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개선사항
: 근로자가 초과 근무를 하는 경우, 연장근무/야간근무에 대한 연장근무신청서를 각각 상신해야 각 근무시간을 집계할 수 있었지만, 초과근무 집계 기준이 개선되어 연장근무에 대한 연장근무신청서를 두번 상신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장근무/야간근무 시간을 한번에 집계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개선된 초과근무 집계 기준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근태환경설정] 에서 야간근무시간에 대한 집계기준을 설정하고 [근무시간등록]에서 연장근무에 대한 근무시간 범위를 변경하면 됩니다.
초과근무 집계 기준을 적용하기 전, [근태환경설정] 에서 출결마감기준설정 >근태시작기준을 확인합니다.
근태를 적용하는 도중에 초과근무 집계 기준을 변경하게 된다면, 연장근무 집계 시간이 정상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후, [근태환경설정] 에서 야간근무시간에 대한 집계 기준을 설정합니다.
[근태환경설정] >시간 외 근무 환경설정 >(제일 하단)초과근무 집계 기준 설정 >야간근무시간에 대한 집계기준을 설정합니다. (옵션: 포함/제외 중 선택)
이 후, [근무시간설정] 에서 연장근무에 대한 근무시간 범위를 변경합니다.
연장근무,야간근무 시간 집계 시, [근무시간설정] 에 등록된 연장근무,야간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이 집계됩니다.
변경된 연장근무 설정은, 연장과 야근을 모두 상신할 필요없이, 연장근무에 대한 연장근무신청서만 상신하여 연장근무, 야간근무 시간을 집계하므로 연장근무 시간에 야간근무 시간을 포함하여 설정해야 합니다.
Ex. 연장근무 시간이 19시~22시 / 야간근무 기준 시간이 22시~익일 04시인 경우, 연장근무 시간을 연장근무 시간에서 야간근무 시간이 포함된 19시~익일 043시까지로 설정하면 됩니다.
[근태환경설정] 에서 초과근무 집계 기준을 설정하고 [근무시간설정]에서 연장근무 시간을 변경하면 기존과 다르게 연장근무 시간을 야간근무 시간을 포함하여 집계됩니다.
마지막으로 [지급공제항목등록] 에서 연장근무 항목을 사용하는 지급항목의 급여 계산식을 변경합니다.
연장근무 집계 시간이 변경되었으나, 급여 계산식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급여 금액이 다르게 계산되므로 연장근무 항목을 사용하는 지급항목의 급여 계산식을 개선된 기준에 맞추어 변경해야 합니다.
해당 지급항목을 선택 후 계산기준설정 탭 >금액계산식의 [계산식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지급항목을 선택 후 계산기준설정 탭 >금액및계산식의 '계산식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계산식등록 창에서 계산식을 변경하면 됩니다.
개인정보관리대장메뉴는 사원별 개인정보 보관기간 설정에 따른 파기 이력과, 개인정보과 관련된 인쇄 및 다운로드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시스템관리 > 공통옵션관리 > 사원 개인정보 보관기간] 옵션이 선행되어야 이용이 가능하며, 해당옵션의 설정에 맞추어 내용이 표시됩니다.
그룹 전체 설정으로 모든 회사에 공동 적용되며, 파기된 개인정보는 원복이 불가하니 참고하시어 내부 정책 검토 후 설정하시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관리대장 메뉴 내 [사유입력여부설정]을 통하여 조직도, 사원관리, 인사관리메뉴에서 인쇄 혹은 다운로드를 할 경우 사유를 입력받을 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필수여부 선택도 가능합니다.)
사용자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나, 별도 관리하고 싶은 문서에 대해서 중요문서로 설정 시,
중요문서로 설정한 문서들을 중요문서함에서 모아볼 수 있어 효율적인 문서관리가 가능합니다.
각 결재함의 결재함 목록에서 중요문서를 설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으며, 혹은 결재상세팝업창에서도 중요문서를 설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습니다.
중요문서로 설정 시 현재 머물고 있는 결재함 외, 중요문서함에도 중요문서로 설정된 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요문서함이 메뉴 목록에서 조회되지 않을 경우에는
시스템설정 > 권한관리 > 메뉴설정에서 전자결재 모듈 클릭 후 아래 첨부화면과 같이 중요문서함 사용여부 '사용'으로 저장하여 조회해주기 바랍니다.
증명서의 영문 버전 사용 시, 아래 메뉴에 영문으로 저장이 되어있는 경우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퇴직증명서에 영문으로 반영됩니다.
1) 사원의 주소 : [인사정보등록] 메뉴 > 인적정보 탭 > 현주소 우측 '∨' (아래화살표) 모양을 클릭하여 영문주소 입력
2) 직급 : [조직코드관리] 메뉴 > 조회조건 직급 선택 후 우측 그리드에서 명칭 우측의 지구본을 클릭하여 영문을 입력
3) 부서 : [부서관리] 메뉴에서 부서명 우측에 지구본 클릭하여 다국어명이 저장되어있는지 확인
4) 담당업무 : [인사정보등록] > 담당업무 다국어 저장하셨는지 확인
5) 발급날짜 : 증명서 승인 시 반영됨
6) 회사주소 : [회사관리] 메뉴에서 회사주소 항목의 '∨' (아래화살표) 모양을 클릭하여 영문 대표자명을 입력
7) 대표자명: [회사관리] 메뉴에서 대표자명 항목의 '∨' (아래화살표) 모양을 클릭하여 영문 대표자명을 입력
아마란스에서 전자결재를 함께 사용할 경우 인사관리>급여입력에서 결재를 상신할 수 있습니다.
1.급여 작업 후 전자결재 상신하는 방법
인사관리 > 기초정보 > [전자결재사용메뉴설정] 메뉴에서 급여입력 메뉴의 전자결재 사용여부를 '사용'으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설정 변경 후 [급여입력] 메뉴를 재실행하면 메뉴 우측 상단에 <전자결재> 버튼이 생성되며,
결재진행 및 결재완료 상태에서는 금액 변경이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전자결재 상신 후 종결된 뒤 급여 데이터 수정하는 방법
상신 후 결재진행 및 결재완료 상태에서는 금액 변경이 불가합니다.
급여 데이터를 수정해야 하는 경우, 상신 문서를 삭제한 후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예산관리 > 예산기초정보설정 > 예산시스템환경설정 > 공통설정탭]에서 많이 사용하시고, 문의하는 옵션에 대해서 안내 드립니다.
1번. 예산관리구분
- 예산편성 및 집행 단위를 설정하는 옵션으로 부서를 기준으로 예산을 설정할 것인지, 프로젝트를 기준으로 예산을 설정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프로젝트 예산의 경우 예산기간이 '프로젝트 기간'에 영향을 받으며, 이월작업을 진행하는 경우 예산이 중복으로 잡혀 프로젝트 예산은 이월 없이 이용을 하셔아 합니다.
3번. 부가세포함통제여부
- 예산 통제 시 금액 기준을 선택하는 옵션으로, 회계단위 및 결의구분별로 부가세를 포함하여 통제할것인지 여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6번. 품의서 사용여부
- [예산관리 > 예산집행 > 품의서] 관련 메뉴 사용여부에 대한 옵션으로 미사용인경우 품의서 메뉴 사용이 불가합니다.
11번. 프로젝트/부서별 하위사업 사용여부
- 부서/프로젝트에 하위사업을 추가하는 경우 사용하는 옵션으로, 미사용인 경우 하위사업등록이 불가합니다.
13번. 결의부서 및 작성자의 상위 종속 조건 반영여부
- 사업장 선택 시 사업장에 속하는 부서, 부서 선택 시 부서에 속하는 사원만 코드도움에 조회되어 소속 사업장, 부서에 대해서만 사용을 원하는 경우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14번. 개인지출결의서 부서/프로젝트, 예산과목 자동 추천 사용여부
- 개인지출결의서 상신시 사용 빈도가 가장 높은 값을 기본값으로 자동 반영여부를 선택하는 옵션으로, 혼선이 발생될 수 있는 예산과목이 많은 경우 설정하면 주 사용 예산과목이 표시되어 잘못 설정하는 상황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20번. 결의서 결재상신 시 증빙파일 자동첨부 설정
- [예산관리 > 예산집행 > 결의서입력] 메뉴에서 전자결재 상신 시 결의서 증빙정보에 첨부파일을 첨부한 경우 증빙 파일을 결재문서에 자동 첨부여부를 선택하는 옵션으로
카드, 계산서, 현금영수증중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여 지정설정이 가능합니다.
26번. 예산집행 증빙자료 건 거래처 수정방지 사용여부
- [예산관리 > 예산집행 > 결의서입력] 메뉴에서 [전자세금계산서발행내역], [현금영수증], [카드승인내역] 버튼으로 증빙을 반영한 경우 거래처코드 수정여부를 설정하는 옵션입니다.
단, 해당옵션 선택시 '거래처코드'가 수정이 불가한 부분으로 거래처명은 수정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인증서를 신규로 등록하거나 갱신한 인증서를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시 사용되는 공인인증서는 Wehago 홈페이지에 저장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래 경로에서 공인인증서 등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출]전자세금계산서발송 > 우측상단 기능모음 > WEHAGO 바로가기 > 위하고 홈페이지 > 전자세금계산서 > 좌측하단 사용자 환경설정 > 우측상단 '인증서 설정' > 하단 '세금계산서 인증서' 등록으로 인증서 적용
[급여입력] 에서 급여계산 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금액을 자동으로 반영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사회보험 금액은 각 항목을 더블 클릭하여 직접 입력하거나 사회보험 금액은 각 항목을 직접 입력하거나 급여계산을 통해 가동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급여입력]에서 급여계산 시 사회보험 금액을 자동 반영하기 위해서는 [인사정보등록] 급여정보 탭 사회보험에서 [급여입력]에 자동 반영할 사회보험 금액을 설정해야 합니다.
[급여입력]에서 급여계산 시 반영되는 사회보험 요율은 [사회보험환경등록] >사회보험환경설정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설정된 요율을 기준으로 사회보험 금액이 계산됩니다.
1.국민연금 금액 반영 방법
: [인사정보등록] >급여정보 탭 >사회보험 >국민연금에서 입력방식을 자동계산으로 선택 시, 자동계산 항목이 활성화되며 보수월액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보수월액 X 요율이 적용되어 금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입력방식을 직접입력으로 선택 시 직접 입력도 가능합니다.
저장 후, [급여입력] 메뉴에서 사용자 선택 후, '급여계산' 버튼을 통해 국민연금 공제액을 반영합니다.
2.건강보험 금액 반영 방법
: 인사정보등록] >급여정보 탭 >사회보험 >건강보험에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및 외국인 가입제외 적용 대상자인 경우 구분값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입력방식은 자동계산/직접입력으로 두가지가 제공되며 국민연금 반영 방식과 같습니다.
3.고용보험 금액 반영 방법
: [사회보험환경등록] 메뉴 >사회보험환경설정의 고용/산재보험에서 고용보험 공제방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공제방식 보수총액방식과 과세총액방식 중, 기본적으로 보수총액방식이 선택되며 편집을 통해 과세총액방식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공제방식이 보수총액방식인 경우, [인사정보등록] >급여정보 탭 사회보험에서 고용보험 항목의 고용보험을 클릭하면 [급여입력] 에 반영할 고용보험 금액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여부 '여'로 선택 후, 입력방식 선택하여 보구월액 or 직접 계산한 금액을 입력합니다.
※고용보험 여부 '부'로 선택 시, 급여계산을 통한 자동 반영은 지원되지 않음
>>고용보험 공제방식이 과세총액방식인 경우, 고용보험 설정하는 방법
: 과세총액방식의 경우, [급여입력] 에 입력된 급여의 과세총액에 따라 고용보험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지급항목에 반영된 지급항목 중, 과세인 부분에 한해 고용보험 요율이 적용되어 금액이 산정됩니다.
1.발령호수 삭제 방법
[인사발령등록] 메뉴에서 잘못된 발령호수에 대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인사발령등록 탭에서 삭제가 필요한 발령호수 조회 후 우측 상단 기능모음의 <발령호수 영구삭제>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기능은 발령호수를 완전히 삭제하며, 삭제 후 복구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신중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2.동일한 발령호수에서 일부 사원의 발령 내역만 삭제하는 방법
[인사발령처리] 메뉴에서 사원별 발령이력에 대해 삭제할 수 있습니다.
발령정보등록 또는 인사정보적용 된 발령호수 내에서 발령이력 삭제가 필요한 사원을 클릭한 후 우측 상단 기능모음의 <발령이력삭제>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기능으로 발령이력을 삭제하더라도 발령 전 정보로 되돌아가지 않으며,
삭제된 발령정보는 타 메뉴(인사기록카드, 인사발령공고 등)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출력시 하단 '회사명 (서명 또는 인) '부분에 도장이 표시되지않는 경우 아래 설정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1. 시스템설정 > 조직관리 > 사업장관리 메뉴 실행
2. 직인을 적용할 회사 선택 및 하단 인감 정보 중 '사업장직인' 부분에 인감삽입.
위 설정을 마친 후 출력시 정상적으로 인감이 찍혀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회사관리에 등록한경우에는 인식되지않아 꼭 사업장관리에 있는 사업장직인에 반영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