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연차사용촉진 (해당 사원의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촉진 및 통보하는 메뉴)
인사관리 > 근태관리 > 연차계획 > 연차사용촉진 메뉴에 진입하여, 대상자추가를 통해 [부서정보]에 대상 임직원을 불러옵니다. (귀속년도 / 촉진기준일을 기준으로 대상자 불러올 수 있음)
> 임직원 선택 후.'1차 통보'를 통해 일괄 쪽지 발송으로 편리하게 안내가 가능합니다.
연차사용촉진 메일 수신 담당자는 메시지 내의 링크에 진입하여 연차사용 등록 후, 계획을 제출하면 됩니다.
인사담당자는 연차 신청 진행 상황을 한눈에 확인하여 직원 개인 상세 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상자 추가 후에 좌측 [부서정보]에 나타나는 사원들의 연차사용 상태를 집계하여 표기합니다.
상태는 다음 5가지 항목으로 분류되며,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기, 진행중, 미제출, 제출완료, 제외)
-대기 : 대상자 추가가 이루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진행중 : 1차촉진이 진행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미제출 : 1차촉진 기간 동안 연차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제출완료 : 1차촉진 기간 동안 연차계획을 제출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제외 : 연차 잔여일수가 남아있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촉진대상에 ‘부’로 표시되며, 데이터 값이 회색 음영으로 조회됩니다.
촉진기준일은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계산되며, 촉진기준일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입사일 : 연차환경설정 메뉴에서 ‘근속기간 계산기준(연차)’을 입사일/그룹입사일 중 설정한 값으로 조회됩니다.
-연차적용기간 : 해당 귀속년도의 연차 사용가능 기간을 의미합니다.
-촉진대상 : 잔여일수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여’, 아닌 경우에는 ‘부’로 표기됩니다.
-발생일수 / 사용일수 : 해당 귀속연도의 발생 혹은 사용된 연차의 일수입니다.
-촉진일수 : 발생일수에서 사용일수를 차감한 일수입니다. 실제 연차촉진 시 촉진하는 연차 개수입니다.
-결재중 : 결재중인 근태신청서의 집계입니다. 결재중인 문서는 실시간으로 집계되며, 촉진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계획일수 : 연차촉진 이후 해당 사원의 미사용연차계획 메뉴에서 연차계획이 제출 완료된 연차계획일수를 반영합니다.
-작업흐름 : 미사용 연차의 사용촉진 진행이력을 나타냅니다.
입사 1년 이상 연차촉진과 프로세스는 동일하나, 먼저 발생한 연차 9일과 이후 발생한 연차 2일의 사용촉진 시기가 다름에 유의합니다.
연차촉진기준에 대한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Ex. 연차적용기간이 2025.01.01 ~ 2025.12.31인 경우의 촉진기준일
1. 입사1년 이상 : 1차촉진 : 연차사용시작일 + 6개월 (2025.07.01)
2. 입사1년 미만 : 1차촉진(9개월) 입사일 + 9개월 1일 (2025.10.02)
2차촉진(11개월) 입사일 + 11개월 1일 (2025.12.02)
(근로기준법 제61조 2항 1조 /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위 항목으로 인해 9개월+1일이 해당되는 시점에만 대상자 추가가 가능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전년도 입사자가 당해년도에 1년 근속을 진행하는 경우 기본연차 계산 및 부여연차 계산기준을 안내드립니다.
아마란스 연차생성기준: 회계일 기준
근무기간은 다음과 같이 3종류로 구분됩니다.
1. 입사년도(월차/1년차)
2.차년도(월차/2년차)
3.차년도(연차/2년차)
입사일 기준으로 1개월마다 월차가 1개씩 생성됩니다.
입사 차년도 연차생성은 다음 계산식을 기준으로 생성됩니다.
[(재직일수/365일)*기본제공연차 = 결과값]이며, 소숫점은 무조건 올림처리하여 연차반영
ex) 입사일 차이로 인해서 계산 결과값이 9.98로 나온분과 9.01로 나온분의 연차개수는 똑같이 10개로 반영됩니다.
결과값이 3.98로 나온분은 4개의 연차를 부여받고, 4.02로 나온분은 5개의 연차를 부여받습니다.
며칠차이로 개수가 달라지거나, 몇개월 차이가 나지만 동일한 부여를 받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계산식 예시
입사일: 2024.10.21
기본연차제공: 15개로 설정
입사년(월차) 2024.11.21~2024.12.21 매월 1개= 총 2개 (매월 21일마다 하나씩 생성)
2년차 (월차) 2025.01.21~2025.07.21 매월 1개= 총 7개
2년차 (연차) 15개 기본제공이나 근무 1년 채우지못함
1년이상 재직기간 2024.10.21~2024.12.31 = 72일
(1년이상 재직일수 72일/366일)*15개 = 2.95
프로그램은 소숫점 올림처리를 하기때문에 해당 직원의 25년 기본생성연차는 3개가 부여됩니다.
부가세신고서 작성전 기초셋팅안내
1. 부가가치세 신고유형에 따른 설정방법
-회계 > 회계기초정보관리 > 기초정보 > 회계환경설정의 3번 '부가가치세 신고설정' 메뉴에서 신고유형 설정
[0.사업장별신고, 총괄납부신고 / 2.사업자단위과세신고]
2. 부가세신고서 항목별 반영데이터
- 전표입력시 반영한 세무구분을 기준으로 반영하며, 각 칸은 아래 세무구분값을 불러옵니다.
| 신고서 번호 | 항목명 | 전표 유형코드 |
| 1 | 과세 - 세금계산서발급분 | 11.과세매출 |
| 2 | 과세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 33.과세매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분 |
| 3 | 과세 – 신용카드·현금영수증발행분 | 17.카드매출 31.현금과세 |
| 4 | 과세 – 기타(정규영수증외매출분) | 14.건별매출 15.종합매출 |
| 5 | 영세율 – 세금계산서발급분 | 12.영세매출 |
| 6 | 영세율 – 기타 | 16.수출 34.카드영세 |
| 35.현금영세 36.기타영세 | ||
| 10 | 세금계산서수취분 – 일반매입 | 21.과세매입 22.영세매입 |
| 24.매입불공제 25.수입 | ||
| 11 | 세금계산서수취분 – 고정자산매입 (부가세대급금 계정의 매입부가세정보에서 고정자산과표 금액이 반영됩니다.) | 21.과세매입 22.영세매입 |
| 24.매입불공제 25.수입 | ||
| 13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 29.과세매입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분 |
| 14 |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 23.면세매입 26.의제매입세액등 27.카드매입 28.현금영수증매입 41.카드기타 |
| 16 | 공제받지못할 매입세액 | 24.매입불공제 |
| 41 |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 신용카드등 매입세액 - 일반매입 | 27.카드매입 28.현금영수증매입 41.카드기타 |
| 42 |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 신용카드등 매입세액 - 고정자산매입 (부가세대급금 계정의 매입부가세정보에서 고정자산과표 금액이 반영됩니다.) | 27.카드매입 28.현금영수증매입 41.카드기타 |
| 43 |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 의제매입세액 | 23.면세매입(의제매입) 26.의제매입세액등(의제영수증, 의제신용카드) |
| 44 |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 23.면세매입(재활용폐자원, 구리스크랩) |
| 26.의제매입세액등(재활용폐자원, 구리스크랩) | ||
| 46 |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 재고 매입세액 | 26.의제매입세액등(재고매입) |
| 47 |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 변제 대손세액 (전표입력 메뉴와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 메뉴에 작성되어 있어야만 금액이 반영됩니다.) | 26.의제매입세액등(대손변제) |
| 50 | 공제받지못할 매입세액 | 24.매입불공제 |
| 51 | 공제받지못할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면세사업등분 | 24.매입불공제(45공통매입세액안분 계산서분). |
| 52 | 공제받지못할 매입세액 – 대손처분받은세액 | 24.매입불공제(47.대손처분 받은 세액) |
1. Amaranth10에서 품의서 및 결의서입력시 보여지는 오른쪽 하단 [예산잔액]란은 아래기준에 맞추어 금액이 반영됩니다.
실행예산액 : 실행예산승인 메뉴에서 승인완료된 금액을 표시합니다.
이월예산액 : 예산초기이월등록 메뉴에서 금액이 존재하는 경우 표시합니다.
예산총액 : 실행예산액 + 이월예산액을 표시합니다.
품의집행액 : 예산시스템환경설정 메뉴 > 공통설정 탭의 품의서예산통제여부가 ‘통제’로 되어있는 경우 품의집행액이 표시됩니다.
결의집행액 : 결의서로 집행된 금액을 표시합니다.
예산잔액 : 예산총액 - 집행액 (품의집행액 + 결의집행액)을 표시합니다.
2. 집행액이 중복으로 표시되어 잔액이 맞지않습니다.
품의서작성후 오른쪽 상단[결의서전송/결의서부분전송]기능을 통하여 품의서반영을 하지않은 경우입니다.
품의서, 결의서 각각 입력하는경우 각 집행액에 금액이 반영됩니다.
결의서전송을 진행해야 품의서 금액이 차감되고 결의서금액이 가산됩니다.
1. 생산지시등록진행 후 생산출고까지 진행하는 프로세스는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작업1) 생산지시등록 → 자재청구등록 → 생산출고등록
작업2) 생산지시등록 → 생산출고등록
2. 자재청구등록에서 생산지시 데이터가 불러오지 않습니다.
- 생산출고등록에 반영된 데이터는 자재청구등록으로 진행이 불가합니다.
생산지시등록에 1번데이터 생성하며 소요자재는 A, B, C 등록
생산출고등록에 1번데이터 생성하며 소요자재는 A, C만 등록
자재청구등록에서 1번데이터 불러오기 가능하나 품목은 B만 표시됩니다.
3. 생산출고에 반영시킨데이터는 자재청구에서 아예 불러오지 못하는 건가요?
- 생산출고등록에 반영시 소요자재 모든개수가 아니라 일부만 반영한것이라면 자재청구에 반영이 가능합니다.
생산지시등록에 1번데이터 - A자재 10개 사용등록
생산출고등록에 1번데이터 - A자재 5개 사용등록
이 경우 5개의 잔량이 남기때문에 자재청구등록 혹은 생산출고등록에서 잔여 5개에 대해서 추가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4. 생산지시등록에 입력하고 생산출고에 반영하지않았는데, 자재청구에서 지시번호 조회가 되지않습니다.
- 생산지시등록에서 하단 소요자재에 품목이 존재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품목을 기준으로 다음작업이 이루어지기때문에 소요자재가 없는 경우에는 지시번호 불러오기가 불가합니다.
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득구분별 집계항목 안내
※ 모든데이터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입력자료의 귀속또는 지급월이 동일한경우 아래 조건에 맞는 항목별 금액이 집계됩니다.
불러오는 월에 대한 설정은 [원천세신고지설정]메뉴의 환경설정탭에서 3.이행상황신고서집계방식 설정을 통해 변경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
-A01 : [급여입력] (무급자의 경우에는 인원수가 집계되지않습니다)
-A02: 연말정산자료입력의 정산구분이 '중도퇴직자'인 데이터 (단, 반영만으로는 불러오기가 불가하여 관리자마감까지 되어있어야합니다)
-A03: [일용직급여입력] + [일용직급여일괄입력] 데이터
-A04: [연말정산자료입력]에서 '계속근무자' 데이터
[퇴직소득]
-A22: [퇴직금산정]메뉴 데이터
[사업소득]
-A25: [사업소득자료입력] +[비거주자소득자료입력]의 개인 비거주자의 사업소득 데이터
[기타소득]
-A42: [기타소득자료입력]의 종교인 소득을 제외한 기타소득 + [비거주자소득자료입력]의 개인 기타소득 데이터
-A43: [기타소득자료입력]의 77.종교인 소득 데이터
[인적용역]
-A59: [기타소득자료입력]의 76.강연료등, 79.자문료 데이터
[이자소득]
-A50: [이자배당소득자료입력]의 개인 이자소득 데이터
[배당소득]
-A60: [이자배당소득자료입력]의 개인 배당소득 데이터
[내외국법인원천]
-A80: [비거주자소득자료입력]과 [이자배당소득자료입력]에서 소득자가 '법인'인 데이터
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 반기혹은 월별로 변경하고싶습니다.
-시스템설정>조직관리>사업장관리에서 사업장별 신고관련정보에 있는 '이행상황신고구분'란에 0.월별 혹은 1.반기 설정해주시면됩니다.
3. 급여자료에 입력된 데이터와 신고서에 불러오는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비과세 항목이 누락되어 그런경우로 비과세의 경우 제출비과세와 미제출비과세가 있는데, 이 중 신고에 반영되는 비과세는 제출비과세뿐입니다.
급여지급내역에 미제출비과세로 금액이 반영되어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반영되는 사업장정보를 변경하고싶습니다.
-시스템설정>조직관리>사업장관리에서 정보를 변경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