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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지원

자주하는 질문

  • 전자세금계산서 발송시 거래처 담당자가 2명 이상일 경우 각기 다른 메일주소로 전송되도록 세팅하는 방법입니다.

    [일반거래처등록] 거래처담당자관리탭 제일 하단 '고객사담당자' 란에

    공급받는자 담당자 관리구분이 '정'으로 설정된 담당자 메일주소 항목에 ' ; '세미클론으로 구분하여 추가 입력합니다. 

    (Ex. A@a.com;B@a.com;…)

  • Amaranth10에서 상여가 지급되는 경우, 상여소득세 계산식이 미제공되었으나, 최근 업데이트를 통해 설정을 진행하여 확인이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1. 지급공제항목등록 - 기초코드설정 버튼 클릭

    2. P4.급여구분 - 상여코드의 비고란을 클릭하고 F2를 눌러 코드도움창을 선택 후 '상여소득세 계산 적용' 선택하여 반영

    3. 급여구분에 상여 선택하고 조회 후 설정한 상여코드선택 (마감해제처리 사전 진행 필수)

    4. 계산기준설정에서 '계산방법 안내'클릭해서 표기방식을 '실제 계산식 표기'로 설정

    ㄴ내부규정에 맞는 상여소득세 계산식을 따로 적용시에는 '사용자 직접 입력'으로 설정하고 계산식 반영

    5. 해당 설정이 완료된 후 생성된 급여데이터에 한해서만 상여소득세 계산식 확인이 가능합니다.

    ㄴ설정 전 데이터는 상여소득세 확인 미제공

    6. 급여입력 - 소득세 상세버튼 클릭하면 나오는 팝업창의 '계산식상세'버튼을 클릭해서 상여소득세 계산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전자결재를 진행하는 도중, 아마란스에서 부서이동, 진급등으로 결재자의 직급, 직책이 변경되는 경우

    진행중인 결재라인에 표시되는 정보역시 아래 조건에 맞추어 같이 변경됩니다.

    - 결재라인에 직급 직책은 본인 결재순번이 도래하거나, 결재가 완료된 상태에서는 변경값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결재라인에 직급 직책은 본인 결재분번이 도래하기 전에만 변경된 값으로 적용됩니다. 

    예) 결재자1(결재) - 결재자2(미결재) - 변경대상자(미결재) - 결재자3(미결재) : 변경대상자의 직급 직책 변경되는대로 실시간 반영

        결재자1(결재) - 결재자2(결재) - 변경대상자(미결재) - 결재자3(미결재) : 변경대상자의 직급 직책 변경되어도 기존 직급,직책 유지


  • 계산방법 표기방식은 [급여입력] 메뉴에 계산내역(명세서표기) 방식을 설정하는 항목입니다.

    1. 미표기: 계산내역을 표기하지 않으며 필요에 따라 [급여입력] 메뉴에서 직접 입력합니다.

    2. 실제계산식표기: 금액 및 계산식 항목에서 설정한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표기합니다.

    3. 사용자직접입력: 산출방법 안내사항에서 <산출방법등록> 버튼을 클릭해 직접 입력한 산출방법을 표기합니다.

  • 근태관리 메뉴에서 공휴일 날짜의 출결기록이 결근으로 조회되는 경우 아래 순서대로 확인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1. 시스템설정 > 일반설정 > 공휴일관리

    위 메뉴에서 조회년도 공휴일 일자가 반영되어있는지 확인하여 미반영된 경우 우측 상단 '추가' 버튼을 누른뒤 공휴일상세란에 내용 입력 후 저장


    2. 인사관리 > 근태관리 > 기초정보 > 근태스케줄설

    위 메뉴에서 '출/퇴근연동' 항목 우측상단 '스케줄 실행'버튼 눌러서 적용


    위 작업 완료 후  다시 근태조정 메뉴 재조회시 공휴일 일자 '휴일'로 정상 조회됩니다.

  • 인사모듈에서 인사정보 리스트에 특정 계정 미조회하는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고용형태를 '인사정보제외대상'으로 설정 시, 인사정보등록, 인사기록카드, 급여관리 등의 메뉴에서 해당 대상은 조회되지 않습니다.


    ① [조직코드관리] > 고용구분 > 상용직에서 '인사정보제외대상'으로 설정할 고용구분을 생성합니다.

    ② [기초코드등록] > H0.인사정보제외대상 > 1번에서 새로 등록한 고용구분코드를 설정합니다.

    ③ [인사정보등록] > admin 계정에 대하여 고용형태를 '인사정보제외대상'으로 설정한 고용형태로 변경합니다.


  • [시스템설정 > 보안관리 > 개인정보조회설정] 메뉴를 통해

    화면에 표시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노출여부나 조회하는 방식을 설정하는 메뉴입니다. 

    회사 공통으로적용되는 개인정보 마스킹 조회 옵션을 설정하거나, 필요 시 특정 대상자에게만 적용되는 별도 마스킹조회 옵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조회이력 탭에서는 개인정보를 조회한 사용자와 이력을 확인할 수있습니다


    [대상 개인정보목록]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카드번호

    -계좌번호

    위 5개의 항목에 대해서 마스킹이 가능하며, 옵션에 따라 [항상조회/포커스 시 조회/ 클릭시 조회 / 조회불가]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번호와 외국인등록번호는 옵션을 공통으로 적용받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포커스시, 외국인등록번호는 클릭시 나누어 설정 불가)


    예외조건설정 기능을 통하여 특정 대상자에게만 별도로 모듈 및 조회옵션적용도 가능한 부분이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지출결의서 작성 중 오류로 인해 상신되지 않은 건이 [지출결의서작성] 메뉴에서 결재중으로 보이며,

    해당 문서 열람 시 "문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팝업이 발생하는 경우 그리고 삭제 시에는 "문서상태가 '문서삭제'인 경우만 삭제 가능합니다." 팝업이 발생하는 경우 해결방법 안내드립니다.


    * 확인할 사항*

    1. 지출결의서 작성자의 전자결재 >임시보관함에 조회되지 않는지 확인

    2. 전자결재 >관리자의 [전체문서함]에 조회되지 않는지 확인

    3. 카드결재사용내역 다시 불러오기 가능한지 확인하여 지출결의서에서 이미 사용되었다는 팝업이 확인된다면 아래 방법으로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치 방법 *

    1. 회계관리 >전표/장부관리 >회계자료검증 >[회계자료검증] 메뉴에서

    검증구분: 4.전자결재검증을 조회 > '[지출결의] 결재문서목록 메뉴의 결재상태와 상이합니다.' 항목을 확인하여 일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2. [회계자료검증] >일괄처리 이력 탭에서 검증구분: 4.전자결재검증 으로 조회하면 처리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거래처원장에서 원장기준으로 데이터 조회시 입력한 적요 외 관리항목이 표시되는데, 모든 관리항목이 표시되는 것은 아니고 아래 조건에 맞는 경우에 표시됩니다.

    [표시조건]

    1. 분개에서 입력한 관리항목 E인 값 중 관리항목 코드가 가장 큰 값 + 분개에서 입력한 관리항목 H인 값 중 관리항목 코드가 가장 큰 값 + 분개에서 입력한 관리항목 I인 값 중 관리항목 코드가 가장 큰 값

    관리항목 최대값(H코드) X 최대값(I코드) 입니다.

    H1.수량        : 1

    H5.환율        : 2

    I4.단가          : 3

    I5.외화금액    : 4

    추가) 

    거래처원장 적요는 : 2 X 4 로 표시되며, 환율 및 외화금액 값이 없다면 1X3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순위) H5 환율 * I5.외화금액  

    2순위) H1.수량 * I4.단가

    가장 큰 값이 표시되기때문에 H4.수량과 H5.환율 모두 입력되어있다면 환율 관리항목 단 하나만 표시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