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드승인전표발행(CMS)은 CMS에서 아마란스로 전송한 데이터 중, 카드 승인 거래 내역을 불러오기 하여 전표처리 합니다.
카드번호, 승인일자는 필수 조회 조건으로 반드시 설정해야 하며, [계좌/카드등록(CMS)]에 카드가 등록되어 있으나 로그인한 사용자가 카드권한 목록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카드가 조회되지 않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인일자는 CMS 데이터 불러오기 및 조회를 진행할 기간을 지정하고, 전표처리구분은 '전체'로 자동 설정되며 '불러오기'를 통해 CMS에서 전송한 데이터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불러오기' 시, 데이터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기능모음 >CMS 데이터 조회를 클릭하여 전송된 원본 데이터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각 거래 내역을 클릭하면, 하단 전표분개에서 해당 거래 내역에 대한 전표분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카드에 대한 분개는 [계좌/카드등록(CMS)]에 설정된 카드 계정과목에 따라 대변에 자동으로 분개됩니다.
카드의 상대 계정인 차변 계정은 CMS 데이터를 불러오기 전, 거래처별 상대계정을 설정하여 자동으로 분개하거나 직접 설정할 수 있습니다.
상대 계정을 자동 분개하려면, '불러오기' 전 기능모음 >분개설정을 통해 거래처의 사업자번호 별 계정과목 설정을 하면 됩니다.
거래처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사업자번호만 입력하여 계정과목만 설정하면 상대 계정 자동 분개가 가능합니다.
여러 거래 내역을 동일하게 상대 계정과목 관리항목을 설정하고싶다면, '일괄변경'을 통해 변경도 가능합니다.
전표분개 설정이 완료된 거래 내역에 대해서는 전표 처리할 내역을 체크하여 '전표발행' 을 통해 [전표입력] 에 전표가 발행됩니다.
회계기초정보관리 > 초기이월/마감관리 > [마감및년도이월] 에서 진행하며,
이월 대상 회계 데이터는 [전표입력]에 입력된 계정과목 별 잔액과 재무제표 데이터, [고정자산등록]에 등록된 고정자산 데이터로 전표데이터는 [마감및년도이월], 고정자산 데이터는 [고정자산등록]에서 데이터를 마감하고 이월합니다.
회계 모듈에서는 데이터를 회계기수 별로 관리하며 이월 작업 시 현재 회계기수의 데이터를 마감하고 다음 회계기수로 데이터를 이월합니다.
① 회계기수 등록 및 이월
시스템설정 >조직관리 >[회사관리] 메뉴
or [마감및년도이월]/[초기이월등록] >회계기수등록 통해 회계기수 등록이 가능합니다.
② 전표데이터 마감 및 이월
회계기초정보관리 > 초기이월/마감관리 > [마감및년도이월] 메뉴 >상단 마감일자 및 이월일자 확인 >(좌측목록)사업장 확인
** [공통옵션관리] 메뉴 >담당자옵션 >본지점회계여부 설정값 >'사용'으로 설정되어있어야 마감및년도이월에서 모든 사업장 조회 가능
** [권한설정] 메뉴 >[마감및년도이월] 메뉴의 조회권한 '회사'로 설정 시에만 모든 사업장 조회 가능합니다.
-->[권한Role설정] 에서 [마감및년도이월] 메뉴의 조회권한 변경 가능
③ [마감및년도이월] >계정과목별 이월항목에서 이월할 계정과목 확인
** 장부에서 계정 잔액이 존재하는 계정과목과 이월항목이 조회되며 이월항목은 [계정과목등록]에서 계정과목 별 설정된 이월항목이 조회됩니다.
**계정 잔액 이월 시 계정과목 잔액을 관리항목 별로 세분화하여 이월하고싶다면, 이월항목을 설정해야 합니다.
[계정과목등록] >자산/부채/자본 그룹에서 이월대상 계정과목 선택 후, (우측)관리항목 >이월항목에 체크
(((참고사항))) 자산/부채/자본 그룹을 제외한 손익관 관련된 그룹의 계정과목은 전기의 손익계산서를 조회하기 위한 용도로 [손익계산서]에 표기된 금액이 이월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④ 마감일자/이월일자, 회계단위, 계정과목별 이월항목 확인 후, (좌측)회계단위 체크하여 이월을 진행합니다.
> 이월 진행 시, 전표장부가 마감되고 계정과목 별 잔액이 차기로 이월됩니다.
> 작업일자통제 각 마감항목의 마감일이 마지막일자로 자동 반영됩니다.
** 작업일자통제에서 마감일이 반영되면, 마감항목과 연동된 메뉴에서 마감일 이전 데이터에 대해 수정/삭제가 불가능합니다.
** 계정과목별 이월항목 상단의 '선택한 계정과목 이월' 옵션을 체크하여 원하는 계정과목만 재이월 가능합니다.
⑤ 이월된 계정과목 별 잔액은 [초기이월등록]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⑥ 고정자산마감
[고정자산등록] 메뉴의 입력기수를 마감기수로 입력한 후, 기능모음 >자산이월을 통해 이월을 진행합니다.
**이월취소도 가능
**고정자산을 이월하지 않는 경우, 다음 기수에서 고정자산 데이터가 조회되지 않으며 취득원가, 감가상각비 등 주요등록사항이 정상적으로 조회되지 않습니다.
겸직자가 여러 회사의 결재문서를 한번에 확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설정을 진행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 설정 방법 ]
전자결재 관리자화면 - 결재옵션관리 - 옵션설정 - '결재문서 계열사 문서 열람 기능 설정'기능을 '사용'으로 설정
단, 해당옵션은 설정한 회사에만 적용되니 A회사와 B회사 겸직상태에서 A회사에만 옵션을 설정한 경우
[A회사: A회사와 B회사 결재문서 확인가능 / B회사 : B회사 결재문서만 확인가능]
위와같이 결재문서가 표시됩니다.
모든회사에서 '결재문서 계열사 문서 열람 기능 설정'기능을 '사용'으로 설정을 하셔야
어떤 회사에 접속하여도 결재문서확인이 가능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본예산, 실행예산에서는 존재하지않으나 부서 혹은 프로젝트 삭제시 예산이 존재한다고 나오는 경우 아래 옵션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 부서를 기준으로 예산을 관리하고있으며, 프로젝트를 삭제하고자 하는데 삭제시 '예산이 존재한다고 메세지가 나오는 경우
예산관리> 예산기초정보설정>예산시스템환경설정 '예산관리구분'옵션 > 예산관리 구분을 '프로젝트 예산'으로 설정
이후 본예산/실행예산등 할당된 예산이 있는지 확인 후 삭제진행
프로젝트로 예산을 할당 후 구분값을 부서로 변경하게 되면 프로젝트예산은 표시되지않으나 데이터는 존재하기때문에 삭제가 불가합니다.
구분값을 변경하여 표시시킨 후 수정을 하면됩니다.
결산 결과에 대해 [결산자료입력]에서 자동으로 결산 분개를 생성하거나, [전표입력]에서 수동으로 결산 분개를 입력하여 회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결산 작업 시, 회사 기준이 아닌 사업장 별 결산 분개를 지원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결산 대상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모든 사업장에 대해 별도로 결산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결산자료입력] >계정설정 탭에서 결산 항목을 설정하고 결산자료 탭에서 결산 데이터를 작성하여 자동분개처리 합니다.
① 결산항목 설정하기 전, [계정과목등록] 에서 결산과 관련된 계정 설정 진행 후, 추가된 유형자산, 무형자산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누계액 계정을 등록
② [결산자료입력] >계정설정 탭에서 결산항목 설정
: 결산 항목 목록에 매출원가와 그에 따른 원가 경비에 대한 계정, 유형자산/무형자산이 속한 구분에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누계액 계정이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
** 결산 항목을 추가하거나 최초 결산 진행 시 항목 등록이 필요한 경우, 계정생성 버튼을 통해 등록이 가능함
** 계정설정 탭에서 결산항목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결산자료 탭에서 자동분개 처리 불가함
③ [결산자료입력] >결산자료 탭에서 자동결산 진행
: 회계단위(=결산대상 사업장)을 선택 / 기간을 1월~12월로 조회하고 새로 작성합니다.
: 조회된 항목 중 재고자산의 기말재고액, 상품과 제품의 평가손실/평가손실환입, 감가상각비, 퇴직급여 충당금 전입, 대손상각 항목은 [결산자료입력] 을 통해 자동 분개를 진행하는 경우, 대상금액을 직접 반영해야 합니다.
--> 재고자산의 기말 재고액은 재고평가를 통해 계산된 금액 등 회사 내부 데이터를 확인하여 확정된 기말재고액을 재고자산 별 기말 재고액 항목의 분개대상금액에 입력하면 됩니다.
--> 상품과 제품에 대한 평가손실, 평가손실환입 금액이 있다면, 평가손실, 평가손실환입 항목의 분개대상금액에 입력하면 됩니다.
--> 감가상각비 항목은 원가구분 별 감가상각비 각 항목의 분개대상금액에 금액을 직접 입력하거나 우측상단의 [감가상각] 버튼을 통해 [고정자산등록]에 등록된 유형자산,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자동 반영할 수 있습니다.
** [고정자산등록] 에 등록된 감가상각비 불러오기 시, 경비구분을 기준으로 원가별 감가상각비가 구분되어 반영됩니다. 단, 경비구분이 누락되어 있다면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결산자료입력]에 불러오지 않습니다.
감가상각비 금액이 정상적으로 반영되었는지 검증하기 위해 [[월별]감가상각비현황] 메뉴에서 회계기간을 결산기간과 동일하게 설정하여 원가 구분별 감가상각비 조회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퇴직급여 충당금 전입은 원가 구분 별 퇴직급여 충당금 전입, 퇴직급여 충당금 전입 항목의 분개대상금액에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 대손상각비 판관비(800번대) 대손상각 각 항목의 분개대상금액에 대손상각 대상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모든 결산 데이터를 입력 후, [전표발행] 버튼을 통해 자동 분개를 진행합니다.
결산 분개 창에서 결산분개를 진행할 항목을 선택
> 원가대체 : 매출원가에 대한 대체 분개
> 기타결산대체는 매출원가 대체 분개를 제외한 나머지 결산 분개
* 분개된 전표 중 오류가 존재하는 경우, 전표검증 항목이 '오류'로 표기되며, 이는 전표처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오류가 발생한 전표를 클릭하여 상세내용 확인 후, 데이터를 수정해야 다시 전표발행이 가능합니다.
* 자동 분개된 전표에 대해 승인된 전표의 경우에만 재무제표에서 결산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반영되므로 전표 승인까지 진행 후에 재무제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maranth-근태] 휴일근무 인정시간 반영설정
A직원이 2025.12.25 휴일근무신청서를 상신하는 경우 인정시간은 아래 기준에 맞추어 반영됩니다.
1. 근태적용설정에서 '출퇴근 적용여부-사용'으로 설정
휴일근무신청서 상신 후 해당일자에 근태리더기를 통해 출/퇴근시간이 입력되면 인정시간 반영됨
단, 퇴근시간이 반영되지않은 경우 이상근태로 표시되며 인정시간 정상적으로 인식되지않습니다.
2. 근태적용설정에서 '출퇴근 적용여부-미사용'으로 설정
휴일근무신청서 상신 후 해당일자가 지나면 상신한 시간만큼 인정시간으로 반영됨
Amaranth10 은 초과근무 종류에 따라 보상휴가를 자동 생성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상휴가를 설정하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인사담당자가 보상휴가에 대한 기초설정을 하면, 근로자가 보상휴가에 대한 연장근무신청서를 상신하고 실제 근무를 완료하면, 근로자에게 보상휴가가 자동 부여됩니다.
1. 인사 >근태관리 >기초정보 >[근태환경설정]
[근태환경설정] 메뉴 >보상휴가 환경설정에서 기본 사항을 설정합니다.
>편집을 통해 보상휴가 지급율, 보상휴가 부여단위, 보상근무시간 집계기준을 설정할 수 있음
2. 인사 >근태관리 >기초정보 >[근태항목등록]
[근태항목등록] 메뉴에서 보상휴가와 관련된 근태항목을 확인합니다.
보상휴가와 관련된 근태항목은 초과근무 신청 시 사용하는 보상휴가에 대한 근태항목과 연차휴가 신청 시 사용하는 보상휴가에 대한 근태항목이 있습니다.
Ex. 초과근무/연장근무/휴일근무에 대한 보상휴가_근태항목 추가 방법
좌측 하단의 '추가' >근태분류: 51.초과근무 >사용여부: 사용 >근태항목코드: 사용할 코드번호 부여 >근태항목명: XX근무(보상) >연결근태: 조기근무(보상)/연장근무(보상)/휴게연장근무(보상)/휴일근무(보상) 중 해당값 선택
3. 인사 >근태관리 >기초정보 >[근무시간설정]
[근무시간설정] 메뉴에서 해당되는 초과근무에 대한 등록된 시간 범위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 초과근무 : 조기근무 / 연장근무 / 야간근무 시간 범위 내에서만 적용
4. 인사관리 >근태관리 >기초정보 >[근태스케줄설정]
[근태스케줄설정] 메뉴에서 보상휴가에 대한 스케줄 사용 여부를 설정합니다.
5. 임직원업무관리 >근태관리 >근태신청 >[근태신청서]
[근태신청서] 메뉴에서 보상휴가에 대한 연장근무신청서를 상신합니다.
연장근무신청서의 근무구분에는 [근태항목등록] 에서 등록한 초과근무 관련 근태항목이 조회되며, XX근무(보상)으로 연장근무신청서를 상신하면 됩니다.
해당 문서의 종결 시, [보상근무시간현황] 에 반영됩니다.
보상휴가 부여 기준 근무시간은 보상근무시간에 [근태환경설정] 메뉴 보상휴가 환경설정에 설정된 지급율을 적용한 시간이 계산되어 조회됩니다.
*** 보상근무시간 = 보상휴가를 신청한 초과근로시간 X 보상휴가 지급율
1. 시스템설정 > 사용자옵션 > 조회조건 [회사:그룹, 구분:Web]
옵션설정 목록중 [조직도/프로필 개인정보 항목 표시 설정]항목을 '사용'
표시설정 항목중 [생년월일 표시 설정값 설정]
2. 시스템설정 > 포털설정 > 기본정보 > 포털목록에서 적용된 회사의 포털 [상세설정] 클릭
일정캘린더 항목 선택하여 옵션중 [기념일 표시'사용']으로 설정
3. 2번까지 설정하였으나 생일이 표시되지않는 경우에는 개인화설정 옵션 확인이 필요합니다.
메인화면 > 오른쪽 하단 포털설정클릭 > 개인화 화면에서 일정캘린더 설정버튼클릭>기념일 표시 '사용'으로 되어있는지 체크
4. A사원은 생일이 표시되나 B사원은 표시가 되지않는 경우에는
임직원업무관리 > 마이페이지 > 개인인사정보조회 > 수정버튼 클릭 > 생년월일 및 기념일칸에 비공개로 되어있으면 표시되지않습니다.
고용주가 채무자의 학자금 의무상환액을 매월 소득에서 원천공제하여 학자금 상환금 명세서 작성하는 방법 안내드리겠습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일정 소득이 생기면 국세청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계산하여 통지한 의무상환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의무상환액 납부 방법은 ①채무자가 사전에 미리 납부하거나 ②국세청으로부터 원천공제 통지를 받은 고용주가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용주는 원천공제기간 동안 통지서에 기재된 월별 의무상환액을 소득에서 원천공제 후 관할세무서에 원천공제한 금액을 납부하고 상환금명세서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납부 및 신고기간: 원천공제한 달의 20일부터 익월 10일까지)
소득입력 시 학자금 상환 공제액을 반영하여 학자금 상환금 명세서를 작성하고 전자신고 파일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소득 별 소득 입력 시 학자금상환 공제액 반영하는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학자금 상환금 명세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네가지 소득에 대해 작성할 수 있으며 각 소득 입력시 학자금 상환 공제액을 반영하면 [학자금상환금명세서]에서 소득구분 별로 학자금 상환 공제액을 자동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단, 연금소득의 경우 자동반영되는 소득이 아니므로 [학자금상환금명세서]에서 학자금 상환 공제액을 직접 입력해야함
* 인사관리 > 세무관리 > 원천세신고 > [학자금상환금명세서]
연금소득을 제외한 소득에 대해 각 소득 입력 시 학자금 상환 공제액 반영하는 방법
: 인사정보등록, 기초코드등록, 인사/급여환경설정, 지급공제항목등록 에서 사전 작업 후, [급여입력]에서 급여작업 시, 근로소득에 대한 학자금 상환 공제액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인사정보등록
① [인사정보등록] >급여정보 탭 >사원별 학자금 의무상환 여부 설정과 학자금상환액 및 공제기간을 입력
② 학자금 상환 공제 대상인 사원 선택후 학자금 의무상환 항목을 '여'로 설정하고 원천공제 통지서의 월별 의무상환액과 공제기간으 입력하여 저장
※급여 귀속월이 학자금 공제기간에 속하지 않으면 [급여입력]에서 급여계산 시 입력한 학자금 의무상환액이 자동 계산되지 않습니다.
>>기초코드등록
① [기초코드등록] 에서 급여작업을 진행할 학자금상환 공제코드를 등록
② 상단 조회조건 출력구분 2.급여(A, P) 선택 >P3.공제코드 선택 후, 구분/코드/관리내역명/사용여부를 설정
③ 구분은 일반공제코드 / 코드는 숫자 또는 문자 2자리 / 관리내역명은 학자금상환 공제코드명을 입력 후, 다른 라인을 클릭하면 자동 저장됨
>>인사/급여환경설정
① [인사/급여환경설정] >집계항목설정을 선택 >학자금상환코드를 설정하면 급여계산 시 학자금상환공제액을 자동 반영합니다.
② 우측 편집 버튼 >F2 불러오기 >[기초코드등록]에 추가한 공제코드가 불러오니 선택 후 저장
>>지급공제항목등록
① [지급공제항목등록] 에서 급여작업을 진행할 학자금상환 공제항목과 학자금상환 공제액이 급여계산 시 자동반영되도록 설정
② 급여구분: 급여 / 지급공제구분: 공제 / 귀속년도 : 급여 / 작업년도 선택 **마감취소해야 수정 가능
>>급여입력 메뉴에서 해당사원에 대해 '급여계산' 재진행하여 학자금상환액을 반영합니다.
결재진행시 직급과 직책표시는 아래 기준에 맞추어 적용됩니다.
1. 속성값 설정 > 수신참조 > 이름표시명칭
ㄴ 결재상세화면에 적용되는 설정입니다.
2.[시스템설정] > [일반설정] > [공통옵션관리] > [사용자 정보 표시 설정] > [직급/직책 표시]
ㄴ결재작성화면에서 표시되는 설정입니다.
설정마다 표시되는 기준이 다르기때문에 작성화면에서는 '직급 + 이름'(공통옵션관리를 따름)으로 표기되더라도, 상신 후 조회화면에서는 '직책+이름'(속성값설정을 따름)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수정시 사용자간 혼선이 있을 수 있어 가급적 동일한 값으로 맞추어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