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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지원

자주하는 질문

  • 고정자산등록 메뉴 상단 입력기수는 조회조건에서 직접 기수를 입력하여 변경할 수 있으나, 

    입력기수가 과거 회계년도로 계속 조회 될 경우 수정 반영도 가능합니다.

    시스템설정 > 조직관리 > 회사관리 메뉴에서 '회계기수' 를 수정하고 저장합니다.

    메뉴를 껐다가 새로 켜서 조회하여도 반영이 안될 수 있으므로, 아마란스 사이트를 로그아웃하여 재로그인 후 조회해주시면 됩니다.

    (시스템설정값이 수정된 이후에는 재로그인하여 데이터 확인 해주셔야합니다.)

  • 의무연차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의무연차를 설정하면 특정 일자에 일부 또는 전체 사용자의 연차를 일괄로 차감할 수 있으며, [연차조정] 메뉴에서 의무연차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연차조정] 메뉴의 우측 상단 '의무연차설정' 버튼을 통해 진행합니다.

    의무연차 적용항목을 등록 후, 적용항목에 대한 적용대상을 설정하면 됩니다.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휴가일과 사유를 등록합니다. 적용항목이 등록되면 설정된 휴가이ㄹ에 사용자의 연차가 차감됩니다.

    -적용된 항목은 수정이 불가하며, 삭제 후 재등록 해야합니다.

    -의무연차 적용항목은 동일한 날짜의 동일한 사유로는 중복 등록할 수 없으며, 동일한 날짜의 다른 사유로는 중복 등록 가능합니다.(단, 동일한 날짜로 적용대상을 중복 설정할 수 없습니다)


    의무연차 적용항목을 선택하여, 추가 시 대상자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소진연차 : 연차/오전반차/오후반차 중 선택)

    선택한 근태항목의 연차일수만큼 사용자의 연차가 차감됩니다.

    ※근태항목의 소진연차는 [종합근태항목등록] 메뉴에서 근태항목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의무연차가 설정되면, 적용대상자의 휴가일은 연차 1일이 차감됩니다.

    ※적용항목 삭제한 경우, 설정된 모든 사용자들의 사용연차가 원상 복구됩니다. 적용대상 삭제 시에는 해당 대상자만 사용연차가 원상 복구됩니다.


    반영한 의무연차는 [연차조정] 메뉴 상단 연차 정보와 하단 연차 변경이력에 반영되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재직증명서, 퇴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증명서 양식에 회사나 사업장의 직인 및 로고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1. [증명서양식등록] 메뉴에서 증명서 양식을 선택한 후 증명서양식편집의 <편집> 버튼을 클릭합니다.

    2. <직인 삽입> 버튼을 클릭하고 직인을 삽입할 위치로 이동시킵니다.

    3. 직인을 선택한 상태로 마우스 우클릭 > 외부 데이터 영역 수정을 선택하고 Key값에 해당 값을 입력합니다.

    - 회사직인: _DF37_, 사업장직인: _DF39_

    4. <반영> 버튼을 클릭하여 증명서 양식에 적용합니다.

    로고도 마찬가지로 직인 삽입 버튼을 누른 뒤 로고에 대한 Key값을 입력합니다. (회사로고: _DF38_, 사업장로고: _DF40_)

  • 회계연결계정과목등록 메뉴는 매입이나 매출을 마감 처리한 후 회계 전표를 발생시키기 위해 계정과목을 설정하는 메뉴입니다.

    시스템 도입 초기에는 초기 설정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각 모듈의 회계처리를 위해 반드시 회계연결 계정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설정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회계전표처리시 '연결계정과목이 없습니다' 안내창이 나오며 분개생성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설정하고자 하는 모듈과 전표코드를 선택하고 조회하여 계정구분과 코드를 설정할 수 있으며적요의 경우 기본 적요 / 사용자가 직접 입력 / 적요옵션을 통해 설정값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기능모음을 통해 엑셀파일로도 업로드가 가능하니 직접 입력 외 엑셀을 이용해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품목분류에 따라 계정과목을 분리하고자 하는 경우

    [물류공통관리 > 환경설정관리 > 물류공통환경설정 > 회계 관련 옵션 설정 > 품목 분류별 연결 계정 설정]을 통하여 옵션에 따른 품목군별로 계정과목 설정이 가능합니다. 

  • 전년도에 처분 계획을 세우지 않은 중간배당금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처분 계획을 세우지 않았지만 사업년도 중 이사회에서 중간배당을 결의하여 중간배당금을 지급한 경우, 배당금을 지급한 날짜에 전표를 입력하고 기말에 잉여금 대체 분개를 진행해야 합니다.


    1) 중간배당금 분개를 진행하기 위해 먼저 [계정과목등록] 에서 분개할 배당금 계정을 확인합니다.

    Amaranth10 에서는 중간배당금 분개 시 유동부채 그룹의 2650000. 미지급배당금 계정이 기본 사용됩니다.

    만약 Smart A 에서 사용하는 방식인 이익잉여금 그룹의 계정으로 배당금을 분개하고 싶다면, 이익잉여금 그룹에 중간배당금 계정과목을 신규 등록하고 설정해야합니다.

    계정과목명을 중간배당금으로 입력하고, 계정구분을 3.이익잉여금 /차대구분을 2.대변 /입력구분을 2.입력가능으로 설정합니다.


    2) 다음으로 [전표입력] 에서 배당금을 지급한 날짜에 배당금지급 전표를 입력하면 됩니다.

    Ex. 중간배당금 5천만원을 25.06.30일에 지급한 경우, 전표입력 방식

    >> 25.06.30  차)2650000.미지급배당금 or 3720000.중간배당금 / 대)지급방식에 따른 계정을 분개하면 됩니다.

    (※ 중간배당금 분개 시, 상대계정으로 대변에 3750000.이월이익잉여금 or 3770000. 미처분이익잉여금 계정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이익잉여금 계정은 전년도 처분 계획을 확정한 이익잉여금처분액에 대해 회계 처리 시 분개하는 계정으로 전년도 처분 계획을 세우지 않은 중간배당금의 경우, 대변에는 현금,보통예금 등 지급방식에 따른 계정으로 분개해야 합니다.

    추가로 중간배당금에 대해서는 최소 10% 이상의 이익준비금을 설정해야 하기 때문에 중간배당금의 10% 금액에 대한 이익준비금 전표로 입력해야 합니다.

    >> 차) 3770000. 미처분이익잉여금 or 3750000. 이월이익잉여금 / 대)3510000.이익준비금 계정을 분개하면 됩니다.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에서 중간배당금, 이익준비금을 반영하고 잉여금 대체 분개를 진행합니다.

    [전표입력] 에서 입력한 중간배당금에 대한 분개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서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으므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에 중간배당금과 이익준비금을 직접 반영하여 잉여금 대체 분개를 진행해야 합니다.

    Ⅰ.'미처분이익잉여금' 에 금액을 직접 반영하여 미처분이익잉여금 금액을 차감하면 됩니다.

    중간배당금은 5.'중간배당액' 에 계정과목과 금액을 반영합니다.

    (※ 계정과목은 Amaranth10에서 기본 제공하는 2650000.미지급배당금으로 자동 설정됩니다.)

    만약 [전표입력]에서 3720000. 중간배당금으로 등록했다면, 5.중간배당액에 계정과목을 변경하고 음수(-)로 금액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당기순이익 항목에 커서를 두고, 기능모음 > '항목추가'를 통해 6.이익준비금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생성된 라인에서 계정과목은 [전표입력] 에서 이익준비금의 상대계정으로 분개한 계정, 금액 음수(-)로 입력하면 됩니다.

    (※ 이익준비금 금액 입력 시, Ⅲ. '이익잉여금처분액' 이익준비금 항목에 금액을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단 Ⅲ. '이익잉여금처분액'은 차기연도 이익잉여금 처분 계획에 대해 입력하는 항목으로 당해연도에 중간배당한 이익잉여금에 대해서는 상단 Ⅰ.'미처분이익잉여금' 하위에 항목을 추가 등록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4)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작성을 완료했다면 잉여금 대체 분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측 상단 '전표발행' 버튼으로 [전표입력]에 회계기간 말일자에 잉여금대체 전표가 생성되며, 전표분개 내역에 중간배당액과 중간배당액에 대한 이익준비금 대체 분개가 처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해당 전표를 승인하여 재무제표를 확정하면 됩니다.

  • [영업관리>영업관리엑셀업로드>출고등록엑셀업로드]

    해당 메뉴를 이용하여 엑셀파일로 입력한 출고등록데이터를 업로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기능모음-양식만들기를 통해 필수값과 추가로 반영하고자 하는 항목을 설정 후 [양식만들기]버튼을 이용해 엑셀파일을 내려받습니다.

    2. 해당파일에 내용을 입력 후 [기능모음 - 파일업로드]버튼을 이용해 저장한 엑셀파일을 선택하여 Amaranth10에 데이터를 반영합니다.

    3. 정상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데이터가 있으면 상태에 [오류]라고 표시되며, 오류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정상적인 상태면 [변환가능]으로 표시됩니다.

    4. [기능모음0변환옵션]을 이용하여 일괄, 건별 부여 선택 및 단가에 대한 값을 설정할 수 있으니 변환 전 옵션선택을 미리 진행하시고 변환진행을 하시면됩니다.

    5. 변환가능한 상태면 업로드할 데이터를 선택후 [기능모음-변환하기] 버튼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출고등록으로 전송처리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변환시 많이 문의하시는 내용을 안내드리니 업로드가 정상적으로 안되는 경우 아래 내용을 먼저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1. 변환까지는 정상적으로 완료되는데, 재고수량이 이상하게 표시됩니다.

    - 엑셀양식에 입력한 값 중 [출고수량과 재고단위수량] 두 항목이 정상적으로 입력된것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제 출고수량과 재고단위를 다르게 운영하시는 경우 해당값을 다르게 입력하여도 그대로 반영되기때문에 재고체크시 수량이 틀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상태는 전송가능인데 '환종, 환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세지창이 계속 발생됩니다.

    -업로드된 파일에 입력한 환종이 관리항목에서 '미사용'으로 체크되어있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등록한 환종이 사용상태가 맞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물류공통환경설정_외화 환종 사용여부 '미사용'인 경우 국내거래(DOMESTIC) 일 때 외화환종을 허용하지 않도록 통제되어 발생되는 경우로 환종 사용여부가 '사용'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일용직급여입력에서는 소득세가 12,555원인데 일용직급여현황 메뉴에서 소득세는 12,550원으로 끝자리 0원으로 바뀌어보이는 경우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급형태가 '일정기간' 지급방식의 경우, 일자별로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이 원단위까지 계산된 후에 각 항목을 합산한 이후 원단위 절사합니다.

    ex) 소득세 일자별 합계가 12,555원이지만 실지급액 계산 시에는 12,550원 처리

    이와 같은 구조로 인해 일용직급여입력 상단 입력 화면과 하단 월지급액탭의 실지급액 소득세 금액이 실제로 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일지급' 방식의 경우는 상단 소득세 끝단과 하단 월지급액 및 일용직급여현황 소득세가 끝단까지 일치합니다. 

  • 휴직 후 조기 복직으로 인해 휴직취소신청서를 상신하고 해당 신청서가 종결된 후에도 [인사정보등록] 메뉴에는 재직구분이 휴직 상태로 조회됩니다.

    조기 복직 시에는 휴직취소신청서 상신 후 아래와 같이 인사정보를 재반영해야 합니다.

    1. [휴직신청승인] 메뉴에서 휴직신청내역 하단의 휴직신청서 취소상세내역에서 휴직취소신청서를 확인합니다.

    2. 우측 상단의 <취소> 버튼을 클릭하여 반영된 휴직 정보를 취소합니다.

    3. 우측 인사정보 반영 사항에 휴직 종료일을 수정합니다.

    4. 우측 상단의 <인사정보반영> 버튼을 클릭하여 변경 사항을 재반영합니다.

  • * 개선사항

    : 근로자가 초과 근무를 하는 경우, 연장근무/야간근무에 대한 연장근무신청서를 각각 상신해야 각 근무시간을 집계할 수 있었지만, 초과근무 집계 기준이 개선되어 연장근무에 대한 연장근무신청서를 두번 상신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장근무/야간근무 시간을 한번에 집계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개선된 초과근무 집계 기준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근태환경설정] 에서 야간근무시간에 대한 집계기준을 설정하고 [근무시간등록]에서 연장근무에 대한 근무시간 범위를 변경하면 됩니다.

    초과근무 집계 기준을 적용하기 전, [근태환경설정] 에서 출결마감기준설정 >근태시작기준을 확인합니다.

    근태를 적용하는 도중에 초과근무 집계 기준을 변경하게 된다면, 연장근무 집계 시간이 정상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후, [근태환경설정] 에서 야간근무시간에 대한 집계 기준을 설정합니다.

    [근태환경설정] >시간 외 근무 환경설정 >(제일 하단)초과근무 집계 기준  설정 >야간근무시간에 대한 집계기준을 설정합니다. (옵션: 포함/제외 중 선택)

    이 후, [근무시간설정] 에서 연장근무에 대한 근무시간 범위를 변경합니다.

    연장근무,야간근무 시간 집계 시, [근무시간설정] 에 등록된 연장근무,야간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이 집계됩니다.


    변경된 연장근무 설정은, 연장과 야근을 모두 상신할 필요없이, 연장근무에 대한 연장근무신청서만 상신하여 연장근무, 야간근무 시간을 집계하므로 연장근무 시간에 야간근무 시간을 포함하여 설정해야 합니다.

    Ex. 연장근무 시간이 19시~22시 / 야간근무 기준 시간이 22시~익일 04시인 경우, 연장근무 시간을 연장근무 시간에서 야간근무 시간이 포함된 19시~익일 043시까지로 설정하면 됩니다.


    [근태환경설정] 에서 초과근무 집계 기준을 설정하고 [근무시간설정]에서 연장근무 시간을 변경하면 기존과 다르게 연장근무 시간을 야간근무 시간을 포함하여 집계됩니다.

    마지막으로 [지급공제항목등록] 에서 연장근무 항목을 사용하는 지급항목의 급여 계산식을 변경합니다.

    연장근무 집계 시간이 변경되었으나, 급여 계산식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급여 금액이 다르게 계산되므로 연장근무 항목을 사용하는 지급항목의 급여 계산식을 개선된 기준에 맞추어 변경해야 합니다.

    해당 지급항목을 선택 후 계산기준설정 탭 >금액계산식의 [계산식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지급항목을 선택 후 계산기준설정 탭 >금액및계산식의 '계산식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계산식등록 창에서 계산식을 변경하면 됩니다.



  • 개인정보관리대장메뉴는 사원별 개인정보 보관기간 설정에 따른 파기 이력과, 개인정보과 관련된 인쇄 및 다운로드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시스템관리 > 공통옵션관리 > 사원 개인정보 보관기간] 옵션이 선행되어야 이용이 가능하며, 해당옵션의 설정에 맞추어 내용이 표시됩니다.

    그룹 전체 설정으로 모든 회사에 공동 적용되며, 파기된 개인정보는 원복이 불가하니 참고하시어 내부 정책 검토 후 설정하시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관리대장 메뉴 내 [사유입력여부설정]을 통하여 조직도, 사원관리, 인사관리메뉴에서 인쇄 혹은 다운로드를 할 경우 사유를 입력받을 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필수여부 선택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