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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지원

자주하는 질문

  • 직원의 잔여연차를 차년도로 이월하기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설정 및 작업을 진행해야 적용이 가능합니다


    1. 인사관리 > 근태관리 > 연차관리 > 연차생성및확정 메뉴에서 사원의 2026년도 연차를 확정 

    2. 인사관리 > 근태관리 > 기초정보 > 근태스케줄설정 > '연차이월'항목선택 > 스케줄실행하여 사용시작일 2026.01.01~2026.12.31로 설정하고 스케줄 실행

    3. 인사관리 > 근태관리 > 연차관리 > 연차생성및확정에서 이월연차가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 순서대로 진행하였으나 이월연차가 표시되지않는 경우 아래 항목을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사관리 > 근태관리 > 연차관리 > 연차환경설정 메뉴에서 '1년미만/1년이상'별로 잔여 연차에 대해서 이월진행으로 설정되었는지 확인필요

    - 인사관리 > 근태관리 > 연차관리 > 연차정산을 진행하였는지 확인필요.

    특히 연차정산의 경우 실제 발생 및 소진연차가 아니라 보상과 대체연차에 대해서만 정산을 한다 하여도 정산내역에 사원코드가 반영되면 이월로 잡히지않습니다.

  • [회계자료검증] 에서 결산검증 오류에 대한 해결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용/수익 계정 중 자기변에 입력되지 않은 내역이 존재합니다.' 라는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전표입력]에 입력된 전표 중 수익 계정이 차변에 입력되어 있거나 비용 계정이 대변에 입력된 전표가 존재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비용/수익이 자기변에 입력되어 있어야 전표 입력한 금액이 [원가보고서]와 [손익계산서]에 정상적으로 반영됩니다.

    우측 상세의 오류 데이터에서 오류검증된 전표를 확인하여 더블클릭하여 해당 전표로 이동하여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수동으로 결산 시, 비용은 대변으로 대체되고 수익은 차변으로 대체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여가 지급된 경우 상여소득세 계산식이 별도로 적용되어 근로자가 납부할 소득세가 표시됩니다.


    상여소득세는 인사관리>급여관리>기초정보> 인사/급여환경설정 > '급여계산 및 근무일/시간 기준설정' 항목에서 설정된 '상여세액 계산기준'설정값따라 상여 지급대상 기간이 적용됩니다.

    (당해년도 1일, 입사일, 기준일중 선택할 수 있으며, 기준일이 공란이면 당해 1일과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상여소득세 계산방식>

    1. 월 평균소득 산출

    - 지급대상기간의 급여 + 상여합계 = A

    - A ÷ 지급대상기간 개월 수 = 월 평균소득


    2. 기준 소득세 확인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1번에서 계산한 월 평균소득에 해당하는 구간의 소득세를 체크


    3. 상여소득세 최종계산

    - 2번에서 확인한 기준 소득세 × 지급대상 개월수 = B

    - B - 현재까지 납부한 소득세 합계 = 상여소득세


    만약 근로자가 최초가 아닌 추가로 상여가 지급되는 경우라면 최초 상여를 지급한 달의 익월부터 지급대상 개월수를 계산하면 됩니다.

    예) A회사에서 2025년도 상여를 아래와 같이 지급합니다.

       2025.01.01~2025.06.30에 대해서 2025.06.30일에 상여금을 최초지급 (급여지급 2025.06.25)

       2025.07.01~2025.12.31에 대해서 2025.12.31일에 상여금을 2차지급 (급여지급 2025.12.25)

     - 최초지급일때  2025.01.01~2025.06.30까지 급여 + 상여를 합산 (6개월)

     - 2차 지급일때 2025.07.01~2025.12.31까지 급여+상여를 합산 (6개월)

     

    상여가 급여보다 더 빨리 지급되는 경우에는,  상여지급대상 귀속월은 직전 급여를 가지고 계산합니다.

    예) 2025.01.01~2025.03.31에 대해서 2025.03.10상여지급, 2025.03.25 급여지급으로 설정된 경우

        [2025.01.25급여 + 2025.02.25 급여 + 2025.02.25급여 + 2025.03.10상여]를 가지고 지급총액을 계산합니다.


    추가로 상여소득세는 0원이하로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상여소득세 < 현재까지 납부한 소득세]인 경우더라도 환급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만약, 상여소득세를 적용하고 싶지 않은 경우 

    인사관리 > 급여관리 > 기초정보 > 기초코드등록> 해당 메뉴에서 "P4.급여구분" 관리항목에 상여항목 추가설정 후

    '비고'항목에 '상여소득세 계산 미적용'으로 설정하여 상여소득세가 적용되지 않도록 설정하여 코드를 생성

    급여지급일자 생성시 구분에 해당코드 적용하면 소득세 계산되지않고 상여지급이 가능합니다.


    상여대상자에 사원이 표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인사관리 > 급여관리 > 급여입력 > 급여지급일자등록에서 '상여지급대상기간'에 해당 사원의 출결일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입사자나 퇴사자의 경우 좌측 하단 '지급급여구분'에 입/퇴사자 상여계산 설정값을 확인하면 됩니다. 

  • 연차사용시 공휴일포함하여 한번에 기간 넣어서 상신을 진행하는 경우

    연차차감개수가 실제와 다른 경우 아래 항목을 체크하고 재상신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예) 2025.12.24~2025.12.28일 연차 상신시

    2025.12.24 - 평일

    2025.12.25 - 휴일(크리스마스)

    2025.12.26 - 평일

    2025.12.27 - 휴일(토요일)

    2025.12.28 - 휴일(일요일)

    연차 차감일수는 2일만 되어야하는데 2일 이상이 나오는 경우


    1. 시스템설정 > 일반설정 > 공휴일관리

    위 메뉴에서 2025.12.25일이 공휴일로 설정이 되어있찌 않은 경우


    2. 인사관리 > 근태관리 > 기초정보 > 종합근태항목등록

    위 메뉴에서 사용하고자하는 연차 코드에 신청일수에 '휴일제외'설정이 되어있는게 맞는지 확인


    3. 인사관리 > 근태관리 > 기초정보 > 근무시간등록 

    휴일로 설정한 요일에 '연장근무'란이 공란으로 되어있는 경우


    특히, 연차상신시 최초 신청시에는 2일로 표시되나 실제 결재문서 상신시에는 더 많은 일수로 표시되는 경우에는 3번 항목 체크를 하시면됩니다.


  • [카드승인전표발행(CMS)은 CMS에서 아마란스로 전송한 데이터 중, 카드 승인 거래 내역을 불러오기 하여 전표처리 합니다.

    카드번호, 승인일자는 필수 조회 조건으로 반드시 설정해야 하며, [계좌/카드등록(CMS)]에 카드가 등록되어 있으나 로그인한 사용자가 카드권한 목록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카드가 조회되지 않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인일자는 CMS 데이터 불러오기 및 조회를 진행할 기간을 지정하고, 전표처리구분은 '전체'로 자동 설정되며 '불러오기'를 통해 CMS에서 전송한 데이터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불러오기' 시, 데이터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기능모음 >CMS 데이터 조회를 클릭하여 전송된 원본 데이터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각 거래 내역을 클릭하면, 하단 전표분개에서 해당 거래 내역에 대한 전표분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카드에 대한 분개는 [계좌/카드등록(CMS)]에 설정된 카드 계정과목에 따라 대변에 자동으로 분개됩니다.


    카드의 상대 계정인 차변 계정은 CMS 데이터를 불러오기 전, 거래처별 상대계정을 설정하여 자동으로 분개하거나 직접 설정할 수 있습니다.

    상대 계정을 자동 분개하려면, '불러오기' 전 기능모음 >분개설정을 통해 거래처의 사업자번호 별 계정과목 설정을 하면 됩니다.

    거래처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사업자번호만 입력하여 계정과목만 설정하면 상대 계정 자동 분개가 가능합니다.

    여러 거래 내역을 동일하게 상대 계정과목 관리항목을 설정하고싶다면, '일괄변경'을 통해 변경도 가능합니다.


    전표분개 설정이 완료된 거래 내역에 대해서는 전표 처리할 내역을 체크하여 '전표발행' 을 통해 [전표입력] 에 전표가 발행됩니다.

  • 회계기초정보관리 > 초기이월/마감관리 > [마감및년도이월] 에서 진행하며,

    이월 대상 회계 데이터는 [전표입력]에 입력된 계정과목 별 잔액과 재무제표 데이터, [고정자산등록]에 등록된 고정자산 데이터로 전표데이터는 [마감및년도이월], 고정자산 데이터는 [고정자산등록]에서 데이터를 마감하고 이월합니다.


    회계 모듈에서는 데이터를 회계기수 별로 관리하며 이월 작업 시 현재 회계기수의 데이터를 마감하고 다음 회계기수로 데이터를 이월합니다.


    ① 회계기수 등록 및 이월

    시스템설정 >조직관리 >[회사관리] 메뉴

    or [마감및년도이월]/[초기이월등록] >회계기수등록 통해 회계기수 등록이 가능합니다.


    ② 전표데이터 마감 및 이월

    회계기초정보관리 > 초기이월/마감관리 > [마감및년도이월] 메뉴 >상단 마감일자 및 이월일자 확인 >(좌측목록)사업장 확인

    ** [공통옵션관리] 메뉴 >담당자옵션 >본지점회계여부 설정값 >'사용'으로 설정되어있어야 마감및년도이월에서 모든 사업장 조회 가능

    ** [권한설정] 메뉴 >[마감및년도이월] 메뉴의 조회권한 '회사'로 설정 시에만 모든 사업장 조회 가능합니다.

    -->[권한Role설정] 에서 [마감및년도이월] 메뉴의 조회권한 변경 가능


    ③ [마감및년도이월] >계정과목별 이월항목에서 이월할 계정과목 확인

    ** 장부에서 계정 잔액이 존재하는 계정과목과 이월항목이 조회되며 이월항목은 [계정과목등록]에서 계정과목 별 설정된 이월항목이 조회됩니다.

    **계정 잔액 이월 시 계정과목 잔액을 관리항목 별로 세분화하여 이월하고싶다면, 이월항목을 설정해야 합니다.

    [계정과목등록] >자산/부채/자본 그룹에서 이월대상 계정과목 선택 후, (우측)관리항목 >이월항목에 체크

    (((참고사항))) 자산/부채/자본 그룹을 제외한 손익관 관련된 그룹의 계정과목은 전기의 손익계산서를 조회하기 위한 용도로 [손익계산서]에 표기된 금액이 이월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④ 마감일자/이월일자, 회계단위, 계정과목별 이월항목 확인 후, (좌측)회계단위 체크하여 이월을 진행합니다.

    > 이월 진행 시, 전표장부가 마감되고 계정과목 별 잔액이 차기로 이월됩니다.

    > 작업일자통제 각 마감항목의 마감일이 마지막일자로 자동 반영됩니다.

    ** 작업일자통제에서 마감일이 반영되면, 마감항목과 연동된 메뉴에서 마감일 이전 데이터에 대해 수정/삭제가 불가능합니다.

    ** 계정과목별 이월항목 상단의 '선택한 계정과목 이월' 옵션을 체크하여 원하는 계정과목만 재이월 가능합니다.


    ⑤ 이월된 계정과목 별 잔액은 [초기이월등록]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⑥ 고정자산마감

    [고정자산등록] 메뉴의 입력기수를 마감기수로 입력한 후, 기능모음 >자산이월을 통해 이월을 진행합니다.

    **이월취소도 가능

    **고정자산을 이월하지 않는 경우, 다음 기수에서 고정자산 데이터가 조회되지 않으며 취득원가, 감가상각비 등 주요등록사항이 정상적으로 조회되지 않습니다.


  • 겸직자가 여러 회사의 결재문서를 한번에 확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설정을 진행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 설정 방법 ]

    전자결재 관리자화면 - 결재옵션관리 - 옵션설정 - '결재문서 계열사 문서 열람 기능 설정'기능을 '사용'으로 설정


    단, 해당옵션은 설정한 회사에만 적용되니 A회사와 B회사 겸직상태에서 A회사에만 옵션을 설정한 경우 

    [A회사:  A회사와 B회사 결재문서 확인가능  / B회사 : B회사 결재문서만 확인가능]

    위와같이 결재문서가 표시됩니다.


    모든회사에서 '결재문서 계열사 문서 열람 기능 설정'기능을 '사용'으로 설정을 하셔야

    어떤 회사에 접속하여도 결재문서확인이 가능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 본예산, 실행예산에서는 존재하지않으나 부서 혹은 프로젝트 삭제시 예산이 존재한다고 나오는 경우 아래 옵션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 부서를 기준으로 예산을 관리하고있으며, 프로젝트를 삭제하고자 하는데 삭제시 '예산이 존재한다고 메세지가 나오는 경우


    예산관리> 예산기초정보설정>예산시스템환경설정 '예산관리구분'옵션 > 예산관리 구분을 '프로젝트 예산'으로 설정

    이후 본예산/실행예산등 할당된 예산이 있는지 확인 후 삭제진행


    프로젝트로 예산을 할당 후 구분값을 부서로 변경하게 되면 프로젝트예산은 표시되지않으나 데이터는 존재하기때문에 삭제가 불가합니다.

    구분값을 변경하여 표시시킨 후 수정을 하면됩니다.

  • 결산 결과에 대해 [결산자료입력]에서 자동으로 결산 분개를 생성하거나, [전표입력]에서 수동으로 결산 분개를 입력하여 회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결산 작업 시, 회사 기준이 아닌 사업장 별 결산 분개를 지원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결산 대상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모든 사업장에 대해 별도로 결산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결산자료입력] >계정설정 탭에서 결산 항목을 설정하고 결산자료 탭에서 결산 데이터를 작성하여 자동분개처리 합니다.

    ① 결산항목 설정하기 전, [계정과목등록] 에서 결산과 관련된 계정 설정 진행 후, 추가된 유형자산, 무형자산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누계액 계정을 등록

    ② [결산자료입력] >계정설정 탭에서 결산항목 설정

    : 결산 항목 목록에 매출원가와 그에 따른 원가 경비에 대한 계정, 유형자산/무형자산이 속한 구분에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누계액 계정이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

    ** 결산 항목을 추가하거나 최초 결산 진행 시 항목 등록이 필요한 경우, 계정생성 버튼을 통해 등록이 가능함

    ** 계정설정 탭에서 결산항목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결산자료 탭에서 자동분개 처리 불가함

    ③  [결산자료입력] >결산자료 탭에서 자동결산 진행

    : 회계단위(=결산대상 사업장)을 선택 / 기간을 1월~12월로 조회하고 새로 작성합니다.

    : 조회된 항목 중 재고자산의 기말재고액, 상품과 제품의 평가손실/평가손실환입, 감가상각비, 퇴직급여 충당금 전입, 대손상각 항목은 [결산자료입력] 을 통해 자동 분개를 진행하는 경우, 대상금액을 직접 반영해야 합니다.


    --> 재고자산의 기말 재고액은 재고평가를 통해 계산된 금액 등 회사 내부 데이터를 확인하여 확정된 기말재고액을 재고자산 별 기말 재고액 항목의 분개대상금액에 입력하면 됩니다.

    --> 상품과 제품에 대한 평가손실, 평가손실환입 금액이 있다면, 평가손실, 평가손실환입 항목의 분개대상금액에 입력하면 됩니다.

    --> 감가상각비 항목은 원가구분 별 감가상각비 각 항목의 분개대상금액에 금액을 직접 입력하거나 우측상단의 [감가상각] 버튼을 통해 [고정자산등록]에 등록된 유형자산,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자동 반영할 수 있습니다.

    ** [고정자산등록] 에 등록된 감가상각비 불러오기 시, 경비구분을 기준으로 원가별 감가상각비가 구분되어 반영됩니다. 단, 경비구분이 누락되어 있다면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결산자료입력]에 불러오지 않습니다.

         감가상각비 금액이 정상적으로 반영되었는지 검증하기 위해 [[월별]감가상각비현황] 메뉴에서 회계기간을 결산기간과 동일하게 설정하여 원가 구분별 감가상각비 조회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퇴직급여 충당금 전입은 원가 구분 별 퇴직급여 충당금 전입, 퇴직급여 충당금 전입 항목의 분개대상금액에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 대손상각비 판관비(800번대) 대손상각 각 항목의 분개대상금액에 대손상각 대상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모든 결산 데이터를 입력 후, [전표발행] 버튼을 통해 자동 분개를 진행합니다.

    결산 분개 창에서 결산분개를 진행할 항목을 선택

    > 원가대체 : 매출원가에 대한 대체 분개

    > 기타결산대체는 매출원가 대체 분개를 제외한 나머지 결산 분개


    * 분개된 전표 중 오류가 존재하는 경우, 전표검증 항목이 '오류'로 표기되며, 이는 전표처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오류가 발생한 전표를 클릭하여 상세내용 확인 후, 데이터를 수정해야 다시 전표발행이 가능합니다.

    * 자동 분개된 전표에 대해 승인된 전표의 경우에만 재무제표에서 결산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반영되므로 전표 승인까지 진행 후에 재무제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Amaranth-근태] 휴일근무 인정시간 반영설정

    A직원이 2025.12.25 휴일근무신청서를 상신하는 경우 인정시간은 아래 기준에 맞추어 반영됩니다.


    1. 근태적용설정에서 '출퇴근 적용여부-사용'으로 설정

    휴일근무신청서 상신 후 해당일자에 근태리더기를 통해 출/퇴근시간이 입력되면 인정시간 반영됨

    단, 퇴근시간이 반영되지않은 경우 이상근태로 표시되며 인정시간 정상적으로 인식되지않습니다.


    2. 근태적용설정에서 '출퇴근 적용여부-미사용'으로 설정

    휴일근무신청서 상신 후 해당일자가 지나면 상신한 시간만큼 인정시간으로 반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