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객지원

자주하는 질문

  • [급여입력] 에서 급여계산 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금액을 자동으로 반영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사회보험 금액은 각 항목을 더블 클릭하여 직접 입력하거나 사회보험 금액은 각 항목을 직접 입력하거나 급여계산을 통해 가동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급여입력]에서 급여계산 시 사회보험 금액을 자동 반영하기 위해서는 [인사정보등록] 급여정보 탭 사회보험에서 [급여입력]에 자동 반영할 사회보험 금액을 설정해야 합니다.

    [급여입력]에서 급여계산 시 반영되는 사회보험 요율은 [사회보험환경등록] >사회보험환경설정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설정된 요율을 기준으로 사회보험 금액이 계산됩니다.


    1.국민연금 금액 반영 방법

    : [인사정보등록] >급여정보 탭 >사회보험 >국민연금에서 입력방식을 자동계산으로 선택 시, 자동계산 항목이 활성화되며 보수월액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보수월액 X 요율이 적용되어 금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입력방식을 직접입력으로 선택 시 직접 입력도 가능합니다.

    저장 후, [급여입력] 메뉴에서 사용자 선택 후, '급여계산' 버튼을 통해 국민연금 공제액을 반영합니다.


    2.건강보험 금액 반영 방법

    : 인사정보등록] >급여정보 탭 >사회보험 >건강보험에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및 외국인 가입제외 적용 대상자인 경우 구분값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입력방식은 자동계산/직접입력으로 두가지가 제공되며 국민연금 반영 방식과 같습니다.


    3.고용보험 금액 반영 방법

    : [사회보험환경등록] 메뉴 >사회보험환경설정의 고용/산재보험에서 고용보험 공제방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공제방식 보수총액방식과 과세총액방식 중, 기본적으로 보수총액방식이 선택되며 편집을 통해 과세총액방식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공제방식이 보수총액방식인 경우, [인사정보등록] >급여정보 탭 사회보험에서 고용보험 항목의 고용보험을 클릭하면 [급여입력] 에 반영할 고용보험 금액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여부 '여'로 선택 후, 입력방식 선택하여 보구월액 or 직접 계산한 금액을 입력합니다.

    ※고용보험 여부 '부'로 선택 시, 급여계산을 통한 자동 반영은 지원되지 않음


    >>고용보험 공제방식이 과세총액방식인 경우, 고용보험 설정하는 방법

    : 과세총액방식의 경우, [급여입력] 에 입력된 급여의 과세총액에 따라 고용보험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지급항목에 반영된 지급항목 중, 과세인 부분에 한해 고용보험 요율이 적용되어 금액이 산정됩니다.

  • 1.발령호수 삭제 방법

    [인사발령등록] 메뉴에서 잘못된 발령호수에 대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인사발령등록 탭에서 삭제가 필요한 발령호수 조회 후 우측 상단 기능모음의 <발령호수 영구삭제>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기능은 발령호수를 완전히 삭제하며, 삭제 후 복구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신중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2.동일한 발령호수에서 일부 사원의 발령 내역만 삭제하는 방법

    [인사발령처리] 메뉴에서 사원별 발령이력에 대해 삭제할 수 있습니다.

    발령정보등록 또는 인사정보적용 된 발령호수 내에서 발령이력 삭제가 필요한 사원을 클릭한 후 우측 상단 기능모음의 <발령이력삭제>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기능으로 발령이력을 삭제하더라도 발령 전 정보로 되돌아가지 않으며, 

    삭제된 발령정보는 타 메뉴(인사기록카드, 인사발령공고 등)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출력시 하단 '회사명 (서명 또는 인) '부분에 도장이 표시되지않는 경우 아래 설정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1. 시스템설정 > 조직관리 > 사업장관리 메뉴 실행

    2. 직인을 적용할 회사 선택 및 하단 인감 정보 중 '사업장직인' 부분에 인감삽입.

    위 설정을 마친 후 출력시 정상적으로 인감이 찍혀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회사관리에 등록한경우에는 인식되지않아 꼭 사업장관리에 있는 사업장직인에 반영해주셔야 합니다.

  • 급여대장 및 급여명세서에서 그외수당/그외공제로 조회되는 경우, 각 메뉴 우측 상단의 '출력항목' 설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력항목은 분류 조회 조건마다 설정할 수 있으며 메뉴 조회조건이 해당 분류조건과 일치해야 정상적으로 출력됩니다.


    예를 들어
    1. 출력항목 > 분류: 사업장, 조건: 전체로 출력항목 설정
    2. 메뉴 조회조건에서도 분류조건을 '사업장 - 전체'로 선택해야 정상 조회
        ㄴ 첨부 이미지 참고
    아래 이미지 기준으로 추가 답변드리면,
    [급여명세] 또는 [급여입력]의 조회조건에서
    1) 분류조건을 '사업장 - 색종이나라 본점'으로 선택 후 조회하거나
    2) '출력항목' > 분류: 사업장, 조건: 전체로 추가출력항목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특정 사업장의 데이터가 아닌 전체 사업장의 데이터를 조회하는 메뉴이므로 두 메뉴의 금액을 비교하기위해서는 [재무상태표]의 회계단위를 전체 사업장으로 조회 후 비교해주셔야 합니다.

    * 참고 이미지 : [재무상태표]

    또한 [합계잔액시산표] 우측상단 기능모음-결산자료검증을 하였을때 오류내용으로 조회되는 데이터가 있다면 확인하여 처리 후 재확인합니다.

    프로그램에서 재무상태표에 표기되는 당기 미처분이익잉여금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산식 : 자산 - 부채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자본조정 - 기타포괄 = 당기 미처분이익 잉여금

  • [전표입력] 메뉴에 입력한 데이터가 [매입매출장]에서 조회되지 않는 전표가 있는 경우, 부가세검증 오류에 대한 해결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부가세 계정은 [계정과목등록] 에서 연동항목 :01.매출부가세/02.매입부가세로 설정할 수 있으며

    해당 계정에 대해 [전표입력]에서 분개했으나 오류가 있는 경우, '전표는 있는데 매입매출장에서 조회되지 않는 전표가 있음' 이라는 오류메시지로 표기됩니다.


    [회계자료검증] >검증및일괄처리 탭에서 5.전표는 있는데 매입매출장에서 조회되지 않는 전표가 있음의 항목을 선택하면 상세 란에 오류 데이터를 표기해주며

    해당 라인을 더블클릭하면 [전표입력]으로 이동하여 해당 전표를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전표입력]에서 부가세 계정 분개 시 하단에 부가세정보가 노출되며 부가세정보를 설정해야 [매입매출장] 등 부가세 관련 메뉴에서 부가세 데이터가 집계됩니다.

    부가세 계정 분개 시 부가세정보가 노출되지 않은 상태로 전표를 저장했거나, 부가세정보가 정상적으로 설정되지 않은 상태로 전표를 저장했다면

    부가세정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매입매출장] 에서 해당 전표의 데이터가 조회되지 않습니다.


    [전표입력] 메뉴의 전표분개 란에 부가세 계정을 선택하여 부가세정보를 확인하고, 증빙에 맞게 세무구분 등 정보를 넣어 저장하면 [매입매출장]에서  데이터가 이상없이 조회됩니다.


  • 1. [결산자료입력]메뉴를 실행하여 [계정설정]탭으로 이동하여 기초계성을 생성

    (신규 추가한 계정/세목이 있는 경우 계정설정에서 추가를 해줘야 정상적으로 결사자료입력에 데이터가 반영됩니다)


    2. 감가상각비가 반영되어야 하는 경우 오른쪽 상단 [감가상각]버튼을 클릭하여 감가상각비를 반영합니다.


    3. 원가, 재료비에 '기말 재고액'을 수기로 입력하여 기말금액을 반영합니다.


    4. 오른쪽 상단 [전표발행]버튼을 클릭하여 전표를 발행 후 전표승인해제 메뉴에서 '승인'처리를 진행합니다.

    자동으로 생성되는 전표는 사용자의 권한설정과는 상관없이 '미결'전표로 생성되므로 꼭 승인처리를 해야 장부에 반영됩니다.



  • 급여대장 및 급여명세서/급여명세서발송 메뉴에서 상단 제목이 전월 귀속의 제목으로 출력되거나 수정이 필요한 경우 

    급여관리 > [급여지급일자등록]에 등록된 명세서 제목과 대장 제목을 수정한 뒤 저장하시면 됩니다.

    수정을 마치고 해당 메뉴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한번 더 저장까지 완료해주셔야 합니다.

    (지급일자를 전월 복사하는 경우, 복사 대상 지급일자의 명세서/대장 제목도 복사되므로 확인 후 수정해 주셔야합니다.)


    명세서제목 : 급여명세 / 급여명세서발송 메뉴에서 급여명세서 양식 상단에 반영될 타이틀 제목을 입력합니다.

    대장제목 : 급여대장 메뉴에서 급여대장 양식 상단에 반영될 타이틀 제목을 입력합니다.


    대상자선정 칼럼값 선택 시 기본적으로 ‘귀속연도 귀속월 급여명세서’ 형태로 표기됩니다. 예시) 2026년 3월 급여명세서


  • 급여 지급/공제 금액과 계산식을 엑셀로 업로드하고자 하는 경우,

    급여관리 > 급여입력 > [급여엑셀업로드] 메뉴에서 급여 데이터 엑셀 업로드 기능으로 업로드 가능합니다.

    업로드 작업은 아래 순서에 따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급여지급일자등록] 메뉴에서 급여 작업할 귀속연월의 지급일자를 등록합니다.

    2. [급여입력] 메뉴에서 급여 대상자를 조회합니다.

    3. [급여엑셀업로드] 메뉴 우측 상단 기능모음에서 <엑셀파일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고 파일생성 기준을 설정합니다.

    4. <엑셀파일 업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작성한 엑셀 파일 선택하고 업로드합니다.

    5. <데이터체크> 버튼을 클릭하여 업로드된 데이터를 확인합니다.

    6. 이상이 없을 경우 <데이터변환> 버튼을 클릭하여 [급여입력] 메뉴로 변환을 완료합니다.


    또한 특정 수당에 추가된 금액만 별도로 업로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급여 작업 완료 후 특정 수당 금액은 [급여엑셀업로드] 메뉴를 통해 일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1. [급여엑셀업로드] 메뉴 우측 상단 기능모음에서 <엑셀파일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여 파일생성 기준을 설정하고, 추가 업로드할 수당 항목을 체크하여 양식을 생성한 뒤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2. <엑셀파일 업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작성한 엑셀 파일 선택 후 업로드합니다.

    3. <데이터체크> 버튼을 클릭하여 업로드된 데이터를 확인합니다.

    4. 이상이 없을 경우 <데이터변환> 버튼을 클릭하여 [급여입력] 메뉴로 변환을 완료합니다.


    ※ [급여입력] 메뉴에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는 변경되지 않으며, 엑셀 변환한 데이터만 추가됩니다.

    단, 급여 재계산 시에는 모든 업로드 변환 데이터는 삭제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 납부할 차감징수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대 3개월에 걸쳐 분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납부세액분납입력] 을 통해 월별 분납세액을 계산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급여입력] 에 월별 분납세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자료입력] 에서 분납 대상자 확인 및 분납 설정하는 방법

    ① 분납 대상자 확인

    [연말정산자료입력] >정산명세 탭 차감징수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분납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② 분납 설정

    [연말정산자료입력] >사원 목록에서 분납 대상자를 선택 후 기본정보 탭 사원정보의 분납신청 항목을 '해당'응로 변경하여 마감합니다.

    ※ 차감징수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직원의 분납신청 항목을 '해당'으로 설정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분납대상자가 아닌 사원이 분납을 설정하면 이후 신고 메뉴에서 연말정산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납부세액분납입력] 에서 월별 분납세액 계산하는 방법

    ① [연말정산납부세액분납입력]에서 대상자선정을 하면 차감징수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사원만 목록에 조회됩니다.

    ② 개인별 총분납금액이 뜨며, 하단에 월별 분납금액에 2월부터 4월까지 차감징수세액을 3개월로 나눈 금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월별 금액 수정이 필요하다면 각 월의 소득세, 지방소득세, 농특세를 직접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액차이' 란에 발생한 차이 금액은 '분납세액계산' 버튼을 통해 재반영하면 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급여입력] 에서 납부세액 반영하는 방법

    ① [연말정산납부세액분납입력] 에서 마감한 자료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급여입력]에 납부세액에 반영되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는 월 별 신고서 작성 시 최대 3개월로 나누어 분납 데이터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②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신고서 조회 후, '소득데이터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면 근로소득 데이터 반영 기준 창에서 3. [A04] 연말정산데이터(분납) 옵션을 선택하면 분납세액이 반영됩니다.

    ③ [급여입력] >월별로 지급일자 조회 >기능모음 >'정산세액반영'을 클릭하여 3개월동안 분납 데이터를 반영합니다.