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문가 라이선스: 회계/인사등 ERP 메뉴를 이용할 직원에게 부여하는 권한으로, 권한설정중에 '관리자메뉴' 항목을 부여받아 부여받은 ERP메뉴를 사용합니다.
2. 비라이선스: 인사,근태관리를 위해 사원으로 등록되었으나 실제로 아마란스 접근권한은 없는 상태 (다른 관리자 및 사용자를 통해서
3. 사용자계정으로 설정을 진행하면 [임직원 업무관리 / 전자결재 / 메일 /일정/ 자원등]의 기능만 제공이 가능하고, ERP관련하여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추가로, 시스템설정>권한관리>권한Role 설정을 통하여 제공하고싶은 메뉴만 지정하여 부여가 가능합니다.
예) 임직원 업무관리 + 일정 + 자원만 Role설정을 하고 해당권한 부여시 위 메뉴만 확인 및 사용가능합니다.
4. 외주직원의 경우 급여 근태에서 사용이 불가합니다. 권한의 경우에는 설정값을 따라가기때문에 별도로 권한차이는 발생되지않습니다.
근무자가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무시간을 연장근무시간으로 인정받거나 휴일근무일을 대체하여 휴무 또는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근무시간을 연장근무시간으로 인정받는 경우, 임직원업무관리>근태관리>근태신청 경로의 [근태신청서]에서 연장근무신청서 양식의 근무구분을 '휴일근무'로 선택하여 연장근무신청서를 상신하면 됩니다.
휴일근무일을 대체하여 휴무 또는 휴가를 부여받는 경우, 임직원업무관리>근태관리>근태신청 경로의 [근무변경신청서]에서 근무일대체신청서 양식의 대체방식을 선택하여 근무일대체신청서를 상신하면 됩니다.
동일한 휴일 근무일자에 대해 연장근무신청서와 근무일대체신청서를 중복 상신할 수 없으므로, 휴일근무 처리 방식에 따라 한가지 문서를 선택하여 상신하시기 바랍니다.
근무변경신청서 양식 선택에서 '근무일대체신청서'를 선택하면 우측 신청정보를 설정하여 근무일 대체에 대한 결재문서를 상신할 수 있습니다.
*** 휴일근무에 대한 대체방식에 따라 두가지로 구분하여 상신할 수 있습니다.
1. 휴일근무일을 대체하여 다른 근무일에 휴무할 경우, '대체휴무일 지정' 방식을 선택하며 결재가 완료되면 지정된 대체휴무일의 출결구분이 휴일로 변경됩니다.
2. 휴일근무일에 대해 대체휴가를 부여받아 연차로 사용하는 경우 '대체휴가 부여' 방식을 선택하며 결재가 완료되면 대체휴가에 대한 연차가 부여됩니다. 부여된 연차는 연차휴가 신청 시 휴가구분을 '대체휴가'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지출결의 용도설정]메뉴에서 자금과목별 계정과목 설정을 진행하였는데
설정된 계정과목과 다른 값이 나오는 경우 아래 항목을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1. 지출결의용도설정에서 사용하는 자금과목선택시 하단 분개계정설정에 '제조/도급/분양/판관' 모든 항목에 계정이 설정되었는지 확인
ㄴ원가별 구분을 사용하지않는 경우 용도와 계정과목은 1:1 매칭하여 이용을 권장드립니다.
2. 모든 항목에 계정이 설정되어있는 경우 아래 순서대로 우선반영이 됩니다. (반영순위 조정불가)
1순위 : 사원별로 설정한 원가
2순위 : 원가 설정이 안된 사원은 사원이 속한 부서에 설정한 원가
3순위 : [지출결의용도설정], [경비스케쥴/용도설정]에서 등록한 제조/도급/분양/판관에 입력된 계정과목 중 가장 큰 계정과목
* [부서/사원별원가/프로젝트설정]메뉴에서 [부서별관리] 혹은 [사원별관리]메뉴에 설정한 원가구분에 따라서 우선순위대로 반영됩니다.
* [사원별관리]에 원가구분을 하지않고, [부서별관리]에만 원가설정을 안 경우 2순위가 우선적용됩니다.
A사원이 제조로 원가를 설정하여 사용하다 인사발령으로 판관으로 유형이 변경된경우
사원설정을 수정해주셔야 해당사원이 지출결의서시 제조가 아닌 판관계정으로 차변계정을 불러와서 반영합니다.
사원별 설정을 하지않은 경우에는 소속 부서에만 영향을 받기때문에 부서설정만 맞게 진행해주시면됩니다.
회사 내 장기근속 휴가, 생일휴가 등 다양한 복지휴가 제도를 사용하는 경우, Amaranth10의 복지휴가 메뉴를 이용하여 사용기간 및 잔여 일수 등을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기타휴가신청서등을 통해 신청말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신규 추가된 '복지휴가' 메뉴를 이용하여 더욱 편리하게 복지휴가를 사용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복지휴가는 기초설정 후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복지휴가 일수가 부여되며 부여된 휴가 일수에 대해 사용자가 복지휴가 신청서를 상신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복지휴가 프로세스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복지휴가환경설정]에서 복지휴가 근태항목을 등록합니다. 이후, 복지휴가 일수를 생성해주어야 합니다.
복지휴가는 일반복지휴가/장기근속휴가/생일휴가로 구분되며 기초설정은 동일하나 복지휴가 종류에 따라 복지휴가 일수 생성 방법이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복지휴가부여및관리]에서 복지휴가 일수를 수동으로 생성 후 확정하여 사용하나, 복지휴가가 생성되는 기준일이 있는 장기근속휴가와 생일휴가는 근태스케줄을 통해 복지휴가 일수를 자동 생성 및 확정까지 할 수 있습니다.
장기근속휴가/생일휴가는 [근태스케줄설정]에서 복지휴가 스케줄이 '사용'으로 설정된 경우 자동 스케줄이 실행되며 스케줄 실행 후 복지휴가 일수가 자동으로 부여되고 확정 처리됩니다.
일반복지휴가는 [복지휴가부여및관리]에서 대상자를 등록하여 복지휴가 일수를 부여하고 부여된 일수에 대해 확정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확정처리까지 진행되면, 사용자는 복지휴가 신청서를 상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신청한 복지휴가에 대해 [복지휴가부여및관리]에서 사용 현황을 확인하고, 마감 및 정산할 수 있습니다.
이 후, 미사용 복지휴가를 정산하면 [근태결과집계및마감]으로 반영됩니다.
1. 인사관리>근태관리>복지휴가>[복지휴가환경설정] 에서 복지휴가 근태항목을 등록
> 일반복지휴가/장기근속휴가/생일휴가 중 선택하여 생성
> 기초설정의 근태항목을 반드시 선택해야함
* [근태항목등록]에는 복지휴가/장기근속휴가/생일휴가의 복지휴가 근태항목이 기본으로 생성되어 있습니다.
* 장기근속휴가 및 생일휴가는 [인사정보등록]에서 생년월일 및 입사일/그룹입사일이 기준이 됩니다.
또한 장기근속휴가는 기능모임>'장기근속휴가 기간설정'에 근속연수 및 휴가 부여 개수를 설정해주어야 휴가 일수가 정상적으로 반영됩니다.
2. 인사관리>근태관리>기초정보>[근태스케줄설정] 에서 복지휴가 일수를 생성합니다.
복지휴가 일수는 복지휴가 타입에 따라 생성 방법이 다르며, 생일휴가와 장기근속복지휴가 일수 생성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태스케줄설정]에서 복지휴가 자동 스케줄을 설정하여 스케줄 실행 시 자동으로 복지휴가가 생성되는 방법과 [복지휴가부여및관리]에서 수동으로 생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일반복지휴가 생성방법과 동일)
[복지휴가부여및관리] 에서 대상자등록 및 확정을 하여 부여된 복지휴가(일반/생일휴가/장기근속복지휴가) 일수만큼 신청 및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관리' 탭에서 근태항목 별로 확정된 대상자의 복지휴가 상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관리' 탭 > 상단의 상세보기 버튼을 통해 복지휴가 일수 조정(부여 및 사용)이 가능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공지는 [복지휴가부여및관리]의 기능모음>안내공지설정에서 설정 가능합니다.
3. 부여된 복지휴가 일수에 대해 사용자는 복지휴가 신청서를 상신하여 사용합니다.
[복지휴가부여및관리] 에서 기능모음>기타휴가 사용내역 반영 기능을 이용하여 이전에 기타휴가 신청서로 복지휴가를 사용했던 내역에 대해 반영 가능합니다.
[복지휴가부여및관리] > '마감관리' 탭에서 마감된 복지휴가, 일수를 모두 사용한 복지휴가, 사용기간이 지난 복지휴가 내역이 조회 가능하며, 마감 상태 내역 중 미사용 일수를 정산하여 급여 계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대상자 체크 후, 정산 버튼을 통해 미사용 일수에 대해 정산되며, 정산된 복지휴가는 [근태결과집계및마감]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사용자 정의 근태항목 집계 항목의 정산복지휴가에 갯수가 집계됩니다.
경력증명서의 경우에는 증명서 신청화면에 있는 [경력사항]에 입력된 데이터를 표시합니다.
[경력사항]의 경우에는 추가버튼을 클릭하여 수기로 입력하여 기입하는 방법과 불러오기를 통해 [인사기록카드>조회사항]에 반영된 데이터를 불러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불러오기를 통하여 경력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인사발령]기능을 통하여 [인사기록카드>조회사항]에 데이터가 반영을 먼저 해주셔야합니다.
[작업방법에 따른 증명서 표시화면]
[김더존사원] 2025.01.01~ 2025.06.30 A부서근무 / 2025.07.01~2025.12.31 B부서근무
예시1)
김더존사원 2025.01.01 A부서로 입사 : 인사정보등록에 반영
김더존사원 2025.07.01 B부서로 발령 : 인사정보등록에서 부서수정
> 변경이력에 대해서 위와같이 작업시 불러오기를 통하여 가져올 수 있는 데이터가 없어 경력란이 공란으로 출력됩니다.
표시를 위해서는 추가버튼을 이용하여 수기로 입력을 해야합니다.
예시2)
김더존사원 2025.01.01 A부서로 입사 : 인사정보등록에 반영
김더존사원 2025.07.01 B부서로 발령 : 인사발령등록 후 처리진행 (발령정보등록까지만 진행해도 인사기록카드에 적용됩니다)
>입사에 대한정보는 없기때문에 불러오기 진행시 [2025.07.01~신청일 B부서 근무]만 표시됩니다.
더 빠른기간을 추가입력하더라도 입력 순서대로 출력이 되어서 [2025.01.01~2025.06.30 A부서 근무]건은 2번라인으로 표시되어 출력됩니다.
예시3)
김더존사원 2025.01.01 A부서로 입사 : 인사발령등록에 입사등록 진행
김더존사원 2025.07.01 B부서로 발령 : 인사발령등록 후 처리진행
> 입사하며 A부서 정보 등록 및 발령정보가 모두 반영되어있기때문에
불러오기 진행시 [2025.01.01~2025.06.30 A부서 근무 / 2025.07.01~신청일 B부서 근무]데이터가 반영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한 프로세스
1. 부가세 신고.납부방식 설정
2. 전표입력, 매입매출장을 통해 부가세 신고 기준이 되는 기초 데이터를 입력
3. 부가세신고서 및 관련 첨부서식에서 새로 불러오기를 통해 신고 기준이 되는 부가세 데이터를 반영(부가세 신고 서식 작성 및 신고서 마감)
4. 부가세신고서 신고 파일 제작 > 전자신고
1. 부가세 신고 납부방식 설정
① 회계관리 > 회계기초정보관리 > 기초정보 > [회계환경설정] > 일반설정 탭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유형 옵션을 통해 설정
부가세 신고 방식은 사업장별 신고, 총괄납부 신고, 사업자단위과세 신고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부가세 신고, 납부는 사업장별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② 부가세신고서에서 신고유형 추가 설정
부가세 신고서 >구분값을 확인 후, 우측상단의 '종사업장' 버튼을 클릭하여 주사업장과 주사업장에 속하는 종사업장을 등록
(일련번호는 사업자단위과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입력하면 됨)
* 사업자단위과세 신고 제도는 주된 사업장에서 사업장별 신고 데이터를 합산하여 신고와 납부/환금을 총괄하며, 모든 사업장이 하나의 사업자번호를 사용합니다.
* 주사업장총괄납부는 본점과 지점 사업장별로 신고 진행하고, 주사업장에서 총괄 납부하는 신고유형입니다.
2. 부가세 기초 데이터 입력
① [전표입력]을 통해 부가세 기초 데이터 입력
(전표 분개 시 부가세 계정 하단의 부가세정보에 입력한 데이터가 부가세 신고 기준이 됩니다.)
② 부가세 전표를 입력하여 회계 장부에 반영하지 않고 부가세 신고를 위해서만 기초데이터를 입력하는 경우, [매입매출장]에서 부가세 기초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우측 상단 기능모음>추가입력/조회 버튼을 통해 부가세 신고 기준이 되는 데이터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3. 부가가치세관리 > 주요서식 > [부가세신고서] 에서 불러오기 및 마감
※ 부가세신고서와 함께 '사업장별신고명세서(총괄/단위)' 등의 서식도 필수로 첨부해야 합니다.
4. 부가가치세관리 > 주요서식 > [전자신고] 에서 신고 파일 제작 및 전자신고
*** 신고 및 납부 기한
[시스템설정>사원관리>상용직관리]에서 사원등록시 입력하는 로그인ID는 중복으로 생성이 불가합니다.
신규입사자가 요청하는 로그인ID가 과거 퇴사자가 사용하였던ID라 적용이 불가한경우
아래방법을 통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1. [시스템설정>사원관리>상용직관리]메뉴에서 퇴사자 정보 조회
2. 퇴사자 선택 후 상단에 [ID변경]버튼 클릭
3. 퇴사자의 ID를 변경 예) douzone -> douzone01
4. 등록된 로그인 ID중에서 douzone이 존재하지않기에 신규입사자에게 부여가 가능합니다.
ERP메뉴는 사원코드를 기준으로 조회가 가능하기때문에
로그인ID를 변경하는 경우 기존 사원정보에는 아무영향을 주지않습니다.
다만, 퇴사자의 ID를 미사용처리하지않고 메일 수신을 받고 있는 중이라면 새로 ID를 부여받은 신규입사자에게 메일이 이어서 수신되니
메일,메신저등 계정자체를 미사용하는 경우에만 위 방법으로 교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대결자 설정] 은 결재자 부재 시 결재문서를 대신 결재할 사용자를 설정하는 메뉴입니다.
[등록] 버튼을 통해 필수항목인 부재사유/대결기간/대결자를 설정 후 저장하면 대결 설정되어 목록에 추가됩니다.
대결자 설정은 대결기간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의 내역이 나타나며 기간 항목의 아이콘 클릭 후 일자를 조정하여 더 많은 대결자설정 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대결자 입력 란에 대결자명을 입력 후 조회 시 조회조건에 맞는 대결 내역 목록이 조회됩니다.
등록된 대결 항목 클릭 시, 종료일시가 지난 대결설정은 '대결보기' 화면이 나타나며
종료일시가 지나지 않은 대결설정은 '대결수정' 화면이 나타나 필요에 따라 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대결자 설정은 사용자가 본인의 대결자 설정하는 방법과 담당자가 다른 사용자의 대결자 설정하는 방법 두가지가 있습니다.
[1] 본인 부재 시, 대결자 설정 방법
전자결재 > 결재설정 > 대결자설정 메뉴에서 본인이 대결자나 부재자로 설정된 대결자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명과 부재자가 자동으로 본인으로 설정되며, 부재사유 및 대결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2] 다른 사용자의 대결 설정을 대신 해주는 경우, 대결자 설정 방법
결재설정관리 > [사원별 대결 관리] 메뉴에서 모든 사용자가 등록한 대결설정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결재를 직접 진행하지 못하여 타사용자에게 결재를 대신 요청하는 사용자를 '부재자'에 설정합니다.
부재자의 결재문서를 대신 결재할 사용자를 '대결자'에 지정하며, 부재사유 및 대결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부재사유 항목은 인사관리>[근태항목등록] 메뉴에서 수정 가능하며 확인용도이기때문에 사용자의 근태와는 연동되지 않습니다.
대결자 설정 시, 알람에 대해 사용/미사용 선택할 수 있으며, [모듈별 알림설정]>전자결재의 '대결자 설정 알림'에 체크된 매체에서만 알람이 발생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결기간동안 부재자의 결재문서는 부재자와 대결자 미결함에서 확인 후 결재할 수 있습니다.
부재 기간이 지나면 대결자 미결함에는 부재자의 미결 문서가 보이지 않습니다.
교대근무시간 등록은 Amaranth10 확장형(별도 구매)에서 가능하며, 특정한 시간대에 교대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능입니다.
교대근무시간 등록은 아래 프로세스로 진행됩니다.
* 근무분류 및 근무조 생성 > 근무조 설정 > 교대근무시간 등록 > 근무계획 등록
1. [근태환경설정] 메뉴에서 근무분류 및 근무조를 생성합니다.
2. [인사정보등록] 메뉴에서 사용자별로 근무조를 설정합니다.
3. [교대근무시간등록] 메뉴에서 교대근무시간을 등록하고 근무조에 교대근무시간을 설정합니다.
4. [월별근무계획등록] 메뉴에서 근무조별 근무계획을 등록합니다.
[1] [근태환경설정] '근태분류별 근태기준 설정'에서 근무분류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근태환경설정] > 근무분류별 근태기준설정 항목을 클릭하여 우측 상단의 [편집] 버튼을 통해 근무분류코드 등록/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 근무형태를 '교대근무'로 선택 후, 생성 필수
* 교대근무의 경우 [일정]메뉴의 공유캘린더와 연동하여 근무일정 확인 가능
근무분류 생성이 완료되면 근무조를 등록 후, 생성한 근무분류를 연결해주어야 합니다.
우측 상단의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근무조를 등록할 수 있는 기초코드설정이 나타나며 좌측 관리항목에 대한 관리내역들을 추가 입력할 수 있습니다.
1조~3조는 기본으로 등록되어 있는 근무조이며, 수정 및 추가가 가능합니다.
* 근무조별로 '근무분류'를 설정하니 않은 경우 월별근무계획표 작성이 불가하므로 필수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인사정보등록] 메뉴에서 근무조 설정이 필요한 사원을 선택 후, 재직정보 탭의 근무조 항목에 등록하여 저장합니다.
[3] [교대근무시간등록] 메뉴의 전체 탭에서 필요한 교대근무시간을 등록하고, 근무분류 탭에서 등록된 근무시간을 근무조별로 추가하여 설정합니다.
①전체 탭의 근무시간에서 근무구분(근무일/휴일) 지정 및 근무상세구분에 정상근무/기타근무/연차/기타휴가로 선택하여 지정한 후, 조기근무/정상근무/연장근무/야간근무의 시간을 설정하여 근무시간을 설정합니다.
* OFF일수는 근무상세구분이 'OFF'일 때 자동으로 '1'로 반영됩니다.
* 근무상세구분을 'OFF'로 선택하면 [OFF관리] 메뉴에서 휴무 일수를 별도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 OFF일수를 사용하는 경우 [OFF관리] 메뉴에서 OFF일수를 생성 후 확정해야 OFF일수를 기준으로 월별계획표 작성이 가능합니다.
②근무분류 탭에서 근무조 별로 근무시간을 추가합니다.
> 각 근무조 선택 후, 우측 상단 [근무시간 추가] 버튼을 통해 근무시간을 추가합니다.
> 근무시간추가 창에는 '전체' 탭에 등록된 근무시간 목록이 나타나며 추가할 근무시간을 체크하여 추가합니다.
[4] [월별근무계획등록] 메뉴에서 반영된 기준으로 근무시간이 집계됩니다.
우측 상단 '일괄등록' 버튼을 통해 근무시간을 등록하며, 일괄등록 > 적용근무시간 항목에 등록된 근무시간이 반복되어 근무기간 동안의 근무계획으로 반영됩니다.
> 우측 상단 상태-확정을 통해 확정처리를 진행합니다. > 상태가 '확정'으로 변경되며 전체사원/사원별 탭에서 사원별로 상세 근무계획 및 집계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휴일 근무시간 등록 필요 시 적용할 근무시간을 선택한 후 '공휴일추가' 버튼을 통해 공휴일 근무시간을 반영할 수 있으며 하나의 공휴일 근무시간만 등록 가능합니다.
* 필요 시, '대기'상태의 근무조 변경이 가능합니다. *근무조변경>근무일정변경을 통해 근무시간 코드 변경 가능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PDF로 인쇄진행시 화면에 X박스가 표시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처리 진행부탁드립니다.
1. 양식편집 > HTML로 변경
2. Ctrl+f클릭하여 찾기 <span style="font-size:9pt;"></span> 내용 붙여넣기하여 검색
3. 조회되는 내용 전부 삭제하고 저장
위 순서대로 진행시 정상적으로 PDF 출력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