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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지원

자주하는 질문

  • 고정OT시간은 연장근무신청서를 상신하지 않아도 고정OT시간에 설정한 시간을 연장근무 시간으로 인정하는 기능입니다.

    전직원이 특정 요일에 고정적으로 야근을 하거나 야근이 잦은 직종이 있는 경우 고정OT시간을 설정하면 

    연장근무신청서 상신 없이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무 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고정OT 시간 설정 시, 정상근무시간 범위에서 고정OT시간과 휴게시간을 차감하여 정상근무에 대한 근태를 판정하고

    설정한 고정OT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무 시간을 집계합니다.


    인사관리>근태관리>기초정보>[근무시간설정] 에서 고정OT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고정OT시간은 근무일별로 설정할 수 있으며 연장근무 시간으로 자동집계할 범위의 시간을 설정하면 됩니다.

    고정OT시간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정상근무 시간 범위에 고정OT시간을 포함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정상근무 시간 범위에 고정OT시간이 포함되어 있어야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을 기준으로 정상근무에 대한 근태가 판정되며 연장근무 시간이 정상 집계됩니다.

    또한 정상근무 종료시간 입력 시 고정OT시간 외 연장근무 시간 범위와 정상근무 시간 범위를 중복하여 입력할 수 없습니다.


    연장근무 시간 범위에 포함된 시간을 정상근무 종료시간으로 입력하면 오류가 발생하며, 정상근무 종료시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해당 경우에는 연장근무 시간 범위를 조정한 후 정상근무 종료시간을 다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개인근무시간동의] 메뉴에서 근로자의 퇴근시간에 따라 근태 판정결과를 확인하고 집계된 연장근무 시간을 확인합니다.


  • 다가오는 2025년 대학수학능력시험 혹은 사내행사로 인하여 특정일자만 출/퇴근시간이 변동되는 경우

    아래방식을 통하여 조정이 가능합니다.


    1.  출.퇴근시간 변경 적용 전날 퇴근직전에 [인사 > 근태관리 > 기초정보 > 근무시간설정]을 통하여 근무 시작시간을 변경

       퇴근하며 출.퇴근시간 원복

        

    2. 평소대로 근무 진행하되, 담당자분이 당일 혹은 이후에 [인사 > 근태관리 > 기초정보 > 근무시간설정]을 통하여 근무 시작시간을 변경

      근태스케쥴설정에서 출.퇴근 연동에서 해당일자만 스케쥴 실행하고 근무시간 원복 


    1번을 사용하는 경우 변경적용일보다 며칠 더 빠르게 설정을 변경하면 변경된일자들 모두 변경값으로 적용되어

    전날 퇴근하기 전에 수정하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해당작업이 어려운경우 평소대로 근무진행하고 해당일자만 바꿔서 스케쥴 재실행으로 적용하고 원복하는 방법을 권장드립니다.

  • 카드 지출내역조회 > 지출정보등록 > 청구내역조회 순으로 작업하며, 임직원업무관리>경비청구>[경비청구작성]에서 진행합니다.


    ① 카드 지출내역조회

    - 지출정보등록 또는 청구내역조회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카드 내역은 조회되지 않습니다.

    - 조회된 카드내역을 저장되지 않으므로 메뉴 재접속 시, 카드내역조회 작업 재진행이 필요합니다.

    - 청구할 카드 내역을 모두 선택후 우측하단의 '지출정보등록] 버튼을 통해 청구 차수를 선택합니다.

    ** 청구 차수는 [회계관리] 메뉴의 지출결의/경비관리 > 기초정보 > [경비스케줄/용도설정]에 등록된 경비스케줄이 나타나나 마감된 스케줄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② 지출정보등록

    - 청구 차수 별로 앞서 선택한 카드내역과 그 외 청구내역에 대한 지출상세정보를 입력합니다.

    - 지출내역조회에서 선택한 카드내역의 경우 사용일시/사용처/결제방법/청구금액이 자동 반영됩니다.

    - 용도를 선택하면, [경비스케줄/용도설정] > 용도설정에 등록된 데이터가 조회됩니다.

    ** 엑셀업로드 가능

    ** 지출내역의 복사가 필요한 경우, 내역을 체크하여 하단의 '지출내용복사'를 통해 복사하고 복사기간을 설정하면 주말/휴일을 제외한 일자에 복사됩니다.

    상단의 '이전내역복사' 버튼 통해 청구 차수별 내역 조회 후, 복사도 가능합니다.


    ③ 청구내역조회

    ** 전자결재 상신은 권한설정이 되어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권한 설정은 [경비취합자/체크항목설정]에서 할 수 있으며, 전자결재권란이 2.사용자로 설정된 경우 전자결재 상신이 가능합니다.

    전자결재 권한이 1.경비취합자로 된 경우에는 [경비취합] 메뉴에서 전자결재 상신 가능합니다.



    *** [경비청구작성] 메뉴 진입 시, '청구년월이 지정되지 않습니다. 청구할 수 없습니다.' 스낵바가 뜨는 경우,

    지출결의/경비관리 > [경비스케줄/용도설정] > 경비스케쥴 설정의 청구년월 및 차수등록 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출결의/경비관리 > [경비취합자/체크항목설정] 에서 경비청구할 사용자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확정자금이체로 이체를 한 경우 아래와 같이 분개됩니다.

    - 대변 : [자금이체출금계좌등록] 메뉴의 계좌 계정과목

    - 차변 : [자금과목등록] 메뉴의 차변 / 대변에 등록된 계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분개생성하고 있습니다.


    1순위) 차변와 대변 모두 계정과목이 부채일 경우 대변 계정우선적용

    2순위) 차변 계정에 부채와 자본이 존재할 경우 우선적으로 불러옵니다.

    3순위) 차변 계정에 부채와 자본이 없을 경우 대변 계정을 불러옵니다.


  • ① Amaranth10 우측 상단 [더보기] 버튼  > 다운로드 센터 > [Smart A10 컨버트]를 다운로드 받습니다.


    ② A10ToSmartA10.exe 컨버트 파일 실행 > 컨버트는 [부가세신고], [법인조정]를 위한 목적이며 컨버트시 계정과목 체계가 다르므로 계정매핑 작업 필수!

    ** 1.기준 정보, 2.전표입력 데이터, 3.고정자산 데이터>를 기준으로 컨버트 합니다.


    ③ 컨버트를 진행할 Amaranth 10의 접속정보 Domain, 사용자 ID/PW를 입력합니다


    ④ Amaranth 10 접속 정보를 입력 후 접속 테스트를 진행 > 접속 결과 ‘로그인 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와 함께 접속된 회사, 사원정보 조회됨 확인


    ⑤ 변환할 회사코드/사업장코드 선택 > 사업장 코드도움에서 컨버트할 사업장 선택 > 체크 여부에 따라 단일 사업장 또는 여러 사업장을 컨버트할 수 있습니다.

    > 변환할 회계기수 선택(코드도움 시 Amaranth 10 [회사관리] 메뉴 > 회계기수등록에 등록된 회계기수가 조회됨)


    ⑥ 회계년도는 선택한 회계기수의 회계년도로 자동설정되며 수정이 가능합니다. 회계년도를  수기로 설정하는 경우, 설정한 기간 동안의 데이터를 컨버트합니다.


    ⑦ 컨버트할 항목을 선택 후 [SmartA 10 서버시작] 버튼을 클릭합니다.


    ⑧ Amaranth 10에서 사용하는 계정과목/ 부서사원코드를 SmartA 10의 계정과목으로 맵핑합니다. 수정 후에는 [맵핑완료] 버튼을 통해 변경사항을 저장해야 [다음 >]버튼이 활성화되어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⑨ 컨버트할 프로그램을 선택 후 [컨버트]버튼을 클릭하여 컨버트를 진행합니다.

    ** SmartA 2.0 : 설치형 SmartA 2.0 프로그램과 연동, SDB 백업파일 형태로 변환

    ** SmartA 10 :  SmartA10 프로그램과 연동, WHG 백업파일 형태로 변환


    ⑩ 컨버트가 완료되면 생성된 파일을 확인합니다.

    ** 다운로드 경로: 내PC > 다운로드 > A10ToSmartA10_20251030 > CvResult

    ** 다운로드파일 복구 시, 비번 : 11


  • 연말정산 작업 전, 필수로 설정해야 하는 사전 작업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근로자의 인정 정보, 비과세/감면 등 급여 정보, 부양가족 정보를 사전에 설정해야 [연말정산자료입력]에서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연말정산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근로자의 인적 정보를 설정하는 방법

    [인사정보등록] 메뉴의 내외국인여부/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세대주여부/장애인구분/국적(신고용)/거주자구분/거주지국을 필수로 설정해야 합니다.


    * 국외근로수당 비과세 설정하는 방법

    ① [인사정보등록] 에서 해당되는 근로자 선택 후, 급여정보 탭 국외소득유무를 '해당'으로 설정

    ② [지급공제항목등록] 에서 국외근로수당 항목을 '비과세'로 설정 > 비과세 공제한도를 위해 항목명:해당코드 선택 필수


    *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적용받기 위해 필요한 조건

    : 근로자가 생산직 등 관련 직종에 종사하면서 직적년도(전년도) 총급여가 3천만원 이하 그리고 월정급여가 21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ㄴ[지급공제항목등록] 에서 월정급여에 포함할 각 지급항목을 선택 후 우측 월정급여 항목을 '포함'으로 설정

    ㄴ[급여입력] 에서 급여작업 시 월정급여가 '포함'으로 설정된 지급항목 금액의 합계가 210만원 이하이면 생산직 등 야간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가 적용됨


    2. 증소기업 취업자 감면을 설정하는 경우, [인사정보등록] > 급여정보 탭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감면유형을 [F2 코드도움키]를 통해 T13 중소기업취업감면(90% 감면)으로 설정 > 감면기간은 감면 대상 기간을 입력합니다.

    감면대상 항목은 감면 대상자가 입력된 모든 과세 급여에 대해 감면 소득세를 적용하는 옵션입니다.

    ㄴ급여(비과세한도초과 제외)는 [급여입력]에 감면을 적용하여 감면 대상자가 입력된 급여 중 비과세한도초과 과세 급여를 제외한 과제 급여에 감면 소득세를 적용하는 옵션입니다.


    3. 부양가족 입력은 [입사기록카드] > 추가정보 가족 란에 입력하면 됩니다.

  • 1. 전자결재문서 삭제방법

    전자결재 > 관리자페이지 >결재문서관리>결재문서목록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문서선택 후 왼쪽 상단 파란색 [삭제]버튼 클릭


    2.결재문서목록에서 [삭제]버튼이 노출되지않는 경우

    전자결재 > 관리자페이지 > 결재옵션관리 > 옵션설정 > [담당자 메뉴>결재문서목록>삭제기능 사용]설정값을 '사용'으로 변경


    3.연동문서로 인하여 삭제가 되지않는 경우

    전자결재 > 관리자페이지 > 결재프로세스관리 > 결재연동설정 > 삭제설정을 하고자하는 연동문서 선택 > 오른쪽 '문서삭제'설정을 '가능'으로 변경

  • 회계관리 > 회계기초정설정 > 회계기초정보관리 > [회계환경설정] 메뉴를 통하여

    사원의 전표입력방식에 대한 설정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미결 : 전표 승인필요, 승인전표 수정/삭제 불가(승인해제 후 수정/삭제 가능)
    2. 승인 : 전표 자동승인, 승인전표 수정/삭제 불가(승인해제 후 수정/삭제 가능)
    3. 수정 : 전표 자동승인 수정/삭제 가능


    미결<승인<수정 순으로 권한 범위가 커집니다.


    해당권한의 경우에는 전표 자동승인 및 승인전표에 대한 수정권한을 설정하는 항목으로


    실제 미결권한을 부여받았더라도 [전표승인해제]권한이 부여되어있다면 직접 해당메뉴에 들어가서 전표 승인/해제를 하여 수정이 가능합니다.


    관리자를 제외하고는 전표 승인처리를 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한다면

    시스템설정 > 권한관리 > 권한Role설정에서 [전표승인해제]권한도 같이 제거를 진행해야합니다.


  • [인수인계설정]은 결재문서 인수인계 필요 시 설정하는 메뉴입니다.

    * 인수인계설정 : 기결 결재문서의 열람권한을 차기 담당자에게 부여하는 기능


    최근 3개월 이내에 등록된 인수인계 항목이 나타나며 처리 항목의 달력 아이콘에서 처리일을 지정하여 인수인계 현황 조회가 가능합니다.

    인계자, 인수자에 사용자 정보를 입력 후 조회 시, 인수인계 목록이 나타나며 상세조회조건으로 더많은 인수인계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측 상단 등록 버튼을 통해 인계자, 인수자, 인수인계목록을 지정하여 저장합니다.


    인수자 : 시스템설정 > 권한관리 > [권한설정] 에 인수자에게 권한을 부여 후, 인수인계목록 조회 가능합니다.



  • 1. 전문가 라이선스: 회계/인사등 ERP 메뉴를 이용할 직원에게 부여하는 권한으로, 권한설정중에 '관리자메뉴' 항목을 부여받아 부여받은 ERP메뉴를 사용합니다.


    2.  비라이선스: 인사,근태관리를 위해 사원으로 등록되었으나 실제로 아마란스 접근권한은 없는 상태 (다른 관리자 및 사용자를 통해서


    3. 사용자계정으로 설정을 진행하면 [임직원 업무관리 / 전자결재 / 메일 /일정/ 자원등]의 기능만 제공이 가능하고, ERP관련하여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추가로, 시스템설정>권한관리>권한Role 설정을 통하여 제공하고싶은 메뉴만 지정하여 부여가 가능합니다.

      예) 임직원 업무관리 + 일정 + 자원만 Role설정을 하고 해당권한 부여시 위 메뉴만 확인 및 사용가능합니다.


    4. 외주직원의 경우 급여 근태에서 사용이 불가합니다.  권한의 경우에는 설정값을 따라가기때문에 별도로 권한차이는 발생되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