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관리 >세무관리 >원천세신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에서
근로소득간이세액(A10) 에 비과세 급여가 집계되지 않는 경우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신고서 간이세액(A10)에 금액이 집계되는 기준은 [급여입력] 에서 입력하여 마감된 급여 중 과세급여, 지급명세서 작성 대상 비과세 급여가 집계됩니다.
[급여입력] 에 입력된 급여 중 자가운전보조금 등 지급명세서 작성 제외 대상인 비과세 급여가 입력되어 있다면 해당 비과세 급여는 신고 제외 대상 급여이므로 신고서에 집계되지 않습니다.
단, 비과세 급여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 급여로 적용되어 신고서에 집계됩니다.
비과세 급여 항목 별 지급명세서 작성 대상 여부와 공제 한도를 확인하고싶다면, [소득/세액공제환경설정] 좌측 카드리스트의 소득공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측에서 비과세 항목 별 지급명세작성과 한도, 공제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서에 집계된 간이세액(A01)의 총지급액은 [급여현황(지급/공제/과세/비과세)] 에서 금액이 정상적으로 집계되었는지 검증 할 수 있습니다.
상단 조회 조건에서 조회기간을 설정하고 분류기준을 과세/비과세로 선택하여 조회 후 과세총액과 비과세(신고분) 총액 항목의 합계를 합산하여 신고서의 금액과 대조하면 됩니다.
추가로 [급여현황(지급/공제/과세/비과세)]에서 데이터 조회 시 [급여입력]의 마감 여부와 관계없이 입력된 모든 데이터가 조회됩니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A01 간이세액은 [급여입력]의 귀속월과 지급일을 기준으로 불러오는 데이터이며, 간이세액의 6.소득세등 = 급여입력의 급여총액 소득세와 일치해야 합니다.
보육수당 비과세적용을 위하여 지급공제항목에서 공제항목을 만들었으나 과세로 적용되는 경우
[인사관리 > 인사정보 > 인사기록카드>직원선택 후 추가정보 탭]에서 가족부분에 보육수당적용대상인 자녀가 등록되어있어야 합니다.
인사정보등록에서 가족수를 기입하는 경우 나이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에
보육수당의 경우에는 인사기록카드에 적용된 자녀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추가로, 2026년도 개정된 보육수당 비과세 적용 기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2026년부터 보육수당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6세 이하 자녀라면 인원 제한 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비과세 적용을 위한 ‘6세 이하’ 기준은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소득세법 제12조제3호 머목)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6세 이하(6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말함)인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여기서 과세기간 개시일은 매년 1월 1일이며, 2026년의 경우 2026년 1월 1일이 기준일이 됩니다.
국세청 안내 기준을 참고하면, 2025년 1월 1일 기준 → 2019.1.1. 이후 출생자를 6세 이하로 적용
이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 2020.1.1. 이후 출생자가 6세 이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026년도 보육수당 비과세 대상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부터 적용되는 점 참고하시어 직원들에게 안내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인사관리 >세무관리> [편리한연말정산자료입력] 메뉴를 통해 근로자의 공제신고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 2025 년 귀속분부터 지원
[편리한연말정산(PDF) 올리기] 버튼 : 선택한 근로자의 공제신고서 PDF 를 업로드 합니다.
1. 공제신고서 PDF 가 해당 메뉴에 반영되는 기준

2. [근로소득연말정산자료 반영] 버튼 : 반영된 공제신고서 PDF 데이터를 연말정산자료입력
메뉴에 반영합니다. 연말정산자료입력 메뉴에 데이터를 반영할 때 기존에 등록된 부양가족
데이터와 연말정산 데이터를 모두 삭제한 뒤, 공제신고서 PDF 데이터 기준으로 연말정산
데이터를 반영합니다.
3. 연말정산자료입력 메뉴에 반영된 근로자를 조회합니다.
4. 반영된 공제신고서 PDF 데이터를 조회합니다. ‘주택마련저축’, ‘투자조합출자 등’, ‘신용카드등
사용액’, ‘연금계좌’ 등과 같이 ‘인적공제및소득·세액공제명세’ 또는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
공제명세서’, ‘의료비지급명세서’, ‘기부금명세서’등과 같은 서식에서 별도로 내역을 관리하는
항목들은 집계하여 조회하지 않습니다.
[편리한연말정산자료입력] 메뉴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
: 편리한연말정산자료입력 메뉴의 메뉴 사용여부는 ‘미사용’으로 설정되어 배포됩니다. 메뉴설정 메뉴의
인사관리 – 편리한연말정산자료입력 메뉴를 확인하여 사용여부 설정을 ‘사용’으로 변경한 뒤, 메뉴권한을 새롭게 부여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신규입사자의 보험료는 아래 보험료 공제방식에 따라 계산 기준이 달라집니다.
보험료 공제방식은 [사회보험환경등록]의 건강/고용보험 > 보험료 공제방식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제방식별 초일 입사자 보험료 계산 기준
- 보수총액방식 : 초일 입사자는 입사월부터 보험료가 계산되며,
초일 입사자가 아닌 경우, 다음 달부터 보험료가 계산됩니다.
- 과세총액방식 : 초일 입사자 여부와 관계없이 입사월부터 보험료가 계산됩니다.
※ 국민연금은 해당 설정과 관계없이 보수총액방식으로 공제되어 초일 입사자가 아닌 경우 당월은 표시되지않습니다.
당월 표시위해서는 수기입력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시스템설정 >일반설정 >[공통옵션관리] 메뉴에서 회사별로 직급,직책,정렬값,입사일,이름 다섯가지 설정갑의 우선순위를 변경하여 조직도 정렬 순서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으며
각 설정값 내에서도 상세 정렬순서를 입력하여 조직도를 정렬할 수 있습니다.
회사 선택 시 '사용자 정렬 우선순위 설정' 옵션을 확인할 수 있으며 옵션의 정렬 순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 정렬 우선순위 기본 설정값은 직급 >직책 >정렬값 >입사일 >이름순이며 1순위 설정값이 같은 경우 2순위~5순위까지의 설정값이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 직급과 직책은 시스템설정 >조직관리 >[조직코드관리] 메뉴의 조직코드목록에 정렬된 순서가 조직도에 적용됩니다.
조직코드목록은 상세내용의 '정렬' 순으로 적용됩니다.
시스템설정 >조직관리 >[부서관리] 메뉴의 부서원 정보 탭의 사용자별로 설정된 정렬순서가 조직도에 적용됩니다.
** [공통옵션관리] >사용자옵션 탭의 사용자 정렬 우선순위 설정에서 설정값 란의 우선순위의 기준을 정렬하여 설정 가능합니다.
시스템설정 >사원관리 >[상용직관리] 메뉴에서 사원명/입사일을 입력하면 조직도에 정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정 거래건에 대해 세금계산서는 1개지만 불공/과세로 금액이 나뉘는 경우
전표입력시 부가세대급금을 2개로 입력하고 불공/과세로 각각 금액을 나누어 입력 후 세금계산서 여부를 YES로 진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합계표에서는 매수가 2건으로 조회됩니다.
이 경우 전표입력에서 해당라인의 부가세계정의 증빙처리를 4.거래명세서로 설정하는 경우 합계표 매수에는 반영되지않습니다.
본인과 관련된 업무가 신규 발생하거나 상태가 변경되었을 때 알림을 수신받을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은 시스템설정 메뉴의 알림설정 >[모듈별 알림설정] 메뉴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별로 설정 가능하며, 알림 설정이 필요한 모듈을 선택하여 메신저 PUSH/모바일 PUSH/시스템 미팅룸/메일/통합알림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1.메신저 PUSH 알림은 메신저 로그인 상태일 때 PUSH 알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메신저의 알림 설정은 메신저 상단의 톱니바퀴로 진입하여 알림 설정 탭에서 추가 상세 설정이 가능합니다.
3.모바일 PUSH 알림은 모바일 앱에 로그인되어 있을 시 PUSH 알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시스템 미팅룸 알림은 메신저 시스템 미팅룸으로 알림이 발생되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5.메일 알림은 알림이 메일로 발송되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6.통합 알림은 아마란스10 웹페이지, 메신저, 모바일의 상단 종 모양 아이콘 클릭 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란스10 연말정산 권한설정 방법 안내드립니다.
1. [상용직관리] > 라이선스:연말정산라이선스 로 설정하여 저장합니다.

2. [권한Role설정] 메뉴에서 기본사용자권한에 권한복사 하여 아래 캡처본과 같이 연말정산 권한을 만듭니다.


3. [권한Role설정] 메뉴에서
① 수정
② 사용자메뉴 탭
③ 대메뉴:임직원업무관리 만 체크
④ 메뉴명:연말정산 검색하여 급여관리/연말정산의 하위메뉴(4개)만 체크하여 저장

4. 접속 시, 아래 메뉴만 조회됩니다.

※ 위의 경우는, 비라이선스 > 연말정산라이선스만 설정하는 경우입니다.
[상용직관리] >연말정산라이선스 설정 필수 / [권한설정]:임직원업무관리 권한부여 필수 입니다.
▶권한설정 참고 동영상 : 유투브 [Amaranth10] 메뉴 사용 권한 설정하는 방법
※ 기존부터 [상용직관리] >라이선스:사용자라이선스(or전문가라이선스) 이상인 경우에는 연말정산 오픈 기간에 메뉴 사용이 가능하니 별도 권한설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마란스에서 관리자가 직접 등록 혹은 근무시간설정을 통해 고정으로 반영하는 것 외 근로자가 직접 출퇴근기록을 반영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1. 근태리더기
-근태리더기 항목을 구매하신 고객사에서 사용가능한 기능으로, 사용중인 근태리더기와 아마란스를 연동하여 근태리더기에 반영된 출/퇴근시간을 아마란스에 반영하여 근무시간을 관리하는 기능입니다.
2. 웹사이트에서 출근/퇴근 기록
-인사관리>근태관리>기초정보>출퇴근설정에서 'Web'항목이 사용으로 되어있다면 아마란스 포털에서 출근/퇴근 버튼을 클릭하여 반영이 가능합니다.
해당기능은 포털설정에서 내 정보에 근태사용을 설정해야 버튼이 노출되니 이용시 포털설정까지 같이 옵션변경을 해주셔야 정상이용이 가능합니다.
3. 메신저를 통해 출근/퇴근 기록
- 인사관리>근태관리>기초정보>출퇴근설정에 '메신저'항목이 사용으로 되어있다면 pc메신저에 표시되는 출근/퇴근 버튼을 클릭하여 반영이 가능합니다.
단, 아마란스 UC모듈을 도입하여 메신저를 설치하여 사용중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4. 모바일 (ForMe)를 통한 출근/퇴근기록
- 인사관리>근태관리>기초정보>출퇴근설정에서 '모바일'항목이 사용으로 되어있다면 모바일 (ForMe)어플을 통하여 출/퇴근반영이 가능합니다.
- 모바일 ForMe 항목을 구매하여 사용중인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해당기능은 출근중에 미리 등록하는 것을 방지하기위하여 근무지 (위치) 혹은 특정 IP범위내에서만 접속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이 가능합니다.
[연차총괄현황]은 부서/사용자별로 부여 및 소진된 연차 일수의 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귀속년도 or 적용일자를 선택하여 조회하며, 사업장별/재직구분별/부서별 등 연차총괄현황을 한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잔여 연차 갯수'와 부여연차 일수 대비 소진여ㄴ차 일수에 대한 비율을 계산하여 '연차사용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내역을 더블클릭하면, 사용자별 연차 변경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태신청서를 상신하여 신청한 근태는 근태신청 항목에 아이콘이 활성화되며 상신된 문서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인사담당자가 직접 소진연차 일수를 조정한 경우 결재상태 및 근태신청은 표기되지 않습니다.
조회한 데이터는 우클릭하여 엑셀 변환하기가 가능하며, 칼럼을 지정하여 엑셀 변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