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결자 설정] 은 결재자 부재 시 결재문서를 대신 결재할 사용자를 설정하는 메뉴입니다.
[등록] 버튼을 통해 필수항목인 부재사유/대결기간/대결자를 설정 후 저장하면 대결 설정되어 목록에 추가됩니다.
대결자 설정은 대결기간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의 내역이 나타나며 기간 항목의 아이콘 클릭 후 일자를 조정하여 더 많은 대결자설정 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대결자 입력 란에 대결자명을 입력 후 조회 시 조회조건에 맞는 대결 내역 목록이 조회됩니다.
등록된 대결 항목 클릭 시, 종료일시가 지난 대결설정은 '대결보기' 화면이 나타나며
종료일시가 지나지 않은 대결설정은 '대결수정' 화면이 나타나 필요에 따라 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대결자 설정은 사용자가 본인의 대결자 설정하는 방법과 담당자가 다른 사용자의 대결자 설정하는 방법 두가지가 있습니다.
[1] 본인 부재 시, 대결자 설정 방법
전자결재 > 결재설정 > 대결자설정 메뉴에서 본인이 대결자나 부재자로 설정된 대결자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명과 부재자가 자동으로 본인으로 설정되며, 부재사유 및 대결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2] 다른 사용자의 대결 설정을 대신 해주는 경우, 대결자 설정 방법
결재설정관리 > [사원별 대결 관리] 메뉴에서 모든 사용자가 등록한 대결설정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결재를 직접 진행하지 못하여 타사용자에게 결재를 대신 요청하는 사용자를 '부재자'에 설정합니다.
부재자의 결재문서를 대신 결재할 사용자를 '대결자'에 지정하며, 부재사유 및 대결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부재사유 항목은 인사관리>[근태항목등록] 메뉴에서 수정 가능하며 확인용도이기때문에 사용자의 근태와는 연동되지 않습니다.
대결자 설정 시, 알람에 대해 사용/미사용 선택할 수 있으며, [모듈별 알림설정]>전자결재의 '대결자 설정 알림'에 체크된 매체에서만 알람이 발생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결기간동안 부재자의 결재문서는 부재자와 대결자 미결함에서 확인 후 결재할 수 있습니다.
부재 기간이 지나면 대결자 미결함에는 부재자의 미결 문서가 보이지 않습니다.
교대근무시간 등록은 Amaranth10 확장형(별도 구매)에서 가능하며, 특정한 시간대에 교대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능입니다.
교대근무시간 등록은 아래 프로세스로 진행됩니다.
* 근무분류 및 근무조 생성 > 근무조 설정 > 교대근무시간 등록 > 근무계획 등록
1. [근태환경설정] 메뉴에서 근무분류 및 근무조를 생성합니다.
2. [인사정보등록] 메뉴에서 사용자별로 근무조를 설정합니다.
3. [교대근무시간등록] 메뉴에서 교대근무시간을 등록하고 근무조에 교대근무시간을 설정합니다.
4. [월별근무계획등록] 메뉴에서 근무조별 근무계획을 등록합니다.
[1] [근태환경설정] '근태분류별 근태기준 설정'에서 근무분류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근태환경설정] > 근무분류별 근태기준설정 항목을 클릭하여 우측 상단의 [편집] 버튼을 통해 근무분류코드 등록/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 근무형태를 '교대근무'로 선택 후, 생성 필수
* 교대근무의 경우 [일정]메뉴의 공유캘린더와 연동하여 근무일정 확인 가능
근무분류 생성이 완료되면 근무조를 등록 후, 생성한 근무분류를 연결해주어야 합니다.
우측 상단의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근무조를 등록할 수 있는 기초코드설정이 나타나며 좌측 관리항목에 대한 관리내역들을 추가 입력할 수 있습니다.
1조~3조는 기본으로 등록되어 있는 근무조이며, 수정 및 추가가 가능합니다.
* 근무조별로 '근무분류'를 설정하니 않은 경우 월별근무계획표 작성이 불가하므로 필수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인사정보등록] 메뉴에서 근무조 설정이 필요한 사원을 선택 후, 재직정보 탭의 근무조 항목에 등록하여 저장합니다.
[3] [교대근무시간등록] 메뉴의 전체 탭에서 필요한 교대근무시간을 등록하고, 근무분류 탭에서 등록된 근무시간을 근무조별로 추가하여 설정합니다.
①전체 탭의 근무시간에서 근무구분(근무일/휴일) 지정 및 근무상세구분에 정상근무/기타근무/연차/기타휴가로 선택하여 지정한 후, 조기근무/정상근무/연장근무/야간근무의 시간을 설정하여 근무시간을 설정합니다.
* OFF일수는 근무상세구분이 'OFF'일 때 자동으로 '1'로 반영됩니다.
* 근무상세구분을 'OFF'로 선택하면 [OFF관리] 메뉴에서 휴무 일수를 별도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 OFF일수를 사용하는 경우 [OFF관리] 메뉴에서 OFF일수를 생성 후 확정해야 OFF일수를 기준으로 월별계획표 작성이 가능합니다.
②근무분류 탭에서 근무조 별로 근무시간을 추가합니다.
> 각 근무조 선택 후, 우측 상단 [근무시간 추가] 버튼을 통해 근무시간을 추가합니다.
> 근무시간추가 창에는 '전체' 탭에 등록된 근무시간 목록이 나타나며 추가할 근무시간을 체크하여 추가합니다.
[4] [월별근무계획등록] 메뉴에서 반영된 기준으로 근무시간이 집계됩니다.
우측 상단 '일괄등록' 버튼을 통해 근무시간을 등록하며, 일괄등록 > 적용근무시간 항목에 등록된 근무시간이 반복되어 근무기간 동안의 근무계획으로 반영됩니다.
> 우측 상단 상태-확정을 통해 확정처리를 진행합니다. > 상태가 '확정'으로 변경되며 전체사원/사원별 탭에서 사원별로 상세 근무계획 및 집계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휴일 근무시간 등록 필요 시 적용할 근무시간을 선택한 후 '공휴일추가' 버튼을 통해 공휴일 근무시간을 반영할 수 있으며 하나의 공휴일 근무시간만 등록 가능합니다.
* 필요 시, '대기'상태의 근무조 변경이 가능합니다. *근무조변경>근무일정변경을 통해 근무시간 코드 변경 가능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PDF로 인쇄진행시 화면에 X박스가 표시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처리 진행부탁드립니다.
1. 양식편집 > HTML로 변경
2. Ctrl+f클릭하여 찾기 <span style="font-size:9pt;"></span> 내용 붙여넣기하여 검색
3. 조회되는 내용 전부 삭제하고 저장
위 순서대로 진행시 정상적으로 PDF 출력이 가능합니다.
[급여이체현황] 은 소득구분 별 급여 대상자의 급여이체은행, 계좌번호, 실지급액 등의 이체정보를 조회하는 메뉴입니다.
상단 조회 조건을 설정하면 하단에서 급여 대상장ㅢ 이체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소득구분은 급여 구분으로 'V'를 클릭하여 조회할 소득구분을 선택하면 됩니다.
소득구분은 [급여입력]에 입력된 급상여, [연말정산자료입력]에 입력된 연말정산 [퇴직금산정]에 입력되는 퇴직소득 세가지 구분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귀속연월과 지급일은 조회할 급여의 귀속연월과 지급일을 [F2] 코드도움을 클릭하여 선택하고, 지급일은 소득구분이 '급상여'인 경우에만 활성화됩니다.
사업장, 부서, 은행은 조건에 맞는 특정 내역을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 [F2] 코드도움을 클릭하여 선택합니다.
무급자는 급여 대상자이나 급여가 존재하지 않는 무급자 포함 조회 여부에 따라 'V'를 클락하여 선택합니다.
조회한 데이터는 마우스 우클릭 > 엑셀변환하기를 통해 엑셀 파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조회된 칼럼 외에 다른 항목을 풀력하고자 한다면, 마우스 우클릭 > 칼럼표시를 선택하여 항옥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조직도나 프로필을 확인시 임직원분들의 정보항목을 줄이거나, 늘리고자 하는 경우
혹은 사원별로 확인가능한 정보항목이 다른경우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설정을 진행하시면됩니다.
1. 시스템설정>일반설정>공통옵션관리> 조직도/프로필 개인정보 항목 표시 설정 '사용' 및 하단 표시항목 옵션설정진행
2. 임직원업무관리 > 마이페이지 > 내정보관리 > 개인인사정보조회메뉴에서 수정버튼 누른 후 개인정보 앞에 눈모양 표시 클릭을 통하여 표시여부 설정이 가능합니다.
사용으로 설정된 항목중 개인정보와 관련된 옵션(전화번호, 생년월일등)은 개인정보 보호규정으로 인하여 강제 제공을 지원하지않으며,
이로 인하여 사원별 설정에 따라 노출항목이 다르게 표시될 수 있습니다.
겸직 설정은 시스템설정>사원관리>[상용직관리] 에서 설정 가능하며, 메인화면 상단의 계정 정보에 소속된 회사 및 부서정보가 표시됩니다.
[상용직관리] 메뉴 권한이 부여된 담당자 또는 마스터 계정으로 접속하여, 회사 선택 후 조직정보 탭의 우측 [+]버튼 통해 기존조직 정보 최하위에 신규 입력 화면이 추가되며 겸직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 필수 입력 항목 : 회사/부서, 사번, 재직구분, 고용구분, 입사일
1. 기존 소속되어있는 회사의 부서 겸직 처리 시에는 사번 항목이 비활성화되고, 기존회사의 사번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다른 회사의 겸직 처리 시에는 사번 항목이 활성화되며 사번 입력이 가능합니다.
2. 회사 구분의 주회사는 겸직처리한 회사들 중 한곳만 설정할 수 있으며, 부서구분의 주부서는 동일한 회사 내에서 한곳만 설정 가능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 인사/회계 부서는 사원의 겸직정보 중 ERP모듈에서 사용될 부서를 정하는 기능으로 기존과 동일한 회사 선택 시 활성화됩니다.
4. 조직도, 대화/쪽지 조직도는 Amaranth10의 web조직도 및 메신저 조직도에 사용자를 표시할 것인지 설정하는 항목입니다.
5. 근태 사용은 하나의 회사만 사용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사용처리한 회사에서 사용자의 근태 및 연차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및육아기 단축근무신청서 작성 시, 임신주수 및 자녀 나이, 단축근무 기간이 시스템에서 자동 검증되며
검증되는 기준은 [근태신청서설정] 메뉴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인사관리 > 근태관리 > 근태신청관리 > 근태신청서설정 메뉴 > '근태 검증' 탭에서 각종 근태신청서의 근태 검증기준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근태구분 중 단축근무를 클릭하면 임산부및육아기단축근무신청서 작성 시 검증이 필요한 항목이 나타납니다.
임산부 단축근무 하위의 검증기준이 임산부 단축근무 신청 시 시스템에서 자동 검증되고
육아 단축근무 하위의 검증기준이 육아 단축근무 신청 시 시스템에서 자동 검증되며
검증기준이 맞는 경우에만 사용자는 단축근무신청서를 작성 후 상신할 수 있습니다.
단축근무 검증 사용여부가 '사용'으로 설정되어야 임산부 단축근무와 육아 단축근무의 검증기준이 적용되며
'미사용'으로 설정하는 경우 임산부/육아의 모든 검증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임산부 또는 육아 단축근무의 사용여부를 다르게 설정해야 하는 경우, 임산부 단축근무와 육아 단축근무 항목의 사용여부 설정으로 항목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 단축근무 미사용 시 임산부 단축근무 검증 기준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에 의해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며
임산부 단축근무 검증기준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신청 대상에 임산부 단축근무가 가능한 임신주수를 설정하며 설정된 기간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임산부는 단축근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축 후 근무시간은 임산부 단축근무 기간에 1일 기준 근로 가능한 최소/최대 시간을 설정하는 항목입니다.
임산부 단축근무 신청 시 반영되는 출퇴근시간이 해당 항목의 설정된 시간과 맞지 않다면 사용자는 임산부 단축근무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시 출퇴근시간은 [근태항목등록]에서 각 근태항목 별로 설정된 '시간설정'으로 반영됩니다.
만약 반영된 출퇴근시간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 시간설정 항목의 '코드도움' 버튼을 통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코드도움 창에는 [근무시간설정]-기타근무시간 탭에 등록된 기타근무시간 목록이 나타납니다. *경로: 인사관리 > 근태관리 > 기초정보 > 근무시간설정
근무시간코드도움 창에서 각 근무시간을 클릭하면 우측에서 설정된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으며
등록된 근무시간의 수정 또는 추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근무시간설정]-기타근무시간 탭에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근무시간을 선택 후 저장하면 선택한 근무시간의 정상근무 시간으로 출퇴근시간이 반영됩니다.
단, 이미 한번이라도 상신한 근태항목은 시간설정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만약 여러 시간대의 임산부/육아 단축근무 근태항목이 필요한 경우 근태항목을 신규로 생성하여 시간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근태항목 목록 하단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우측 근태항목 상세 정보를 입력 후 저장하시면 됩니다.
이때, 근태분류-61.단축근무로 선택하고 연결근태는 임산부 단축근무-임산부단축근무, 육아 단축근무-육아기단축근무로 선택하여 생성합니다.
해당 설정으로 근태항목을 생성하면, 임산부및육아기단축근무신청서 작성 단축근무 구분 값에 근태항목이 생성되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증빙 첨부는 임산부 단축근무 신청 시 첨부서류의 필수여부를 설정하는 항목으로
'필수'로 설정 시 사용자는 임산부 단축근무 신청시에 파일을 필수로 첨부해야 상신할 수 있습니다.
단축 후 근무시간은 육아 단축근무 기간에 1일 기준 근로 가능환 최소/최대 시간을 설정하는 항목입니다.
기능은 앞서 설명해 드린 임산부 단축근무의 '단축 후 근무시간'과 동일합니다.
단축근무 기간에 설정된 기간까지 사용자는 육아 단축근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사용 여부에 따라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이 있는 사용자는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만큼 단축근무 기간에 가산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육아 단축근무 기간에 가산할 경우 '사용'으로 설정합니다.
1회 사용 기간에는 사용자가 육아 단축근무 신청 시 최소 신청 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증빙 첨부는 육아 단축근무 작성 시 첨부서류의 필수여부를 설정하는 항목으로 '필수'로 설정하면 사용자는 육아 단축근무 작성 시 파일을 필수로 첨부애햐 상신할 수 있습니다.
지출결의서 상신시 입력하는 일자는 아래 기준에 맞추어 회계메뉴에 반영됩니다.
증빙일자: 신고기준일, 요청일
작성일자: 기안일자
회계처리일자: 작성일
양식별용도설정
기안일: 지출결의서 작성일
회계일: 지출결의서 회계처리일
증빙일: 지출결의서 증빙일자
미지급금의 관리항목 요청일: 지결 증빙일
지출결의 현황: 지급요청일: 지결 지급요청일
증빙일자는 F1.발생일, F2.시작일, F3.요청일의 관리항목으로 반영되고
지급요청일은 G1.만기일, G2.종료일, G3.상환일의 관리항목으로 반영됩니다.
연말정산 소득세는 [연말정산자료입력]에서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 작업 후 확정된 차감징수세액으로 결정세액에서 근로자가 퇴사 시점까지 납부한 소득세를 차감 후 원단위를 절사한 금액입니다.
아래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소득세 반영 방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연말정산자료입력] 에서 정산구분을 '중도퇴직자'로 선택하여 퇴사자 연말정산 작업을 진행하고 마감하면 [급여입력]에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소득세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마감이 완료되어 진행상태가 '관리자마감'으로 설정된 데이터만 [급여입력]에 반영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연말정산자료입력]에서 마감여부를 확인 후 [급여입력]에서 데이터 반영 작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소득세는 급여입력 마감 여부에 상관없이 반영할 수 있습니다.
급여입력 > 기능모음 -정산세액반영 > 중도퇴사자 탭 > 귀속년도 및 구분값 설정> 사원 체크 후, '급여항목 저장' 하면 연말정산소득세, 연말정산지방소득세, 연말정산농특세 항목이 생성되며 각 항목에 금액이 반영됩니다.
#구분값 안내
-당해연도 정산세액: 당해연도의 연말정산 소득세를 조회하며 일반적으로 연중에 퇴사하여 당해연도 정산세액을 반영하는 경우 선택
-전년도 계속근무 정산세액+당해연도 정산세액: 전년도 계속 근무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세와 당해연도 연말정산 소득세의 합산금액을 조회하며 연초에 퇴사하여 전년도 계속근무 정산세액과 당해연도 정산세액을 동시에 반영하는 경우 선택
※반영된 연말정산 소득세를 삭제할 시에,
사원 별 공제항목 목록의 연말정산 소득세 항목을 더블클릭하여 직접 삭제하거나 우측상단 기능모음>정산세액반영>중도퇴사자 탭에서 삭제할 데이터 조회 후, 해당 사원 체크하여 [급여항목 삭제] 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급여입력]에 반영된 연말정산 소득세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신고 관련 메뉴와 연동되지 않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신고 기준이 되는 메뉴는 [연말정산자료입력]이며 상세 데이터 확인이 필요한 경우, [연말정산현황]을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1. 퇴사자가 발생되었는데, 해당직원에게 수신되는 메일을 다른직원이 수신받게 할 수 있나요?
- 퇴사처리를 하게되면 계정이 비활성화되어 해당 메일을 수신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우회하여 사용해야합니다.
- 시스템설정>사원관리>상용직관리 메뉴에 진입
- 퇴사자를 선택하고 오른쪽 상단 [ID변경]을 클릭하여 계정을 변경 예) qwer->asdf
- 메일>관리자>대표메일>설정메뉴로 진입하여 qwer@douzone.com 메일을 대표메일로 등록
- 해당 대표메일을 같이 수신받을 직원을 선택하면 퇴사자에게 수신되는 메일을 지정한 직원이 대신 수신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사자가 발생되었는데, 해당직원의 결재문서를 신입사원에게 공유하고싶습니다.
- 조직도 표시되는 사원을 기준으로 인계자를 선택할 수 있어 퇴사처리 하기전에 선행작업이 되어야합니다.
- 인계자+인수자 모두 계정이 생성되어있어야하기때문에 1개이상의 여유계정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 전자결재>관리자>인수인계관리>사원별 인수인계 관리 메뉴에 진입하여 오른쪽 인계자 선택
- 하단 해당직원의 결재문서를 공유받을 인수자선택.
- 추가로 공유시킬 기간 및 양식 선택하면 설정이 되어있는 동안 인계자의 결재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재입사 혹은 신입직원이 사용하고자 하는 계정과 기존 퇴사자계정이 동일한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 시스템설정>사원관리>상용직관리 메뉴에 들어가면 오른쪽 상단에 [ID변경]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 해당기능 이용하여 퇴사자의 로그인ID를 변경하고 신규직원에게 ID부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