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스템설정 >일반설정 >[공통옵션관리] 메뉴에서 회사별로 직급,직책,정렬값,입사일,이름 다섯가지 설정갑의 우선순위를 변경하여 조직도 정렬 순서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으며
각 설정값 내에서도 상세 정렬순서를 입력하여 조직도를 정렬할 수 있습니다.
회사 선택 시 '사용자 정렬 우선순위 설정' 옵션을 확인할 수 있으며 옵션의 정렬 순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 정렬 우선순위 기본 설정값은 직급 >직책 >정렬값 >입사일 >이름순이며 1순위 설정값이 같은 경우 2순위~5순위까지의 설정값이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 직급과 직책은 시스템설정 >조직관리 >[조직코드관리] 메뉴의 조직코드목록에 정렬된 순서가 조직도에 적용됩니다.
조직코드목록은 상세내용의 '정렬' 순으로 적용됩니다.
시스템설정 >조직관리 >[부서관리] 메뉴의 부서원 정보 탭의 사용자별로 설정된 정렬순서가 조직도에 적용됩니다.
** [공통옵션관리] >사용자옵션 탭의 사용자 정렬 우선순위 설정에서 설정값 란의 우선순위의 기준을 정렬하여 설정 가능합니다.
시스템설정 >사원관리 >[상용직관리] 메뉴에서 사원명/입사일을 입력하면 조직도에 정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정 거래건에 대해 세금계산서는 1개지만 불공/과세로 금액이 나뉘는 경우
전표입력시 부가세대급금을 2개로 입력하고 불공/과세로 각각 금액을 나누어 입력 후 세금계산서 여부를 YES로 진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합계표에서는 매수가 2건으로 조회됩니다.
이 경우 전표입력에서 해당라인의 부가세계정의 증빙처리를 4.거래명세서로 설정하는 경우 합계표 매수에는 반영되지않습니다.
본인과 관련된 업무가 신규 발생하거나 상태가 변경되었을 때 알림을 수신받을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은 시스템설정 메뉴의 알림설정 >[모듈별 알림설정] 메뉴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별로 설정 가능하며, 알림 설정이 필요한 모듈을 선택하여 메신저 PUSH/모바일 PUSH/시스템 미팅룸/메일/통합알림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1.메신저 PUSH 알림은 메신저 로그인 상태일 때 PUSH 알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메신저의 알림 설정은 메신저 상단의 톱니바퀴로 진입하여 알림 설정 탭에서 추가 상세 설정이 가능합니다.
3.모바일 PUSH 알림은 모바일 앱에 로그인되어 있을 시 PUSH 알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시스템 미팅룸 알림은 메신저 시스템 미팅룸으로 알림이 발생되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5.메일 알림은 알림이 메일로 발송되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6.통합 알림은 아마란스10 웹페이지, 메신저, 모바일의 상단 종 모양 아이콘 클릭 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란스10 연말정산 권한설정 방법 안내드립니다.
1. [상용직관리] > 라이선스:연말정산라이선스 로 설정하여 저장합니다.

2. [권한Role설정] 메뉴에서 기본사용자권한에 권한복사 하여 아래 캡처본과 같이 연말정산 권한을 만듭니다.


3. [권한Role설정] 메뉴에서
① 수정
② 사용자메뉴 탭
③ 대메뉴:임직원업무관리 만 체크
④ 메뉴명:연말정산 검색하여 급여관리/연말정산의 하위메뉴(4개)만 체크하여 저장

4. 접속 시, 아래 메뉴만 조회됩니다.

※ 위의 경우는, 비라이선스 > 연말정산라이선스만 설정하는 경우입니다.
[상용직관리] >연말정산라이선스 설정 필수 / [권한설정]:임직원업무관리 권한부여 필수 입니다.
▶권한설정 참고 동영상 : 유투브 [Amaranth10] 메뉴 사용 권한 설정하는 방법
※ 기존부터 [상용직관리] >라이선스:사용자라이선스(or전문가라이선스) 이상인 경우에는 연말정산 오픈 기간에 메뉴 사용이 가능하니 별도 권한설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마란스에서 관리자가 직접 등록 혹은 근무시간설정을 통해 고정으로 반영하는 것 외 근로자가 직접 출퇴근기록을 반영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1. 근태리더기
-근태리더기 항목을 구매하신 고객사에서 사용가능한 기능으로, 사용중인 근태리더기와 아마란스를 연동하여 근태리더기에 반영된 출/퇴근시간을 아마란스에 반영하여 근무시간을 관리하는 기능입니다.
2. 웹사이트에서 출근/퇴근 기록
-인사관리>근태관리>기초정보>출퇴근설정에서 'Web'항목이 사용으로 되어있다면 아마란스 포털에서 출근/퇴근 버튼을 클릭하여 반영이 가능합니다.
해당기능은 포털설정에서 내 정보에 근태사용을 설정해야 버튼이 노출되니 이용시 포털설정까지 같이 옵션변경을 해주셔야 정상이용이 가능합니다.
3. 메신저를 통해 출근/퇴근 기록
- 인사관리>근태관리>기초정보>출퇴근설정에 '메신저'항목이 사용으로 되어있다면 pc메신저에 표시되는 출근/퇴근 버튼을 클릭하여 반영이 가능합니다.
단, 아마란스 UC모듈을 도입하여 메신저를 설치하여 사용중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4. 모바일 (ForMe)를 통한 출근/퇴근기록
- 인사관리>근태관리>기초정보>출퇴근설정에서 '모바일'항목이 사용으로 되어있다면 모바일 (ForMe)어플을 통하여 출/퇴근반영이 가능합니다.
- 모바일 ForMe 항목을 구매하여 사용중인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해당기능은 출근중에 미리 등록하는 것을 방지하기위하여 근무지 (위치) 혹은 특정 IP범위내에서만 접속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이 가능합니다.
[연차총괄현황]은 부서/사용자별로 부여 및 소진된 연차 일수의 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귀속년도 or 적용일자를 선택하여 조회하며, 사업장별/재직구분별/부서별 등 연차총괄현황을 한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잔여 연차 갯수'와 부여연차 일수 대비 소진여ㄴ차 일수에 대한 비율을 계산하여 '연차사용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내역을 더블클릭하면, 사용자별 연차 변경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태신청서를 상신하여 신청한 근태는 근태신청 항목에 아이콘이 활성화되며 상신된 문서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인사담당자가 직접 소진연차 일수를 조정한 경우 결재상태 및 근태신청은 표기되지 않습니다.
조회한 데이터는 우클릭하여 엑셀 변환하기가 가능하며, 칼럼을 지정하여 엑셀 변환할 수 있습니다.
직원의 잔여연차를 차년도로 이월하기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설정 및 작업을 진행해야 적용이 가능합니다
1. 인사관리 > 근태관리 > 연차관리 > 연차생성및확정 메뉴에서 사원의 2026년도 연차를 확정
2. 인사관리 > 근태관리 > 기초정보 > 근태스케줄설정 > '연차이월'항목선택 > 스케줄실행하여 사용시작일 2026.01.01~2026.12.31로 설정하고 스케줄 실행
3. 인사관리 > 근태관리 > 연차관리 > 연차생성및확정에서 이월연차가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 순서대로 진행하였으나 이월연차가 표시되지않는 경우 아래 항목을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사관리 > 근태관리 > 연차관리 > 연차환경설정 메뉴에서 '1년미만/1년이상'별로 잔여 연차에 대해서 이월진행으로 설정되었는지 확인필요
- 인사관리 > 근태관리 > 연차관리 > 연차정산을 진행하였는지 확인필요.
특히 연차정산의 경우 실제 발생 및 소진연차가 아니라 보상과 대체연차에 대해서만 정산을 한다 하여도 정산내역에 사원코드가 반영되면 이월로 잡히지않습니다.
[회계자료검증] 에서 결산검증 오류에 대한 해결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용/수익 계정 중 자기변에 입력되지 않은 내역이 존재합니다.' 라는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전표입력]에 입력된 전표 중 수익 계정이 차변에 입력되어 있거나 비용 계정이 대변에 입력된 전표가 존재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비용/수익이 자기변에 입력되어 있어야 전표 입력한 금액이 [원가보고서]와 [손익계산서]에 정상적으로 반영됩니다.
우측 상세의 오류 데이터에서 오류검증된 전표를 확인하여 더블클릭하여 해당 전표로 이동하여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수동으로 결산 시, 비용은 대변으로 대체되고 수익은 차변으로 대체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여가 지급된 경우 상여소득세 계산식이 별도로 적용되어 근로자가 납부할 소득세가 표시됩니다.
상여소득세는 인사관리>급여관리>기초정보> 인사/급여환경설정 > '급여계산 및 근무일/시간 기준설정' 항목에서 설정된 '상여세액 계산기준'설정값따라 상여 지급대상 기간이 적용됩니다.
(당해년도 1일, 입사일, 기준일중 선택할 수 있으며, 기준일이 공란이면 당해 1일과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상여소득세 계산방식>
1. 월 평균소득 산출
- 지급대상기간의 급여 + 상여합계 = A
- A ÷ 지급대상기간 개월 수 = 월 평균소득
2. 기준 소득세 확인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1번에서 계산한 월 평균소득에 해당하는 구간의 소득세를 체크
3. 상여소득세 최종계산
- 2번에서 확인한 기준 소득세 × 지급대상 개월수 = B
- B - 현재까지 납부한 소득세 합계 = 상여소득세
만약 근로자가 최초가 아닌 추가로 상여가 지급되는 경우라면 최초 상여를 지급한 달의 익월부터 지급대상 개월수를 계산하면 됩니다.
예) A회사에서 2025년도 상여를 아래와 같이 지급합니다.
2025.01.01~2025.06.30에 대해서 2025.06.30일에 상여금을 최초지급 (급여지급 2025.06.25)
2025.07.01~2025.12.31에 대해서 2025.12.31일에 상여금을 2차지급 (급여지급 2025.12.25)
- 최초지급일때 2025.01.01~2025.06.30까지 급여 + 상여를 합산 (6개월)
- 2차 지급일때 2025.07.01~2025.12.31까지 급여+상여를 합산 (6개월)
상여가 급여보다 더 빨리 지급되는 경우에는, 상여지급대상 귀속월은 직전 급여를 가지고 계산합니다.
예) 2025.01.01~2025.03.31에 대해서 2025.03.10상여지급, 2025.03.25 급여지급으로 설정된 경우
[2025.01.25급여 + 2025.02.25 급여 + 2025.02.25급여 + 2025.03.10상여]를 가지고 지급총액을 계산합니다.
추가로 상여소득세는 0원이하로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상여소득세 < 현재까지 납부한 소득세]인 경우더라도 환급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만약, 상여소득세를 적용하고 싶지 않은 경우
인사관리 > 급여관리 > 기초정보 > 기초코드등록> 해당 메뉴에서 "P4.급여구분" 관리항목에 상여항목 추가설정 후
'비고'항목에 '상여소득세 계산 미적용'으로 설정하여 상여소득세가 적용되지 않도록 설정하여 코드를 생성
급여지급일자 생성시 구분에 해당코드 적용하면 소득세 계산되지않고 상여지급이 가능합니다.
상여대상자에 사원이 표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인사관리 > 급여관리 > 급여입력 > 급여지급일자등록에서 '상여지급대상기간'에 해당 사원의 출결일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입사자나 퇴사자의 경우 좌측 하단 '지급급여구분'에 입/퇴사자 상여계산 설정값을 확인하면 됩니다.
연차사용시 공휴일포함하여 한번에 기간 넣어서 상신을 진행하는 경우
연차차감개수가 실제와 다른 경우 아래 항목을 체크하고 재상신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예) 2025.12.24~2025.12.28일 연차 상신시
2025.12.24 - 평일
2025.12.25 - 휴일(크리스마스)
2025.12.26 - 평일
2025.12.27 - 휴일(토요일)
2025.12.28 - 휴일(일요일)
연차 차감일수는 2일만 되어야하는데 2일 이상이 나오는 경우
1. 시스템설정 > 일반설정 > 공휴일관리
위 메뉴에서 2025.12.25일이 공휴일로 설정이 되어있찌 않은 경우
2. 인사관리 > 근태관리 > 기초정보 > 종합근태항목등록
위 메뉴에서 사용하고자하는 연차 코드에 신청일수에 '휴일제외'설정이 되어있는게 맞는지 확인
3. 인사관리 > 근태관리 > 기초정보 > 근무시간등록
휴일로 설정한 요일에 '연장근무'란이 공란으로 되어있는 경우
특히, 연차상신시 최초 신청시에는 2일로 표시되나 실제 결재문서 상신시에는 더 많은 일수로 표시되는 경우에는 3번 항목 체크를 하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