4종)
: 자격취득신고서(피부양자취득신고) / 자격상실신고서 / 보수총액신고서 / 근로내용확인신고서
※ 참고사항
1. [신고서전송] 클릭 시 즉시 신고 접수가 진행됩니다. 실제 신고 의사가 있는 경우에만 QR 신고서 전송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 신고자 확인사항
- 접수번호 부여 시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QR 신고 접수 후 실제 처리까지는 시간이 소요되므로 정확한 신고일은 공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마감일 임박 시 접수일자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고 집중 시간대에는 상태 조회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접수 시 공단 지사 담당자에게 최종 신고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사업장관리번호 기준)
3. 4 대보험 공통신고 서식은 1 건만 접수하면 되며, 공단 별 접수결과는 사회보험 QR 신고관리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4. 처리결과 제공 범위
- Amaranth10 에서는 접수성공 여부를 제공하며, 처리결과 및 오류·반려 사유는 별도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 공단별 신고 처리결과 제공 현황 : 건강보험공단(제공), 근로복지공단(취득/상실신고만 제공), 국민연금공단(미제공)
5. 오류 및 처리상태 확인 방법
- A10 접수성공을 확인하신 이후에 신고 처리상태 및 오류가 확인되실 경우, 발급된 접수번호를 확인하신 후, 관할 공단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번호는 접수성공 상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접수 상태가 '접수성공(담당자)' 인 건은 접수번호 없이 공단 담당자가 직접 처리하며, 접수번호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6. 서비스 이용 조건
- 권한설정 메뉴에서 사회보험 QR 신고관리 메뉴를 추가하신 뒤, 서비스 이용 동의가 가능합니다.
- 사업장 단위로 서비스 이용 동의가 가능합니다.
- 동의 전 필수 등록항목 :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주 성명, 신고용 휴대폰 번호
신규 입사자 발생시, 등록하는 경우 기본권한으로 설정된 권한은 별도의 작업이 없더라도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이에, 기본권한설정에 대해서 키고 끄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는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1. 시스템설정 > 권한관리 > 권한 Role설정메뉴로 진입
2. 권한명이 어떤색으로 되어있는지 색상만으로도 바로 확인이 가능한데,
권한명이 푸른색으로 되어있으면 기본권한이 '사용' 으로 설정된 권한입니다.
권한명이 검은색으로 되어있으면 기본권한이 '미사용'으로 설정된 권한입니다

3. 수정하고자 하는 권한이름 부분을 더블클릭하면 '권한 그룹 수정'창이 팝업되고,
해당팝업창을 통해서 기본권한 여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본권한설정이 잘못되거나, 혹은 기본권한으로 부여해야하는 권한이 생긴경우 변경하시면됩니다
'모바일 ForMe 라이선스' 는 ForMe 앱만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 입니다.
* Cloud 1유저당 비용: 월 2,000원 정기청구(vat별도 )
1. 모바일 ForMe 앱 사용 범위 - 출퇴근체크, 근무시간동의, 증명서관리, 근태신청, 휴가신청, 급여명세서 기능
2. 최초 로그인 시 비밀번호 변경, 비밀번호 초기화 및 관리, 각 상황에 따른 비밀번호 변경 안내가 제공됩니다.
3. 휴가/근태 신청서 문서양식 내 결재라인은 관리자가 설정합니다. (※필수)
기간비용 처리 유형에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기간비용현황 메뉴는 첫번째 방법을 지원하며 두번째 방법은 프로그램에서 지원하지 않으므로 작업해야 한다면 사용자가 전표입력 메뉴에서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기간비용현황은 전표에 입력된 데이터를 불러와서 반영하는 방법과 기간비용현황 메뉴에서 직접 입력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입력방식 모두 기간비용현황에데이터 반영 및 전표발행이 가능하며, 만약 두 방법을 섞어서 입력한 경우 어떤 데이터가 직접 입력하였고, 어떤 데이터가 불러온것인지 구분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기간비용내역의 적요/부서/프로젝트등에 대해서 활성여부를 체크하는 방식입니다.
*적요수정이 불가능 = 전표입력데이터 끌어와서 표시되어 전표데이터를 수정시 같이 반영되어 직접 수정불가능
*적요수정이 가능 = 기간비용현황에 직접 입력하였기에 바로 수정가능
또한, 기간비용현황에서 전표발행이 이루어진 경우 원데이터 수정이 불가한 부분이 있으니 전표발행데이터를 취소 후 데이터 수정 후 재반영해야합니다
인사정보적용 시 '인사정보적용 가능한 발령항목이 없습니다.'라고 나오는 경우 아래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정보적용이 불가한 항목으로는 입사, 퇴사, 파견, 복귀, 휴직, 복직, 계열사이동, 재직구분변경 항목이 있습니다.
[불가 사유]
1) 휴직, 복직, 파견, 복귀, 재직구분변경: 사원별 적용일자가 모두 다르므로 적용 불가
2) 계열사이동: 회사 간 이동이므로 이동 대상 회사에서 별도의 입사 처리가 필요하여 적용 불가
3) 입사/퇴사 : 발령 전후 정보가 없으므로 적용 불가
[예산시스템환경설정] 메뉴에서 작성구분별 사용권한 설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예산시스템환경설정] >예산권한설정 탭에서 해당 사원을 지정하여 개인지출결의서작성 및 품의서에 연동되는 권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